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93헌마114 不起訴處分取消
(1994.7.29. 93헌마114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으로 인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가 인정된 사례
[결정요지]
검사(檢事)가 당연히 의심을 갖고 조사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현저히 조사를 소홀히 한 채 합리적 근거도 없이 사실인정을 한 끝에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을 한 것은, 검사권행사(檢事權行使)에 있어 고소인(告訴人)을 차별대우하여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자의적인 수사를 함으로써 고소인(告訴人)의 평등권(平等權)과 재판절차진술권(裁判節次陳述權)을 침해한 것이다.
청구인
: 이○순
대리인 변호사 김동술
피청구인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참조조문]
[주 문]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92형제8552호 사건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1993.1.26. 피의자 박상원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92형제2207, 8552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이 1992.3.20. 피의자 박○원을 상대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고소사실의 내용인즉, 청구인이 피의자로부터 결혼조건으로 돈을 받은 일이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1991.7.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피고는 원고와 결혼을 조건으로 별지 명세표와 같이 1990.8.25.부터 1991.4.27.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도합 금 2,600만원을 편취하여 간 다음 1991.4.29. 행방불명되었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금 2,6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소장을 작성·제출한 후 청구인에
대한 허위의 미거주 확인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결정을 받아 청구인이 소송진행사실을 알지도 못하게 소송수행을 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피의자의 주장을 그대로 믿은 위 법원으로부터 1991.12.6. "피고는 원고에게 금 2,6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청구인 소유부동산에 강제집행까지 하고 있으므로 피의자를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고 이 사건을 담당한 피청구인은 1992.6.29. "혐의없음"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서울고등검찰에 항고한 결과 수사미진을 이유로 1992.11.10. 재기수사명령이 내려 졌고 피청구인은 다시 수사한 끝에 1993.1.26. 또 다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친 다음(재항고 기각결정이 1993.4.23.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1993.5.20. 적법한 기간 내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검사의 불기소 이유는
"피의자는 고소인이 혼인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1990.8.25.부터 1991.4.27.까지 총 12회에 걸쳐 금 2,600만원을 준 사실이 있음에도, 고소인은 1991.4.29. 무단가출, 행방불명되었으므로 위 편취금원을 되찾기 위하여 위 소송을 한 것일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음에 반하여 고소인은 피의자로부터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사판결, 공시송달신청, 미거주확인서 각 사본의 기재가 피의자의 변소에 부합되고 있으나 첫째,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지급하였다는 돈이 예산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받은 돈이었는지 여부 둘째, 자신의 딸 결혼비용으로 돈 3,000만원을 대출받았다는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1,100만원 주었다는 진술을 믿을 수 있겠는지, 셋째, 고소인이 피의자 부탁으로○○식당 조카딸로부터 금 600만원을 차용하여 피의자에게 갖다준 사실이 있다면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금 2,600만원을 줄 수 있었겠는가라는 의문이 있어 판단하건대, 첫번째 점에 관하여 피의자는 1991.4.3. 예산신용협동조합에서 금 3,000만원을 대출받아○○통장(계좌번호:475103-52-○○○○○○)에 금 19,929,482원을, 동○○통장(계좌번호:475103-56-○○○○○○)에 금 6,070,518원을 불입하였고, 나머지 400만원 중 330만원을 위○○식당 조카딸 차용금 및 이자변제 조로 고소인에게 주고, 나머지 70만원을 대출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통장(계좌번호:475103-56-○○○○○○)에서 1991.4.6. 금 100만원, 동월 12. 금 300만원, 동월 18. 금 200만원, 동월 27. 금 100만원을 인출, 고소인에게 주었으며, 나머지 1,900만원으로 피의자의 생활비, 병원비, 딸 결혼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각 통장사본기재에 위 인정사실을 보태어 보면 피의자는○○대출금을○○통장(계좌번호:475103-56-○○○○○○)에 일부 예치한 후 1991.4.6. 금 100만원, 동월 12. 금 300만원, 동월 18. 금 200만원, 동월 27. 금 100만원을 인출, 고소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추인되고, 두번째의 점에 관하여는 피의자는○○대출금 3,000만원 전액을 딸 결혼금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1,900만원을 피의자의 생활비, 병원비, 딸 결혼자금으로 사
용하고 1,100만원을 고소인에게 주었다는 것으로, 위 각 통장사본기재 및 고소인의 일부진술(1991.4.3. 피의자로부터 33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을 종합하면 피의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세 번째 점에 관하여, 피의자는 고소인의 소개로○○식당 조카딸로부터 금 600만원을 차용하였다 하더라도 당시는 피의자와 고소인이 동거하면서 혼인을 앞둔 시점이었다는 점, 동 차용금액액수가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교부한 금액 2,600만원에 비해 현저히 소액인 점, 600만원 차용금 중 피의자가 300만원만 전달받은 후 이자 30만원을 합쳐 변제하였다는 점을 종합하면,○○식당 조카딸 차용금건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할 만한 충분한 처지에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이상의 인정과 상반되는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 외 달리 피의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범죄혐의 없다."라고 되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의자가 청구인에게 결혼조건으로 별지명세표와 같이 12차례에 걸쳐 도합 금 2,600만원을 건네 주었느냐의 여부이고 청구인은 돈을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므로 돈을 건네 주었다는 피의자의 주장이 진실이냐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며 그 점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이 믿을 수 없는 것이라면 피의자는 소송사기의 혐의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피의자는 주장하기를 청구인에게 결혼조건으로 금 2,600만원을 건네 주었는데 별지명세표와 같이 그 중 금 1,500만원은 □□행 예산지점과○○중앙회 예산군지부에 예금하여 놓은 돈을 찾아서 1990.8.25.부터 1991.4.1.까지 7회에 걸쳐 건네 주었다는 것이고 금 400만원은 어느 예금통장의 돈을 찾았는지는 모르나 여하간 은행에서 찾은 돈을 1991.4.3.에 건네 주었으며, 나머지 700만원은 1991.4.3.○○신용협동조합에서 금 3,000만원을 대출받아 그 중 2,600만원을 금 19,929,482원과 금 6,070,518원으로 나누어○○협동조합의 두 개의 통장((계좌번호:475103-52-○○○○○○, 계좌번호:475103-56-○○○○○○)에 예금하여 두었다가 계좌번호 475103-56-○○○○○○의 통장에서 1991.4.6.부터 1991.4.27.까지 4회에 걸쳐 돈을 찾아서 청구인에게 건네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검사로서는 위와 같은 피의자의 주장에 대하여 하나 하나 따져서 진실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검사는 첫째 피의자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돈이○○협동조합에서 대출받은 돈이었는지 여부, 둘째 자신의 딸 결혼비용으로 돈 3,000만원을 대출받았다는 피의자가 청구인에게 1,100만원을 주었다는 진술은 믿을 수 있겠는지, 셋째 청구인이 피의자 부탁으로○○식당 조카딸로부터 금 600만원을 차용하여 피의자에게 갖다준 사실이 있다면 피의자가 청구인에게 금 2,600만원을 줄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있으므로 판단한다고 한 다음 첫번째 점에 관하여 위 각 통장사본기재(○○통장 2개)에 위 인정사실(무슨 사실을 인정하였는지 알 수 없다)을 보태어 보면 피의자는○○대출금을○○통장(계좌번호:475103-56-○○○○○○)에 예치한 후 1991.4.6. 금 100만원, 동월 12. 금 300만원, 동월 18. 금 200만원, 동월 27. 금 100만원을 인출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추인되고, 두번째 점에 관하여는
피의자는○○대출금 3,000만원 전액을 딸 결혼금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1,900만원을 피의자의 생활비, 병원비, 딸 결혼비용으로 사용하고 금 1,100만원을 고소인에게 주었다는 것으로, 위 각 통장사본기재 및 청구인의 일부진술(1991.4.3. 피의자로부터 33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을 종합하면 피의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세번째 점에 관하여 피의자가 금 600만원을 차용할 당시 피의자와 청구인이 동거하면서 혼인을 앞둔 시점이었고 차용금 600만원이라는 액수가 피의자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2,600만원에 비하여 현저히 소액인 점 등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는 청구인에게 금 2,600만원을 교부할 만한 충분한 처지에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하여 피의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고 무혐의 처분하였다.
나. 그러나 검사의 의문스럽다고 지적하고 판단한 첫 번째 및 두번째 점은 모두 피의자가 1991.4.3. 예산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금 3000만원의 사용처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피의자가 청구인에게 1991.4.3.부터 1991.4.27.까지 5회에 걸쳐 교부하였다는 금 1,100만원에 관한 부분이지 그 이전의 부분 즉 1990.8.25.부터 1991.4.1.까지 7회에 걸쳐 교부하였다는 금 1,500만원에 관한 것은 아니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이 없다. 더구나 피의자가 대출금 3,000만원 중에서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는 1,100만원 중 금 400만원은 검사도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고소인이 청구인에게 결혼조건으로 교부하였다는 별지 명세표 기재의 1991.4.3.자 금 400만원이 아니라 명성식당 조카딸 차용금 및 이자변제 조로 지급한 금 330만원과 대출금 비용으로 사용된 금 70만원을 합한 돈이라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대출금 3,000만원에서 청구인에게 교부된 돈은 1991.4.6.자 금 100만원, 1991.4.12.자 금 300만원, 1991.4.18.자 금 200만원, 1991.4.27.자 금 100만원 이상 도합 금 700만원이라는 말이 되고 피의자 자신도 대출금 3,000만원으로 청구인에게 교부한 금액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교부된 금 700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대출금 3,000만원에서 결혼조건으로 1,100만원이 교부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정을 잘못한 것이 분명하며 결국 피의자가 결혼조건으로 1991.4.3. 금 4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부분의 진실 여부에 대하여서도 규명이 되지 아니한 것이다. 그리고 검사가 의문스럽다고 한 셋째의 점에 관한 판단부분은 피의자가 금 2,600만원을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다.
또한 검사는 청구인이 1991.4.3. 금 330만원을 결혼을 조건으로 피의자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시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위 금 330만원은 결혼을 조건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의자가○○식당 조카딸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의자로부터 받았다고 시인한 것에 불과하다. 이 점에 대해서도 검사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결국 검사는 1990.8.25.부터 1991.4.27.까지 12회에 걸쳐 도합 2,600만원을 교부
하였다는 피의자 주장사실 중 1991.4.6.부터 1991.4.27.까지 4회에 걸친 도합 금 700만원에 대한 부분만 수사하여 판단하고(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점도 잘못되었다) 그 나머지 8회에 걸친 도합 1,900만원 부분은 전혀 수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이 된다.
다. 검사는 민사판결, 공시송달신청, 미거주확인서의 각 기재가 피의자의 변소에 부합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그 점에 대하여 본다.
공시송달신청은 피의자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2,600만원 청구소송에서 청구인이 소재 불명임을 이유로 소송서류송달을 공시송달로 하여 달라는 신청서이고 미거주확인서는 이○형, 방○, 김○환이 작성한 것으로서 피의자가 공시송달신청을 하면서 청구인의 소재가 불명하다는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한 서류이다. 따라서 이들 문서는 피의자가 청구인에게 금 2,600만원을 교부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는 문서이다. 그리고 민사판결은 청구인이 소송사기라고 하여 피의자를 형사고소한 바로 그 민사소송의 제1심 판결인데 피의자가 청구인을 상대로 금 2,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제기하고 청구인의 소재가 불명이라는 이유로 소송서류를 공시송달로 하여 소송이 진행되어 원고인 피의자가 청구취지대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판결이유를 보면 증인 방○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갑제2호증의2의 기재와 증인 방○의 증언에 의하여 결혼조건으로 금 2,600만원의 교부사실을 인정하였는데 갑 제2호증의 2는 증인 방○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로서 그 내용은 금 2,600만원이 교부된 사실을 오로지 피의자(그 사건의 원고) 박○원으로부터 들어서 안다는 것이므로 피의자 박○원의 주장에 대한 진부가 문제된 이 사건에서 위 민사판결은 증거가치가 없다. 결국 검사는 증거가치도 없는 증거를 가지고 피의자의 주장을 수긍한 끝에 무혐의 처분한 것이다.
라.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수사 미진이 있다.
피의자가 12회에 걸쳐 도합 금 2,600만원을 주었다는 증거는 피의자의 진술과 □□은행 예산지점,○○중앙회 예산군지부,○○협동조합등의 피의자 예금통장 중 피의자의 주장일시에 각 해당금액이 인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뿐이며, 피의자는 청구인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돈을 주었고 차용증이나 영수증은 받은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돈을 그 때마다 청구인에게 주었다는 피의자의 진술이 믿을 만한 것인가가 문제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진술의 신빙성에는 문제가 있으며 피의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너무나 수사가 소홀한 것 같다.
첫째, 피의자가 1990.8.25. □□행 예산지점에서 금 300만원, 같은 달 28. 같은 은행에서 금 400만원을 각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주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피의자는 그가 직접 은행에서 현금으로 돈을 찾아다가 청구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20면, 263면 등).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항고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수표사본(수사기록 317면-319면) 및 수표목록(수사기록 315면, 316면)과 피의자의 각 예금통장사본(수사기록 266면-284면)에 의하면 피의자가 위 각 날짜에 그 주장과 같은 금액을 인출하였으나, 현금으로만 인출한 것이 아니고 1990.8.25.자 금 300만원은 그 중 금 200만원은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20장과 현금(100만원)으로 인출하였고, 같은 달 28.자 400만원은 그 중 금 200만원은 10만원짜라 자기앞수표 20장과 현금(200만원)으로 인출했으며 위 각 날짜에 더 이상의 예금인출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피의자의 주장은 위와 같이 인출한 자기앞수표와 현금을 청구인에게 주었다는 말이 되는 데 피의자에게 발행된 위 각 수표(10만원짜리 40장)을 추적해 본 바에 의하면(청구인이 추적) 위 수표들에는 청구인이 사용하였다는 흔적이 없고 위 수표들의 이면에 피의자, 그의 아들인 박○영, 딸인 박○영, 피의자의 친구인 윤○성 등의 배서가 있을 뿐이고, 청구인이 배서한 수표는 한 장도 없다. 이런 점으로 볼 때 피의자의 주장은 그 진실성이 의심스러움으로 검사로서는 마땅히 수표추적 등 수표에 대한 수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수사를 아니하였다.
둘째, 피의자가 1991.4.12. 금 300만원을 청구인에게 주었다는 진술부분에 대하여 보면, 피의자는 이날 위○○농협에서 현금으로 찾아다가 청구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수사기록 120면, 264면). 그러나 청구인이 추적하여 소원심판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각 수표사본(소원심판기록 중 첨부서류 10의 1-4)과 위○○농협협동조합장 작성의 박○원에 대한 자유저축예탁금 인출내역회보(소원심판기록 참조) 및 피의자의 예금통장사본(수사기록 284면)에 의하면 피의자가 1991.4.12.에 그 주장과 같이 금 300만원을 인출하였으나 위 금원은 그 중 금 200만원은 5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4장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100만원)으로 인출하였고 이 날짜에 더 이상의 예금인출은 없었음을 알 수 있어, 결국 피의자의 주장은 위와 같이 인출한 자기앞수표와 현금을 청구인에게 주었다는 말이 되는데, 피의자에게 발행된 위 각 수표(50만원짜리 4장)를 추적해 본 바에 의하면(청구인이 추적) 위 수표들에는 청구인이 사용하였다는 흔적은 없고, 위 수표들의 이면에는 피의자의 딸인 박○영, 99당 등과 같이 청구인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 의하여 배서되어 있을 뿐이어서 1991.4.12.에 청구인에게 금 300만원을 주었다는 피의자의 진술은 그 진실성이 의심스럽다. 검사로서는 1991.4.12. 피의자가 농협에서 찾았다는 돈이 과연 그의 말과 같이 현찰이었는지 아니면 수표로도 찾았는지에 관하여 수사를 하고 수표로도 찾았다면 그 수표소지인이 누구였는지 등에 관하여 수사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은 현저히 수사가 미진된 상태에서 결론을 속단하고 있고 결론의 내용도 현출된 증거의 내용에 비추어 합당하지 않다.
피청구인은 당연히 의심을 갖고 조사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현저히 소홀히 한 채 합리적 근거도 없이 피의자가 청구인에게 돈을 준 것으로 사실인정을 한 끝에 불기소처분한 것은 피청구인이 검찰권행사에 있어 청구인을 차별대우하여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자의적인 수사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피의자에 대하여 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별지
[별지명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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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일 시 금액(원) 예금통장명 계좌번호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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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0.8.25. 3,000,000 □□행 60-21 자기앞수표 10
예산지점 -○○○○○○만원권 20장 발
행 됨
(청구인이 위
수표들을 추적
하여 그 중 위
수표사본 15장
을 항고장에 첨
부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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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0.8.28. 4,000,000 〃 〃 자기앞수표 10
만원권 20장 발
행 됨
(청구인이 위
수표들을 추적
하여 그 사본
18장을 항고장
에 첨부하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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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0.9.11. 2,000,000 〃 〃
------------------------------------------------------------
4 90.11.28. 2,000,000 〃 〃
------------------------------------------------------------
5 90.12.21. 2,000,000 〃 〃
------------------------------------------------------------
6 91.2.8. 1,000,000○○중앙회 449-02
예산군지부 -○○○○○○
------------------------------------------------------------
7 91.4.1. 1,000,000 □□은행 60-21
예산지점 -○○○○○○
------------------------------------------------------------
8 91.4.3. 4,000,000 피의자는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주었
으나 어느 통장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
다고 진술하고 있음(수사기록 146면)
------------------------------------------------------------
9 91.4.6. 1,000,000○○농협 475103-56
협동조합 -○○○○
------------------------------------------------------------
10 91.4.12. 3,000,000 〃 〃 자기앞수표 50
만원권 4장 발
행됨
(청구인이 위
수표들을 추적
하여 그 사본을
소원심판청구시
제출)
------------------------------------------------------------
11 91.4.18. 2,000,000 〃 〃
------------------------------------------------------------
12 91.4.27. 1,000,000 〃 〃
------------------------------------------------------------
합계 : 금 26,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