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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8. 2. 27. 선고 96헌마134 결정문 [의료보험법 제49조 제3항 위헌확인 등]
[결정문]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김○오

대리인 청조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재훈

주문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농민으로서 상주시의료보험조합의 조합원이었던바, 1997. 12. 31. 법률 제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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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의료보험법 제49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86조에 의하여 직장조합의 피보험자에 비해 불리하게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1996. 2. 26. 상주시의료보험조합에 의하여 청구인 소유의 상주시 외서면 전 4,853 평방미터 중 청구인 지분 1468분의 468에 대하여 압류를 당하였는데, 위 의료보험법 및 시행령의 규정들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75조에 위배되며, 위 압류처분은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996. 4.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3항, 법시행령(1994. 8. 1. 대통령령 제14350호로 전문개정된 것;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6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인지의 여부와, 1996. 2. 26. 상주시의료보험조합이 청구인 소유의 상주시 외서면 백전리 362 전 4,853 평방미터 중 청구인 지분 1468분의 468에 대하여 행한 압류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로서(심판청구서상으로는 이 부분의 심판청구까지 한 것인지 불명하나 청구취지를 선해하여 이 부분까지도 심판대상에 포함하기로 한다), 위 법령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49조(보험료) ③ 지역조합의 보험료액은 피보험자가 속하는 세대의 소득수준 및 피보험자의 수 등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구분에 의하여 조합정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시행령 제86조(지역조합의 보험료산정 등) ① 지역조합의 보험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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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속하는 세대의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른 보험료의 등급구분은 각각 3 이상 30 이내로 하고, 피보험자의 수 등에 따른 보험료는 세대당 정액 및 피보험자 1인당 정액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의 결정, 등급별 정액, 세대당 및 피보험자 1인당 정액 등 보험료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법 제49조 제3항, 제52조 제2항, 시행령 제86조에 따르면 지역조합의 보험료액 산정에 있어, 피보험자가 속하는 세대의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각각 3 이상 30 이내에서 등급구분을 하고, 피보험자의 수 등에 따른 보험료는 세대당 정액 및 피보험자 1인당 정액으로 산

정하며, 이러한 등급의 결정, 등급별 정액, 세대당 및 피보험자 1인당 정액 등 보험료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지역조합의 정관으로 정하고, 한편 이와 같이 산정된 보험료를 세대주 또는 피보험자는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법 제49조 제2항,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항은 직장조합의 보험료액을 각 월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표준보수월액에 1,000분의 20 내지 1,000분의 80의 범위안에서 조합정관으로 정하는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산정된 보험료액을 직장피보험자와 그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직장조합의 피보험자들은 개인의 소득이나 보유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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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수에 관계없이 급여액 기준만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반면, 지역조합의 피보험자들은 소득 및 보유재산 등에 따른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사용불가능한 토지나 수익성 없는 임야 등의 공부상의 외형적 판단기준만으로 산정평가한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므로 직장조합의 피보험자들에 비하여 합리적 균형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따라서 법 제49조 제3항과 시행령 제86조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다.

(2) 법 제49조 제3항은 지역조합의 보험료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구분에 의하여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보험료 부과기준에 관한 그 나머지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지역조합 피보험자의 지역적 편차에 따른 보험료 산정기준과 개인소유 부동산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의 기준 등을 전혀 정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조합정관에 백지위임하고 있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

(3) 청구인은 지역조합의 보험료산정기준이 직장조합의 그것보다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보아 그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상주시의료보험조합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함으로써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타지역으로 전출 또는 전입을 일체 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러한 압류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헌법 제14조에서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

(1)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 제60조, 제61조, 제70조에 규정된 구제절차, 즉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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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 청구인은 1988. 1. 1.부터 의료보험법에 의거 매월 보험료납부고지를 받았으므로 그 때 이미 헌법소원의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법이 지역의료보험료의 부과기준을 직장의료보험료의 부과기준과 달리 하는 것은 직장조합 적용대상자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이 정확하게 파악되므로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반면, 지역조합 적용대상자인 농어민 및 도시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원이 다양하고 소득파악율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조합의 경우 피보험자가 속하는 세대의 소득ㆍ재산, 피보험자의 수 등의 다양한 부과요소에 의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법 제49조 제3항, 시행령 제86조는 우리나라의 사회구조, 소득파악 정도, 조세현실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 의료보험료 부과요소는 복잡하고 전문기술적인 사항이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모두 입법화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적합하고, 또한 현행 의료보험은 다보험자 방식으로 각 조합별로 독립채산제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조합원들이 법령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보험료부담액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독립채산제 원리에 적합한 것이므로 세부적인 보험료부과기준을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하여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5) 의료보험조합은 특수공법인으로서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자력집행권을 부여받고 있는바, 보험료체납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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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을 행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더욱이 압류처분의 효과는 헌법상 보장된 거주ㆍ이전의 자유와 하등 관련이 없다.

3. 판 단

가. 법령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ㆍ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그 법령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서 현재ㆍ직접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0. 6. 25. 89헌마220 ; 1995. 4. 20. 90헌마

162 등 참조).

(2) 그런데 법 제49조 제3항, 시행령 제86조는 그 자체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이들 조항에 대한 청구는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조항들은 조합정관이 정할 보험료액의 산정기준 내지 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고, 이 조항들에 의한 기본권침해는 이 조항들에 따라 조합정관에서 보험료액이 정해진 다음 보험자의 보험료부과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며, 이러한 집행행위에 대하여는 법적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길이 따로 열려져 있다(의료보험법 제60조, 제61조, 제70조에 의하면 보험료 등에 관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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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거친 다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

청구인으로서는 위 조항들을 직접 대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보험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계속중에 근거법률인 위 조항들의 위헌성을 주장하여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할 수 있고, 이것이 기각될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나. 압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상주시의료보험조합이 보험료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행한 압류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쟁송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 한 대현(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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