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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5. 7. 21. 선고 94헌바18 95헌바15 결정문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결정문]
사건

94헌바18,95헌바15(병합) 地方稅法 제31조 제2항 제3호 違憲訴願

(1995.7.21. 94헌바18,95헌바15(병합)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위반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납세의무성립일(納稅義務成立日)이 법정(法定)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 그 조세와 저당권 등 담보권과의 우선순위를

담보권과 납세의무의 각 성립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한 이 사건

규정은,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조세채권의 존부 및 그

범위에 대한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한다거나 또는 그

시기를 과세관청이 임의로 변경하는 등 과세관청의 자의가

개재될 소지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다같이 그 각

성립일을 기준으로 하는 점에서 형평에도 합치하여 그

기준시기의 설정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입법재량(立法裁量)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러한 한 과잉금지(過剩禁止)의 원칙(原則)에 반하여

담보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1991.11.25. 선고, 91헌가6 결정의 취지는

지방세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1년이나 소급(遡及)하여 저당권 등에 우선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었을 뿐 당해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우선 여부를 가리는 것만이 헌법에 합치된다는 것은

아니다.

2. 또한 국세와 담보권과의 우선 여부에 관한 규정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사건

규정과 그 기준시점이 다르나, 이 사건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하여도 담보권설정자에 있어서 그

조세의 존부 및 범위의 확인이 가능한 이상, 이 사건 규정의

기준시기가 국세기본법상의 것과 일부 다르다는 점만으로 이를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재량권(裁量權)을 일탈(逸脫)한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反對意見)

종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위 우선시기를 지방세와

가산금의 납부기한이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개정법률은

납부기한보다 훨씬 이전임이 분명한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로 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법

위헌결정(違憲決定)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이에 저항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다수의견은 이 사건 심판대상 법조항호가 헌법

위반되지 아니한다 하여 위와 같은 입법태도를 묵인하고 종전의

판시내용을 변경한다는 명백한 태도를 취함도 없이 종전의

판시와 다른 견해를 취하여 논리의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다.

또한 종전 결정주문에서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함은 곧 나머지 부분인 "납기한"이 합헌임을

뜻하고 그 이유에서 입법재량(立法裁量)의 한계시기를 명백히

"납부기한"이라 하였고 이는 위 법문상의 "납기한"의 개념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으므로, 다수의견은

부당하다. 따라서 위 판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심판대상 법조항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청구인

: 1. ○○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환

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외 2인

2. 주식회사 ○○은행 대표이사 손○근

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외 3인

관련사건

: 서울고등법원 93구30114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94헌바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4가합2359 배당이의의

소( 95헌바15 )

[심판대상조문]

구(舊) 지방세법(地方稅法)(1961.12.8. 법률 제827호,

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고 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지방세(地方稅)의 우선(優先))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1항의 규정(規定)을

적용(適用)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지방세(地方稅)의 과세기준일(課稅基準日) 또는

납세의무성립일(納稅義務成立日)(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稅目)에 있어서는 납세개시일(納稅開始日)) 전에

설정(設定)한 전세권(傳貰權), 질권(質權) 또는

저당권(抵當權)의 목적인 재산(財産)의 매각(賣却)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地方稅)와

가산금(加算金)을 징수(徵收)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傳貰權), 질권(質權) 또는 저당권(抵當權)에

의하여 담보(擔保)된 채권(債權)

4.~5. 생략

③ 생략

[참조조문]

[참조판례]

1990.9.3. 선고, 89헌가95 결정

1991.11.25. 선고, 91헌가6 결정

1993.9.27. 선고, 92헌가5 결정

[주 문]

구 지방세법(1961.12.8. 법률 제827호, 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고 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중 "납세의무성립일"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94헌바18 사건

(가) 청구외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은 속초시 ○○동 1450의 93 지상에 ○○비치타운 건물을

신축하여 1991.8.26. 준공검사를 받고 같은 해 9.10. 그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그 세액을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리고 청구인 □□건설 주식회사는 위

○○개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같은 해 11.11.

위 ○○비치타운 건물 중 3개의 객실과 그 대지의 지분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개발이 위와 같이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자 속초시장은 1992.1.10. 위 회사에 대하여 납기를 같은

해 1.31.로 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금 85,112,400원의

납부고지를 하고, 그럼에도 위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2.13. 위 부동산을 압류하고 성업공사에 공매를 의뢰한

다음, 성업공사가 그 부동산 중 2개의 객실을 1993.2.3.에,

나머지 1개의 객실을 같은 해 3.29.에 각 매각하자 그 매각대금

합계 금 87,220,000원 중 체납처분비를 공제한 금

85,493,830원을 우선배당받음으로써 위 청구인은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었다.

(나) 또한 청구외 주식회사 △△공영(이하

"△△공영"이라 한다)은 속초시 □□동 148의 9 외 2필지

지상에 ○○비치리조텔 건물을 신축하여 1991.7.19. 준공검사를

받고 같은 해 8.19.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그 세액을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기리고 위 청구인은 위

△△공영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같은 해 9.25.

위 ○○비치리조텔 건물 중 9개의 객실과 그 대지의 지분권에

대하여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공영이 위와 같이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자 속초시장은 1991.9.10. △△공영에 대하여 납기를 같은

해 9.30.로 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금 219,211,480원의

납부고지를 하고 그럼에도 위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11.8. 위 부동산을 압류하고 성업공사에 공매를 의뢰한

다음, 성업공사가 1993.2.3. 그 부동산을 매각하자 매각대금

191,670,000원 중 체납처분비를 공제한 금 188,002,800원을

우선배당받음으로써 위 청구인은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었다.

(다) 위 청구인은 속초시장의 위와 같은

공매대금배분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93구30114호로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당해 취득세채권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1961.12.8. 법률

제827호, 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고 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항

제3호 중 "납세의무성립일" 부분에 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1994.3.17. 그 신청이 기각되자 같은 해 3.2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것이다.

(2) 95헌바15 사건

청구인 ○○회사 ○○은행은 1992.7.23.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부산 금정구 ○○동 775의 13 소재

상가 12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위 회사에

금 2,762,629,784원을 대출하였는데, 그 후 부산직할시(현재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같은 해 12.17. 위 회사가 취득세,

등록세 및 소득할 주민세(1990년도 법인세할) 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

로 위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그런데 위 회사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자 위 청구인은

1993.4.15.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3타경4750호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이 매각대금 1,333,265,000원에 경락된 후 배당절차에서

경매법원은 위 근저당권 설정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 합계 금 167,548,700원을 위 금정구청에

우선배당하였다. 이에 위 청구인은 같은 법원 94가합2359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위와 같은 지방세 우선배당의 근거가

되는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1995.4.13. 그 신청이 기각되자 그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인 같은 해 5.1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저당권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채권의 우선 여부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 중 "납세의무성립일" 부분(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고 위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지방세법 제31조(지방세의 우선)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과금(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징수금과 국세 및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이하 본장에서는 "국세"라 한다)는

예외로 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2. 심판청구이유와 관계인의 의견요지

가.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1) 조세채권과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순위는 체납처분으로 이루어진 압류등기의 시점과

저당권설정등기의 시점을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조세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규정은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저당권 설정 전에

성립하였으면 압류등기일이나 납부기한에 관계없이 그

취득세채권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어, 사유재산권 보장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저당권자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며,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2) 국세와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여부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등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규정은 국세와 달리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국세채권과 지방세채권을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법원의 제청신청기각이유 요지

담보권을 취득하려는 자는 납세의무성립일이 법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 그 납세의무성립일에 지방세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방세채권이

담보채권에 대하여 우선하도록 정한 이 사건 규정은

사유재산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속초시장 및 내무부장관의 의견요지

지방세채권의 저당채권에 대한 우선순위를 지방세채권의

공시시점이 아니라 지방세채권의 성립일(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한 것은 지방세의 공익성에서 비롯된 것인데,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에는 저당권을 취득하려는 자가 조세의 성립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여 불측의 손해를 스스로 피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규정은 조세채권의 확보라는 공익목적과

사유재산권 보호 사이의 상충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위한 재정수입의

주된 원천으로서 고도의 공공성·공익성을 가지며, 법률에

정해진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조세채권이 필연적으로 성립하나

구체적인 대가없이 이를 징수하는 것이므로 그 징수의 확보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국세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이, 그리고 지방세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이 각각 채권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국세

또는 지방세 우선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법상 거래에 있어서 저당권 등의 담보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등기나 등록 등

공시방법을 취하여 설정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도 아무런 제한 없이 조세채권이 우선한다면

담보권자는 그가 예측할 수 없는 조세채권의 체납 때문에

채권확보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며 나아가

사법상 거래질서에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는 위와 같은 저당권 등 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지방세가 우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지방세우선의

원칙과 사법상 담보금융거래질서와의 사이의 조화를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나. 일반적으로 조세채권은 법률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되나 통상 그 성립으로부터 이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그 중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 여부를 가릴 것인지가 문제로

된다. 저당권 등은 등기나 등록을 하여야 비로소 성립하여

효력을 발생하므로 그 효력발생시기가 명확하나 조세채권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특별한 공시방법이 없으므로, 만약 그러한

담보권을 취득하려는 자가 조세의 부담 여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시기나 또는 과세관청이 임의로 정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그

조세채권이 담보권에 우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담보권자에

대하여 불측의 손해를 불필요하게 가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담보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합리적 기준 없이 담보권자를 차별하게 되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세채권과 담보권 사이의 우선 여부를 가리는

기준은 조세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공익목적과 담보권의 보호

사이의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법률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 기준시기는 담보권자가 조세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인할 수 있고, 과세관청 등에 의하여 임의로 변경될 수 없는

시기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 구체적인 기준시기의 책정은

입법자가 위에서 밝힌 기준시기에 대한 원칙을 지킨 한 그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재량영역을 유월하지 아니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규정은 취득세, 등록세, 소득할(所得割)

주민세 등과 같이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을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의 경우 그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저당권 등 담보권과의 우선여부를 가리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이다.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부동산 등을 사실상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그리고 위 각 세의 과세표준은 과세물건의

취득당시의 가액이고 세율도 법정되어 있어 납세의무성립일에는

그 세액의 산출이 가능하다. 한편 소득할 주민세도 소득세,

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세액이 결정되면 법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 따라서 취득세, 등록세, 소득할 주민세

등의 경우 납세의무성립일에는 담보권을 취득할 자 등 제3자에

있어서 그 지방세의 존부 및 그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납세의무성립일이 법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 그 조세와 저당권 등 담보권과의 우선순위를

담보권과 납세의무의 각 성립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한 이 사건

규정은,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조세채권의 존부 및 그

범위에 대한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한다거나 또는 그

시기를 과세관청이 임의로 변경하는 등 과세관청의 자의가

개재될 소지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다같이 그 각

성립일을 기준으로 하는 점에서 형평에도 합치하여 그

기준시기의 설정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러한 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담보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조세채권과 담보권과의 우선

여부를 가리는 기준시기는 체납처분으로 이루어진 압류등기의

시점이거나 또는 당해 조세의 납부기한이고 특히 취득세의 경우

그 납부기한은 지방세법상의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을 과세권자가 결정하여 납부고지한

납부기간의 말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규정은 그

압류등기일이나 납부기한은 물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신고일이나 납세고지서 발송일보다도 앞선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 채권이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1) 살피건대 조세채권은 각 세법에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될 때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그 조세를 임의로 납부하지

아니할 때 강제적 실현을 위한 체납처분에서의 1단계 절차로서

압류를 하는 것이 통상이므로, 압류등기는 조세채권의 성립이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고 오히려 담보부 채권에 있어서 담보권

실행으로서의 경매개시결정의 등기와 비교될 성질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채권과 담보권의 우선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 담보채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하지도 않는데 조세채권은

성립일보다 훨씬 후인 압류등기의 시를, 담보권은 성립의 시를

r [28;1H [7m 재산보유 정보 암거래…재벌-변호사도 주고객 [동아일보속보] [0m 8 각 기준으로 함으로써 조세채권의 강제적 실현에 착수하여

압류등기를 한 날이 담보권 성립일에 앞선 경우에만 조세채권에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을 잃고 합리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또한 조세의 납부기한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기한으로서 통상 법정된 신고기간의 말일 또는

납세고지서에서 지정하는 기한을 의미하나, 납세의무자가 그

이행기한까지 임의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독촉절차에서 납부최고를 하면서 다시 납부기한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 등 그 의미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또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고 분납이나 연부연납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그 시기도 일정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조세채권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 여부를 가리는

기준시기를 납부기한이라고 할 경우에는 그 의미가 불분명하고

징세관서의 자의에 의하여 그 시기가 임의로 조정될 소지가 있어

오히려 조세에 있어서의 명확성의 요청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규정으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는 지방세 등의 "납기한으로부터 1년 전"을

기준으로 지방세채권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의 우선 여부를

가리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헌법재판소가 1991.11.25. 선고,

91헌가6 결정에서 그 중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위헌결정을 하였으나, 위 결정의 취지는

지방세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1년이나 소급하여 저당권 등에 우선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

위반된다는 것이었을 뿐 당해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우선 여부를 가리는 것만이 헌법에 합치된다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취득세 등에 있어서 지방세법이 규정한 자진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아 징세관서에서 납부최고할 때 다시 지정하는

납부기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또한 국세와 담보권과의 우선 여부에 관한 규정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사건 규정과 그

기준시점이 다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우선 여부를 가리는

기준시점을 정하는 것은 입법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이 사건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하여도 담보권설정자에

있어서 그 조세의 존부 및 범위의 확인이 가능한 이상 이 사건

규정의 기준시기가 국세기본법상의 것과 일부 다르다는 점만으로

이를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재판관 조승형의 아래 5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5.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

나는 지방세채권이 담보물건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시기를 조세법체계상 납부할 조세의 존재 및 액수를

(담보물권자가) 확인할 수 있는 최종의 시점인 조세의

납부기한이라고 판시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종전

판례(1991.11.25. 선고, 91헌가6 결정)에 반하여(종전 판례의

변경 여부에 대한 아무런 판시 없이) 그 시기를

납세의무성립일로 보는 다수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가. 위 결정취지와 그에 반한 구 지방세법의 개정

제2항 제3호를 심판대상으로 삼았으며 당시 그 법조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

하고, 같은 항 제3호는 "지방세와 가산금의 납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설정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다만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라 하고, 같은 제1항 본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과금(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결정은 주문에서 지방세채권의

담보물건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시기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중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만이

위헌이라 함으로써 위 우선시기를 "지방세와 가산금의

납기한"임을 명백히 하였고, 그 이유에서 "지방세 채권의

우선은 담보물권 설정자가 납부하여야 할 조세의 존부 및 그

금액을 담보물권취득자가 측정할 수 있는 시기를 기준으로 그

한계가 그어져야 할 것이며, 그 시기는 현행조세법의 체계상

납부할 조세의 존재 및 액수를(담보물권취득자가) 확인할 수

있는 최종의 시점인 조세의 납부기한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라 판시함으로써, 담보물건취득자가 "조세의

납부기한" 이전에 담보권설정등기를 필한 경우에는 조세채권이

그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지 못함을 명백히 하였다.

그러나 위 결정에 따라 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구

제31조 제2항 제3호를 개정함에 있어, 위 결정의 취지에 반하여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세개시일) 전에 설정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라고 개정하였다. 즉 위 결정이

위 우선시기를 지방세와 가산금의 납부기한이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개정법률은 납부기한보다 훨씬 이전임이 분명한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로 개정함으로써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이에 저항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 그러나 다수의견은 이 사건 심판대상 법조항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하여 위와 같은 입법자의 입법태도를

묵인하고 종전의 판시내용을 변경한다는 명백한 태도를 취함도

없이 종전의 판시와 다른 견해를 취하여 논리의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다.

종전의 판시내용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채권의

우선은 담보물권설정자가 납부하여야 할 조세의 존부 및 그

금액을 담보물권취득자가 측정할 수 있는 시기를 기준으로 그

한계가 그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그 한계시기는 현행

조세법체계상 납부할 조세의 존재 및 액수를 담보물권자가

확인할 수 있는 최종시점인 "납부기한"이라 하여 이를

입법재량의 한계임을 명백히 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은 위 "납부기한"보다 이전임이 분명한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종전의 판시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다수의견은 논리전개에 모순을 범하고 있다 할 것이다.

다. 또 다수의견은 위 결정에서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위헌결정을 하였으나 이는 지방세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1년이나 소급하여

저당권 등에 우선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었을

뿐 당해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우선여부를 가리는

것만이 헌법에 합치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결정주문에서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함은

곧 나머지 부분인 "납기한"이 합헌임을 뜻하고 그 이유에서

입법재량의 한계시기를 명백히 "납부기한"이라 하였고 이는 위

법문상의 "납기한"의 개념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으므로, 위 다수의견은 아전인수에 불과하여 부당하다.

라. 따라서 위 판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심판대상법조항호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주심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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