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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5. 3. 23. 선고 92헌마90 결정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의2 제3항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문]
청구인

이 은 기 (변호사임)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대리인 법무법인 대양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 갑 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우선공급대상자로서 1991. 12. 9. 청구외 신림 제2-2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이 주택조합”이라 한다)이 건축하는 서울 관악구 신림10동 산79 일대 국제산장아파트에 대하여 아파트분양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아파트 건설 사업주체인 이 주택조합에 대하여 민영아파트 분양을 승인하면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78. 5. 10. 제정 건설부령 제202호, 1993. 9. 1. 최종개정 건설부령 제537호, 이하 “이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위 아파트 분양신청자들이 1991. 12. 27. 부터 같은 달 28. 사이에 분양신청함에 있어서 국민주택채권을 최저 10,000원 내지 최고 56,520,000원의 범위내에서 매입하도록 하고, 그 매입예정액이 많은 자를 우선하여 입주예정자로 정하는 이른바 “채권입찰제”를 채택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위 아파트분양을 신청하면서 주택채권상한액인 56,520,000원을 매입예정액으로 기재하고 위 아파트 103동 303호를 추첨에 의하여 배정받아 같은 달 28. 위 주택채권매입예정액과 같은 액수의 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이 주택조합과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아파트의 분양승

인을 함에 있어 채권입찰제에 의하여 아파트의 분양을 실시하도록 지시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부득이하게 위와 같이 주택채권을 매입한 것이므로, 이 규칙 제13조의2 제3항 및 이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채권입찰제 적용지시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이유로 1992. 4.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이 규칙 제13조의2 제3항의 규정과 위 규정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이 주택조합에 대하여 한 채권입찰제의 적용지시인 바, 위 규정은 다음과 같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의2【투기과열지구안에서의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제3항: 관할 시장 또는 군수는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되는 주택(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을 제외한다)의 입주자선정에 있어서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국민주택채권 중 영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예정자를 그 대상으로 하되 매입예정액(이미 매입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많은 자를 우선하여 입주예정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매입예정액의 상한을 설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국민주택은 채권입찰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규모의 민영아파트의 분양에서는 채권입찰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규칙 제13조의2 제3항 및 이를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채권입찰제 적용지시는, 국민주택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역소재의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입찰제를 제외하는 것과 비교할 때 경제적 능력과 거주지에 따라 분양신청권 자체를 봉쇄하는 차별을 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헌법 전문의 기회균등의 원칙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아파트의 입주자 선정에 있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택채권의 매입을 강제하는 한편 매입채권의 상환에 있어서도 그 상환기간을 20년으로 하고 그 이자도 극히 저리로 정한 것은,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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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나아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입주희망자로 하여금 주택채권을 매입하지 못하여 결국 위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헌법 제14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헌법 제34조의 국가의 사회보장의무 및 헌법 제119조의 국가의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의무를 위배하는 것이다.

(3) 이 규칙 제13조의2 제3항의 규정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포괄적 위임에 의한 행정입법으로서 주택공급의 조건, 방법 및 절차를 정하면서 국민의 재산상의 부담을 가져오는 새로운 법률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포괄적 위임입법금지 및 새로운 법률사항규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나. 피청구인의 주장

이 규칙 제13조의2 제3항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위임에 따라 주택의 공급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새로운 법률사항을 규정하였다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고, 위 규정에 따라 채권입찰제의 적용에 의하여 입주예정자를 선정하는 것은 채권매입의 강제성이 없고 주택공급에 있어서 과열경쟁 및 투기를 방지하고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점에 비추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건설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의 의견

(1) 본안전 요건에 관한 의견

(가)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건설부령인 이 규칙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명령?규칙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규칙 제13조의2 제3항에 의하여 바로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시장?군수가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위 조항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위 조항으로 말미암아 직접 청구인의 권리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이 규칙 제13조의2 제3항 규정의 채권입찰제는 1983. 4. 30.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지시에 의하여 채권입찰제를 적용하여 모집한다는 아파트 분양공고에 따라 1991. 12. 9. 분양신청을 하였으므로 1992. 4. 23. 제기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의 기산점

을 법령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게 된 날로부터 하든 또는 피청구인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하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정한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의견

(가) 채권입찰제는 주택에 대한 투기와 가수요를 방지하고 무주택자들의 주택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민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나) 채권입찰제는 모든 민영아파트의 분양에 있어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분양가대로 분양하면 심히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 국가가 청구인에게 다른 분양신청자와 마찬가지로 채권입찰제에 의한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이지 아파트의 분양신청 또는 입주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아니므로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다.

(라) 이 규칙 제13조의2 제3항이 국민주택규모의 민영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입찰제의 실시를 규정하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하였다고 할 수 없고, 위 법의 위임내용에 채권입찰제에 의한 주택공급이 포함된다는 것은 일반이라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위 법이 위임한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우선 이 사건 심판청구기간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에 있어 심판

의 대상은 건설부령인 이 규칙 제13조의2 제3항과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인 채권입찰제적용지시의 양자이므로, 그에 대한 청구기간의 준수여부도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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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하고,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이 규칙 제13조의2 제3항의 채권입찰제는 1978. 5. 10. 건설부령 제202호로 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1983. 4. 30. 개정하면서 도입된 것으로서 1989. 3. 29. 및 같은 해 11. 7. 건설부령 제447457호로 채권입찰제 실시를 위한 투기과열지구를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였던 것을 신속한 주택분양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정권한을 입주자 모집승인권자인 시장 또는 군수로 변경하였고, 시장 또는 군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채권상한액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현재의 내용으로 개정되어 1989. 11. 7.부터 시행된 것이며, 이 주택조합은 1991. 12. 2. 피청구인의 채권입찰제 적용지시에 따라 신림동 국제산장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입찰제 방식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는 내용으로 아파트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위 공고에 따라 같은 해 12. 9. 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을 금 56,250,000원으로 기재하여 위 아파트분양신청을 한 다음, 위 아파트 103동 303호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같은 해 12. 28. 위 약정액의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이 주택조합과 사이에 위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위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이 규칙 제13조의2 제3항의 조항과 이에 터잡은 피청구인의 채권입찰제적용지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소정의 “사유가 있은 날”로 볼 수 있는 날은 1991. 12. 28.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을 언제로 볼 것인가의 점에 관하여는, 청구인은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스스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함으로써 그 시점에 이미 채권입찰제의 시행으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비롯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역시 늦어도 1991. 12. 28.이라고 해야 할 것인바, 따라서 그 때부터 60일이 도과된 날인

1992. 4. 23.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그 청구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주심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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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1995.03.23,92헌마90,공보제9호,229

42.주택공급에관 한규칙제13조의2제3항등에대한헌법소원

(1995. 3. 23. 92헌마90 )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訴法)제69조제1항소정의“사유(事由)가발생(發生)한날”과“사유(事由)가있음을안날”의의미(意味)와그구체적(具體的)적용례(適用例)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訴法)제69조제1항소정의“사유(事由)가발생한날”이라함은당해법령(法令)이청구인(請求人)의기본권(基本權)을명백히구체적으로현실(現實)침해(侵害)하였거나그침해(侵害)가확실히예상되는등실체적(實體的)제요건(諸要件)이성숙(成熟)하여헌법판단(憲法判斷)에적합하게된때를말하고,“사유(事由)가있음을안날”이라함은법령(法令)의제정(制定)등공권력(公權力)의행사(行使)에의한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의사실관 계(事實關係)를안날을뜻하는것이지,법률적으로평가(評價)하여그위헌성(違憲性)때문에헌법소원(憲法訴願)의대상(對象)이됨을안날을뜻하는것은아니다.주택공급(住宅供給)에관한규칙(規則)제13조의2제3항소정의채권입찰제(債券入札制)를적용하여아파트입주자(入住者)를선정(選定)하는경우,위규칙(規則)제13조의2제3항과이에터잡은피청구인(被請求人)의채권입찰제적용지시(債券入札制適用指示)가청구인(請求人)의기본

권(基本權)을명백히구체적으로현실침해하는것은청구인(請求人)이아파트입주자(入住者)로선정(選定)되기위하여국민주택채권(國民住宅債券)을매입(買入)할때이므로,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訴法)제69조소정의“사유(事由)가있은날”로볼수있는날은위국민주택채권매입일(國民住宅債券買入日)이라할것이고,나아가청구인은아파트분양계약(分讓契約)을체결하기위하여스스로국민주택채권(國民住宅債券)을매입(買入)함으로써그시점(時點)에이미채권입찰제(債券入札制)의시행(施行)으로청구인(請求人)의재산권(財産權)을비롯한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사유(事由)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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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알았다고할것이므로,결국청구인(請求人)이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의“사유(事由)가있음을안날”역시늦어도위국민주택채권매입일(國民住宅債券買入日)이라고할것인바,그때부터60일이넘어제기된이사건헌법소원(憲法訴願)은청구기간(請求期間)도과(徒過)로인하여부적법(不適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

1992.11.12. 선고, 89헌마88 결정

1993.5.13. 선고, 92헌마80 결정

1993.11.25. 선고, 89헌마36 결정

1994.2.24. 선고, 93헌마158 결정

청구인이은기(변호사임)

피청구인서울특별시장

대리인법무법인대양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임갑인

【주 문】

이사건심판청구를각하한다.

【이 유】

1.사건의개요및심판의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서울시에거주하는무주택우선공급대상자로서1991.12.9.청구외신림제2-2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이주택조합”이라한다)이건축하는서울관 악구신림10동산79일대국제산장아파트에대하여아파트분양신청을하였다.피청구인은위아파트건설사업주체인이주택조합에대하여민영아파트분양을승인하면서주택공급에관한규칙(1978.5.10.제정건설부령제202호,1993.9.1.최종개정건설부령제537호,이하“이규칙”이라한다)제13조의2제3항에의하여,위아파트분양신청자들이1991.12.27.부터같은달28.사이에분양신청함에있어서국민주택채권을최저10,000원내지최고56,520,000원의범위내에서매입하도록하고,그매입예정액이많은자를우선하여입주예정자로정하는이른바“채권입찰제”를채택하도록지시하였고,이에따라청구인은위아파트분양을신청하면서주택채권상한액인56,520,000원을매입예정액으로기재하고위아파트103동303호를추첨에의하여배정받아같은달28.위주택채권매입예정액과같은액수의주택채권을매입한후이주택조합과아파트분양계약을체결하였다.

그런데청구인은,피청구인이위아파트의분양승

인을함에있어채권입찰제에의하여아파트의분양을실시하도록지시함으로인하여청구인이부득이하게위와같이주택채권을매입한것이므로,이규칙제13조의2제3항및이에근거한피청구인의채권입찰제적용지시는청구인의기본권을침해하여위헌이라는이유로1992.4.23.이사건헌법소원심판청구를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사건헌법소원심판의대상은이규칙제13조의2제3항의규정과위규정에근거하여피청구인이이주택조합에대하여한채권입찰제의적용지시인바,위규정은다음과같다.

주택공급에관 한규칙제13조의2【투기과열지구안에서의주택공급에관한특례】제3항:관할시장또는군수는투기과열지구안에서건설되는주택(시장또는군수가정하는규모이하의주택을제외한다)의입주자선정에있어서는제8조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법제15조의규정에의하여발행되는국민주택채권중영제15조의2제1항의규정에의한제2종국민주택채권의매입예정자를그대상으로하되매입예정액(이미매입한것이있는경우에는그금액을포함한다.이하같다)이많은자를우선하여입주예정자로선정하게할수있다.이경우시장또는군수는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제2종국민주택채권매입예정액의상한을설정할수있다.

2.당사자의주장및이해관 계인의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주택건설촉진법소정의국민주택은채권입찰제의적용대상에서제외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국민주택규모의민영아파트의분양에서는채권입찰제를적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이규칙제13조의2제3항및이를근거로한피청구인의채권입찰제적용지시는,국민주택및투기과열지구로지정되지아니한다른지역소재의아파트에대하여채권입찰제를제외하는것과비교할때경제적능력과거주지에따라분양신청권자체를봉쇄하는차별을하는것이므로헌법제10조의행복추구권을침해하고헌법전문의기회균등의원칙과헌법상평등의원칙에위배된다.

(2)아파트의입주자선정에있어청구인의의사에반하여주택채권의매입을강제하는한편매입채권의상환에있어서도그상환기간을20년으로하고그이자도극히저리로정한것은,헌법제23조에서보장하고있는재산권의본질적내용을침해한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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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나아가경제적능력이부족한입주희망자로하여금주택채권을매입하지못하여결국위아파트에입주하지못하게함으로써헌법제14조에서보장하고있는거주이전의자유를침해하는한편헌법제34조의국가의사회보장의무및헌법제119조의국가의경제에관 한규제와조정의무를위배하는것이다.

(3)이규칙제13조의2제3항의규정이주택건설촉진법제32조의포괄적위임에의한행정입법으로서주택공급의조건,방법및절차를정하면서국민의재산상의부담을가져오는새로운법률사항을규정하는것은,포괄적위임입법금지및새로운법률사항규정금지의원칙에위배되어무효이다.

나. 피청구인의 주장

이규칙제13조의2제3항은주택건설촉진법제32조의위임에따라주택의공급조건ㆍ방법및절차등에관 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므로,법률의위임을받지아니하고새로운법률사항을규정하였다거나위임입법의한계를벗어났다고할수없고,위규정에따라채권입찰제의적용에의하여입주예정자를선정하는것은채권매입의강제성이없고주택공급에있어서과열경쟁및투기를방지하고저소득국민의주거안정에기여하는점에비추어국민의기본권을침해한다고볼수없다.

다.건설부장관 과법무부장관의의견

(1)본안전요건에관 한의견

(가)헌법제107조제2항은명령?규칙이헌법이나법률에위반되는여부가재판의전제가된때에는대법원이최종적으로심사할권한을가진다고규정하고있어건설부령인이규칙을대상으로하는이사건심판청구는부적법하다.

(나)명령?규칙이헌법소원심판의대상으로될수있다하더라도이규칙제13조의2제3항에의하여바로채권입찰제가적용되는것이아니라관 할시장?군수가여러가지사정을고려하여위조항의적용여부를결정하는것이므로위조항으로말미암아직접청구인의권리침해가발생하였다고할수없으므로이사건심판청구는부적법하다.

(다)이규칙제13조의2제3항규정의채권입찰제는1983.4.30.에처음도입되었으며,또한청구인은피청구인의지시에의하여채권입찰제를적용하여모집한다는아파트분양공고에따라1991.12.9.분양신청을하였으므로1992.4.23.제기된청구인의이사건헌법소원심판청구는그청구기간의기산점

을법령에의하여불이익을받게된날로부터하든또는피청구인의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하든헌법재판소법제69조제1항에정한청구기간을경과한것으로부적법하다.

(2)본안에관 한의견

(가)채권입찰제는주택에대한투기와가수요를방지하고무주택자들의주택자금을마련하기위한것이므로국민의재산권의본질적내용을침해하는것이아니다.

(나)채권입찰제는모든민영아파트의분양에있어서실시되는것이아니라원래의분양가대로분양하면심히불평등한결과를초래하는경우에한하여실시하는것이므로평등의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

(다)국가가청구인에게다른분양신청자와마찬가지로채권입찰제에의한아파트공급계약을체결하도록한것이지아파트의분양신청또는입주를하지못하도록한것은아니므로

거주이전의자유가침해받았다고할수없다.

(라)이규칙제13조의2제3항이국민주택규모의민영아파트에대하여채권입찰제의실시를규정하는것은주택건설촉진법의위임에의한것으로새로운법규사항을정하였다고할수없고,위법의위임내용에채권입찰제에의한주택공급이포함된다는것은일반이라면누구나예측할수있다할것이므로위규정이위법이위임한한계를일탈하였다고볼수없다.

3. 판단

우선이사건심판청구기간의준수여부에대하여본다.

(1)헌법소원심판은그사유가있음을안날로부터60일이내에,그사유가있은날로부터180일이내에청구하여야하는바(헌법재판소법제69조제1항본문),이사건에있어심판의대상은건설부령인이규칙제13조의2제3항과피청구인의행정처분인채권입찰제적용지시의양자이므로,그에대한청구기간의준수여부도별도로검토되어야할것이다.

그런데법령에대한헌법소원의청구기간은원칙적으로그법률의시행과동시에기본권의침해를받게된다할것이나,법령이시행된뒤에비로소그법령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여기본권의침해를받게된자는그사유가발생하였음을안날로부터60일이내에,그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180일이내에헌법소원을청구할수있고,“사유가발생한날”이라함은당해법령이청구인의기본권을명백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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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현실침해하였거나그침해가확실히예상되는등실체적제요건이성숙하여헌법판단에적합하게된때를말하고,“사유가있음을안날”이라함은법령의제정등공권력의행사에의한기본권침해의사실관 계를안날을뜻하는것이지,법률적으로평가하여그위헌성때문에헌법소원의대상이됨을안날을뜻하는것은아니라고할것이다.

(2)이규칙제13조의2제3항의채권입찰제는1978.5.10.건설부령제202호로제정된주택공급에관 한규칙을1983.4.30.개정하면서도입된것으로서1989.3.29.및같은해11.7.건설부령제447457호로채권입찰제실시를위한투기과열지구를건설부장관이지정하도록하였던것을신속한주택분양및지방자치단체의실정에맞게탄력적으로운용할수있도록지정권한을입주자모집승인권자인시장또는군수로변경하였고,시장또는군수는일정규모이하의주택을제외할수있도록하고동시에채권상한액을둘수있도록하는현재의내용으로개정되어1989.11.7.부터시행된것이며,이주택조합은1991.12.2.피청구인의채권입찰제적용지시에따라신림동국제산장아파트에관하여채권입찰제방식에의하여입주자를선정한다는내용으로아파트입주자모집공고를하였고,청구인은위공고에따라같은해12.9.국민주택채권매입예정액을금56,250,000원으로기재하여위아

파트분양신청을한다음,위아파트103동303호의입주자로선정되어같은해12.28.위약정액의제2종국민주택채권을매입하고이주택조합과사이에위아파트공급계약을체결하였다.

(3)그렇다면청구인이위아파트의입주자로선정되기위하여국민주택채권을매입함으로써,이규칙제13조의2제3항의조항과이에터잡은피청구인의채권입찰제적용지시가청구인의기본권을명백히구체적으로현실침해하였다할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제69조소정의“사유가있은날”로볼수있는날은1991.12.28.이라할것이고,나아가청구인이기본권침해의“사유가있음을안날”을언제로볼것인가의점에관 하여는,청구인은아파트분양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스스로국민주택채권을매입함으로써그시점에이미채권입찰제의시행으로청구인의재산권을비롯한기본권침해사유가있음을알았다고할것이므로,결국청구인이기본권침해의“사유가있음을안날”역시늦어도1991.12.28.이라고해야할것인바,따라서그때부터60일이도과된날인

1992.4.23.제기된이사건헌법소원은청구기간도과로인하여부적법하다할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이사건헌법소원심판청구는모두그청구기간도과로인하여부적법하므로이를각하하기로하여관 여재판관전원의의견일치에따라주문과같이결정한다.

재판장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주심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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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1995.03.23,92헌마90,공보제9호,229,22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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