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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5. 2. 24. 선고 95헌마54 결정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결정문]
청구인

이 이 사건 법률규정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부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 부적법한 구제절차의 결과를 안 날로 되는 것은 아니다.

【심판대상조문】

【참조조문】

【참조판례】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2.11.12. 선고, 89헌마88 결정

1993.7.29. 선고, 92헌마6 결정

청 구 인 박 ○ 성

대리인 변호사 이 석 연

- 189 -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충남 당진군 합덕국민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인 1992.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함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1993. 2.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해 9. 30. 대전고등법원에서 징역 6월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상고하였다가 1994. 2. 8.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2) 이에 충남 당진교육청 교육장은 청구인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에 의거, 1994. 2. 8.자로 당연퇴직을 명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같은 달 22.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 3. 2.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였다가 기각되자 대전고등법원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 당연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994. 12. 23.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었고 동 판결은 1995. 1. 4.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4) 청구인은 1995. 2. 11. 당연퇴직의 근거가 된 교육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제69조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청구인은 위 소각하의 판결을 송달받은 1995. 1. 4. 비로소 청구인의 당연퇴직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없다는 사실과 더불어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한 이 사건은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이다.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을 당연퇴직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규정은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 제7조 제2항의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상응한 권리,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상응한 교원의 권리,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등을 제한하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2. 판 단

가.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 할 것이므로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당해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시되는 등 실체적인 제반여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결정, 1993. 7. 29. 선고 92헌마6 결정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늦어도 청구인이 당연퇴직 통지를 받고 재심청구를 한 1994. 3. 2.에는 이 사건 법률규정

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그후 행정소송에서 소각하의 판결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없음을 알았으므로 그 때부터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규정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부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쳤는데 그와 같은 경우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 부적법한 구제절차의 결과를 안 날로 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1990. 7. 9. 고지 90헌마95 결정, 1993. 7. 29. 선고 92헌마6 결정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재심청구를 한 1994. 3. 2.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이 도과된 후인 1995. 2. 11. 청구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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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1995.02.24,95헌마54,공보제9호,189,18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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