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95헌마293 不起訴處分取消
(1996.1.25. 95헌마29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검사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으로 인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가 인정된 사례
【결정요지】
청구인
이 "건축사사무소 ○○이 보관하고 있는 설계도면 원도가 피고소인에 의하여 변조되었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소인을 공문서변조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변조의 객체인 위 설계도면 원도가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사문서변조의 점을 간과한 채 곧바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당사자】
청구인 변호사 이○진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피청구인이 1995.1.19. 서울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91405호 피의자 이○욱에 대한 공문서변조피의사건에 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4.9.2. 피청구인에게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이○욱을 다음과 같은 요지의 공문서변조혐의로 고소하였다.
즉, 청구인은 서울 관악구 ○○동 856의 5에 있는 건축사사무소 ○○에 의뢰하여 같은 구 □□동 75의 43 지상 7층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면을 작성하게 하고, 서울 관악구청에 위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그 설계도면 사본을 첨부·제출하여 1990.8.10.경 같은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위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위 건축사사무소에 위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면 원본이 보관되어 있음을 기화로, 1991.5. 하순 일자불상경 위 건축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면 원본 중 A-16 창호도(2) 상의 좌하단 9-AW란의 "120MM 발색 알루미늄바"라고 기재된 부분을 "100M/M 발색 알루미늄바"라고 임의로 고쳐 기재하고, 1993.7.경까지 이해관계인 등의 요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친 설계도면 원본의 복사도면을 따로 발급하여 줌
으로써, 공문서인 서울 관악구청장 명의의 위 건축허가장 1통을 변조한 것이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91405호)에 관하여 1995.1.19. 다음 2.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거쳐 1995.10.4.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 주장의 요지
비록 공문서인 위 건축허가장에 첨부된 위 설계도면 복사본 그 자체를 고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설계도면 원본을 고쳐 이후 그 복사본을 발행하였다면 이해관계인 또는 일반인 등은 그 발급과정과 형식, 내용 등에 의하여 위 허가장에 첨부되어 공문서로서 일체가 된 복사본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위 허가장 원본과 같은 사회적 기능과 신용을 가지게 되는 것이 건축공사일반에 있어서 통례이므로 피고소인의 위 행위는 공문서인 위 허가장을 변조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소인도 건축사사무소 ○○에 보관되어 있는 위 설계도면 원본을 위와 같이 고친 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공문서변조행위라고 보지 아니하였음은 공문서변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였고 그에 터잡아 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자의로 행한 것이며 청구인의 평등권과 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의 이유 및 답변요지
(1) 건축물 설계도면의 사본은 공문서인 건축허가장에 첨부되어 공문서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건축허가장에 첨부되지 아니한 그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면 원본까지 공문서로 변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달리 혐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소인 이○욱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에 있어서 쟁점은 첫째, 건축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설계도면 원본이 건축허가장에 첨부되어 있는 설계도면 복사본과 형법상 공문서죄의 대상이 되는 동일한 문서로 볼 수 있는가와 둘째, 공문서변조죄 외에 별도로 사문서변조죄가 성립되는가에 있다.
나. 수사기록상의 사실
피고소인 이○욱은 위 고소사실과 같이 위 건축사사무실을 경영하고 있는 청구외 이○엽의 지시나 건축주인 청구인의 승낙없이 건축사사무소 ○○에 보관되어 있는 위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면 원본을 고친 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며(수사기록 75쪽), 청구인 제출의 위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면 사본의 기재(수사기록 5쪽) 및 참고인 이○엽의 진술(수사기록 121쪽) 역시 위 고소사실에 부합함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공문서변조죄의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면의 원본의 작성명의자는 건축사사무소 ○○의 건축사 이○엽이고(수가기록 5쪽), 청구인이 위 건축물에 대한 허가신청시에 위 설계도면을 청사진기로 복사하고 그 사본을 제출하여 건축허가를 얻고 서울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위 설계도면의 사본이 첨부된 건축허가장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이○엽 명의의 위 설계도면의 원본과 관악구청장 명의의 위 허가장은 별개의 문서이므로 위 설계도면의 원본과 위 건축허가장의 일부인 위 설계도면의 복사본은 공문서변조죄의 대상이 되는 동일한 문서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고소사실과 같은 소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문서변조죄만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라. 사문서변조죄의 성립 여부
이 사건 설계도면 원본은 청구인이 위 관악구청으로부터 받은 위 허가장에 첨부된 위 설계도면 사본의 원도로써 청구인이 허가받은 건축할 건축내역을 증명하는 자료이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문서라고 할 것이다.
마. 결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모두 고소죄명에 집착한 나머지, 공문서변조의 성립 여부에만 시비를 하고 있으나, 이는 그 어느 당사자나 잘못을 범하고 있다. 청구인이 고소한 사실은 "건축사사무소 ○○이 보관하고 있는 위 설계도면 원도가 위와 같이 피고소인의 행위로 인하여 변조되었다"는 것이고 피고소인의 수사결과도 동일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사문서변조행위가 명백하게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공문서변조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을 판단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필시 피청구인이 고소사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공문서변조에 관한 법리만을 주장하고 있음에 집착한 나머지 위 고소사실 내용자체(사문서변조의 점)를 간과하였거나, 사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만연히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을 들어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라 보여진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자의로 법률판단을 유탈하였거나 오해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음이 분명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주심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