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1996. 1. 25. 선고 95헌마365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사건

95헌마365 不起訴處分取消

(1996.1.25. 95헌마36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이른바 삼청교육(三淸敎育)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遺族)을 위하여 삼청교육피해자동지회회장(三淸敎育被害者同志會會長)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한 경우에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이 인정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

(請求人)의 고소는 청구인 자신이 피해자(被害者)로서가 아니라 그 유가족(遺家族)을 위하여 국가의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기한 이른바 고발(告發)에 해당되는 것이며 고발인은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이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89.12.22. 선고, 89헌마145

1990.6.25. 선고, 89헌마234

【당사자】

청구인 이○승

대리인 변호사 문영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17772호,2049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2.10. 청구외 최○하, 전○환, 이○성, 김○기를 상대로 불법체포, 불법감금, 감금치상, 감금치사 및 살인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공모·공동하여

1980.7.29.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삼청교육계획 제5호(불량배소탕계획)를

수립하고 같은해 8.5.경 동 위원회 상임위원장 전두환의 "사회악일소특별조치"담화와 계엄사령관 이○성의 계엄포고 제13호(불량배 일제검거령)에 따라 삼청교육을 시행하여 같은 해 8월경부터 1981.1.25.경까지 사이에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 60,755명을 체포·감금하고 피해자를 군부대에 수용중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하여 그중 54명을 총살 등 사망에, 397명을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에, 2,768명을 정신이상 등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5.7.11. 고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머지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및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제기한 뒤 재항고가 기각되자 적법한 청구기간 내엔 1995.1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살인죄 및 감금치사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청구인 자신이 기본권을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당한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헌법소원은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된 피해자에게만 허용된다. 그런데 살인 및 감금치사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고소는 청구인 자신이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그 유가족을 위하여 국가의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기한 이른바 고발에 해당되는 것이며 고발인은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관련성이 없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89.12.22. 선고, 89헌마145 ; 1990.6.25. 선고, 89헌마234 각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위 부분은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중 불법체포죄, 불법감금죄 및 감금치상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본다.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제기할 수 있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그 대상이 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89.4.17. 선고, 88헌마3 ; 1994.1.21. 선고, 94헌마4 각 결정 참조). 그리고 형법 제124조, 제281조 제1항제276조에 의하면 불법체포죄와 불법감금죄와 감금

치상죄는 그 각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에 각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그 각 공소시효기간이 5년이므로 청구외 최○하의 대통령재임기간인 9개월 20일과 청구외 전○환의 대통령재임기간인 7개년 5개월 24일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는 1995.7.18. 이전에 이미 모두 완성되었음이 날짜계산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이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더 나아가 심판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주심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