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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5. 12. 28. 선고 95헌마166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청구인

【당사자】

청구인 서○석

대리인 변호사 이범렬(국선)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의자들에 대한 1992.7.22. 기초공사부분의 건축법위반의 점은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건축법위반의 점과 피의자 박○순에 대한 무고의 점은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1994 형제6865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3.7.20. 서울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주식회사 ○○건업(대표이사 박○순; 이하 "○○건업"이라 한다), 이○신, □□종합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이○기)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건업의 대표이사인 피의자 박○순이 추가되었는바, 그 중 이 사건 심판대상과 관련된 피의자 ○○건업, 피의자 박○순에 대한 고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가) 피의자 박○순은, ①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1992.6.30.경 강원 정선군 ○○면 ○○리 광공단지 3-5 대 3,636㎡ 지상에 연면적 766.21㎡의 공장 및 사무실 건물의 건축공사에 착공하고,

② 관할관청의 설계변경 허가 없이, 1992.7.22.경 위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 원래의 설계도면과 달리, ㉮ 기초공사의 깊이를 1.4m 굴착하여야 함에도 14cm만 굴착하고, ㉯ 철근배근을 하여야 함에도 철근배근 없이 철근콘크리트 기초공사를 하고, ㉰ 천정의 H 빔과 C 행가를 너트·볼트로 연결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용접하고, ㉱ 정화조를 40인용 시멘트 콘크리트 3단계로 하여야 함에도 10인용 플라스틱 정화조로 시공하고, ㉲ 기숙사 건물에 단열재를 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 샤워장, 세면장에 타일시공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시공하지 아니하는 등 허가된 건축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고,

③ 1992.11.13.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위 건물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하고,

(나) 피의자 ○○건업은 그 대표이사인 피의자 박○순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가)의 ①,②의 행위를 하였다.

(3) 피청구인의 처분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피의자 박○순에 대한 위 (가)의 ① 및 (가)의 ②의 ㉮의 혐의를 인정하고, 전자에 건축법 제80조 제1호, 제16조 제1항을, 후자에 건축법 제79조 제2호, 제10조를 적용하여, 피의자 ○○건업에 대하여도 피의자 박○순에 대하여 인정한 위 부분의 혐의만을 인정하여 위 각 법조 및 건축법 제81조를 적용하여 1994.8.29. 각 약식명령(2-1,339)을 청구하고, 한편 피의자 박○순에 대한 위 (가)의 ②의 ㉯ 내지 ㉳의 나머지 건축법위반의 점, ③의 무고의 점과 피의자 ○○건업에 대한 위 (나), (가)의 ②의 ㉯ 내지 ㉳의 나머지 건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1994.8.26.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4) 불기소처분의 이유요지

건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피의자들이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였다는 변소에 대하여 참고인인 정선군청 도시과 주택계 소속 지방건축주사보 김○희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고, 달리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무고의 점에 관하여, 청구인이 피의자 박○순에게 위 건물의 공사대금 129,250,000원 중 시공이 완성된 부분에 대한 120,202,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므로, 비록 청구인에게 당초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청구인에 대한 사기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피의자 박○순의 고소가 전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들어 행하여졌던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단지 사기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데 지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무고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5.6.1.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1994.8.26.자로 결정한 피의자 박○순, 피의자 ○○건업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1994 형제68656호 사건 중 피의자들에 대한 위 고소사실 (가)의 ②의 ㉯ 내지 (바) 건축법위반의 점과 피의자 박○순에 대한 (나)의 ③ 무고의 점에 대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답변

가. 청구인의 주장

건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그 혐의내용이 명백히 인정되며, 무고의 점도 피의자 박○순은 이 사건 건물을 부실시공한 자로서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음을 잘 알면서도 청구인을 사기로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의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자의적인 증거판단을 하여 혐의없음의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불기소처분의 이유와 같다.

3. 판단

가. 피의자들에 대한 건축법위반의 점

이 사건 심판대상 중 위 건축법위반의 점은 동일한 건축물에 대한 동일한 건축허가를 받고 그 후 그 허가된 설계의 변경허가를 받음이 없이 달리 시공하였다는 것으로 1994.8.29. 약식명령이 청구된 (가) 피의자 박○순의 ②의 ㉮ 및 (나) 피의자

○○건업의 위 (가)의 ②의 ㉮의 건축법위반의 점과 죄수(罪數)에 있어 각 일죄(一罪)를 이룬다 할 것인바, 피의자들에 대하여 1994.9.13. 서울형사지방법원 94고약30961호로 각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이 선고되고, 피의자 박○순에 대하여는 1994.11.6. 피의자 ○○건업에 대하여는 1994.11.1. 각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중 건축법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공소권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청구 중 건축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피의자 박○순에 대한 무고의 점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도 피청구인이 피의자 박○순에 대한 무고의 점에 관한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게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또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 중 피의자 박○순, 피의자 ○○건업에 대한 건축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고, 피의자 박○순에 대한 무고의 점에 대한 부분은 이유가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주심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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