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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6. 11. 28. 선고 96헌마207 결정문 [국회구성의무불이행 위헌확인]
[결정문]
청구인

박 ○ 현 외 4인

피청구인

국회의원 김허남 외 298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1996. 4. 11. 제15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당선되어 5. 30.부터 임기가 개시된 국회의원인 피청구인들이 국회법 제15조 제2항,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6. 5.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 등의 원구성을 하여야 함에도, 그후 상당기간 원구성을 하지 않아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시급한 국정현안을 방치함으로써 국민의 한사람이자 유권자인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여 1996. 6.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회의원인 피청구인들이 국회법이 정한 시한내에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 등의 원구성을 하지 않음으로써 상당기간 국회에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국정현안을 방치한 것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의 여부이다.

2.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들의 주장

가. 청구인들의 주장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제15대 국회의원인 피청구인들은 헌법국회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1996. 6. 5.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 등의 원구성을 하고 국민의 대의기관, 입법기관 및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에 입각한 명분싸움에 집착하여 국회구성조차 하지 않은 채 상당기간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시급한 국정현안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국민의 한사람이자 유권자인 청구인들의 포괄적 기본권으로서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들의 의견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 국회법에서 정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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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그후에도 상당기간 국회가 원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제15대 국회 최초의 임시회 회기내인 1996. 7. 4 여ㆍ야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원구성이 완료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그리고 국회가 원구성에 실패하였다 하여 청구인들이 향유하는 어떠한 구체적 내용의 행복추구권도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원래 국회의 원구성을 비롯하여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들은 서로 다른 정치적 주장과 정책을 가진 여러 정치집단들이 타협과 설득의 과정을 거쳐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이 그 특징이며 이는 현대 의회민주정치의 속성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회의 운영은 때에 따라서는 난항을 거듭하며 표류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현상은 국회가 특정정파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대화와 타협에 의하여 합의점을 도출해 내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라 할 것이고, 여기에 국회의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에 외부의 제3자가 관여하거나 그 당부를 심판해서는 아니되며 국회의 자율에 맡겨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국회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평가와 판단은 국회의원을 직접선출한 국민에게 맡겨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대의제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가 추구하는 바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국회는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을 그 본질적 요소로 하는 합의체기관이고, 이러한 국회를 기본요소로 하는 의회주의는 민주적으로 선거된 국회에 서 다수결로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고 입법을 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국회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먼저 적절한 원구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헌법 제48조는 그 최소한도의 구성원리로서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법은 구체적으로 그 선출방법과 아울러 선출시기를 국회의원총선거후의 경우 국회의원 임기개시후 7일에 집회되는 최초의 임시회의 집회일로 정하고 있다(국회법 제15조 제2항, 제5조 제2항). 따라서 제15대 국회의원의 경우 1996. 5. 30. 임기가 개시되었으므로 6. 5.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가 행하여져야 하는데 7. 4.에 이르러서야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되고 원 구성이 이루어졌다.

나.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

구할 수 있는 제도인바,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들이 위와 같이 국회법에 규정된 시한내에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지 않는 등 국회의 원구성을 하지 않은것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받을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로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주심재판관 신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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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1996.11.28,96헌마207,공보제19호,106,10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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