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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3. 3. 11. 선고 92헌마98 결정문 [기록복사거부 등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문]
청구인

: 김○채

대리인 남부종합법무법인

피청구인

: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형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 제1심 소송기록 90고약14491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같은 지원 90고약14491호 사건(청구인이 1990.11.23. 피해자 김○준에게 전치 1주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상해죄 피고사건)의 피고인인 청구인에 대하여 1991.1.16.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000원에 처하면서 청구인의 주거 등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하였고, 그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청구기간경과로 1991.2.19.에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1992.4.9.에 이르러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에 대하여 위 형사사건기록의 열람·복사신청을 하였으나 위 피청구인은 같은 달 30.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거부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여 같은 해 5.13.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청구

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1992.6.18. 청구인에 대하여 기록의 열람·복사를 허용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1991.4월경 피고소인 김○준, 동 조○자를 사기·사문서위조 등 죄로 서울서부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위 사건을 송치받은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가 같은 해 5.18. 위 피고소인들을 "혐의 없음""공소권 없음"으로 각 불기소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가항 기재 헌법소원심판 계속중인 1992.8.13. 위 불기소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청구 변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을 상대로 하는 기록복사거부 등에 대한 헌법소원과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검사를 상대로 하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병합된 상태가 되어 있다.

2. 가. 먼저 기록복사거부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제일의적 목적은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받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있었더라도 그 후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형사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을 거부하였다가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자 태도를 바꾸어 청구인에게 형사기록의 열람·복사를 허용하였다면 이로써 청구인은 그의 목적을 이루었고, 공권력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상태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이상 이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권리보호를 위하여 본안에 대하여 심판할 이익이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다만 헌법소원제도는 청구인 자신의 주관적인 기본권 구제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서도 있는 제도이므로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소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당해 사건에 대한 본안판단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 이미 종료된 침해행위가 위헌이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당재판소의 판례(1991.7.8. 선고 89헌마181 결정, 1992.1.28. 선고 91헌마111 결정, 참조)로 밝힌 바 있으나, 확정된 형사사건 기록의 열람·복사의 거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것은 당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이미 해명이 된 터이고(1991.5.13. 선고 90헌마133 결정 참조), 또 여기의 앞으로의 반복적 거부의 위험성이란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라 한다면(당재판소 1991.7.8. 선고 89헌마181 결정 참조)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인정할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서 비록 피청구인이 방어상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기각을 구하고 있다 하여도 그것이 곧 반복위험의 사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록복사거부 등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주관적 목적이 이미 달성된 터이고, 통상의 예와 달리 불분명한 헌법문제의 해명, 침해반복의 위험 등을 이유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 내지 필요가 없는 부적법한 청구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나. 다음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본다.

헌법소원의 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에 항고·재항고 등의 구제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인 바, 청구인은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헌법소원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이상과 같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기록복사거부 등에 대한 헌법소원 부분에 관하여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의 반대의견이 있고 그 이외의 부분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

4.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의 반대의견

우리는 다수의견이 기록복사거부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반대한다.

가.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주관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서 뿐만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있는 제도이므로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소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청구인 자신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 또는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 이미 종료된 침해행위가 위헌이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다수의견도 잘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피의자, 피고인이나 고소인 등이 확정된 형사사건기록의 열람·복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할 기본권인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의 "알 권리"에 속할뿐더러 이들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중요한 기본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아무런 보장규정이 없기 때문에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의 확정된 형사기록 열람·복사거부처분에 관하여 위헌확인을 해 주는 것은 우리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을 뿐더러 앞으로 검찰에 의하여 또 다시 반복될지도 모르는 똑같은 기본권 침해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위헌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 다수의견은 확정된 형사사건기록의 열람·복사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이미 해명된 바 있고 피청구인이 앞으로도 확정된 형사사건기록의 열람·복사를 또

다시 거부할 위험성이 있다고 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이미 종료된 기본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확정된 형사사건기록의 열람·복사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미 내려진 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약식 명령 피고인인 청구인으로부터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코자 하니 확정된 형사사건기록의 열람·복사를 허용해 달라는 신청을 받고도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열람·복사를 거부하고 청구인이 할 수 없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그것이 지정재판부에 의하여 심판에 회부되자 피청구인이 만부득이 열람·복사를 허용한 사실이나 피청구인은 열람·복사를 허용하고 나서도 당 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확정된 형사사건기록의 열람·복사거부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 없다는 등 다투면서 심판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하고 그의 잘못을 시인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도 확정된 형사사건기록의 열람·복사를 거부하는 일이 비단 피청구인 뿐만 아니라 다른 검찰청에 의하여서도 반복될 위험성이 충분히 엿보인다(기본권 침해행위의 반복위험성 유무는 청구인이 입증할 사항이 아니라 재판소가 여러 정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1991.7.8. 선고, 89헌마181 결정중 반대의견 참조).

확정된 형사사건기록의 열람·복사를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람·복사를 거부하였다가 그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그때가서 만부득이 허용하고 나서 이처럼 허용하였으니 심판청구를 각하해 달라고 주장하고 헌법재판소도 그에 따라서 권리보호이익의 사후소멸을 내세워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면 이는 청구인을 피곤하게 하는 일이며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된다면 국민은 매우 괴로운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록 청구인이 기록열람·복사의 목적은 이루었다 할지라도 꼭 위헌확인을 받겠다면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취하하지 아니하고 있는 한은 헌법재판소로서는 위헌확인을 해야 옳다고 본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써 우리는 다수의견이 기록·복사거부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하여 각하하는데 대하여 반대하는 것이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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