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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8. 5. 28. 선고 95헌바18 결정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5항 등 위헌소원]
[결정문]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김○구

대리인 변호사 장원용

당해사건

부산고등법원 94구765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고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2조 제5항 및 제132조의2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승용차 3대를 소유하고 있던중 1994. 2. 25. 승용차 1대를 교체하여 신규등록을 하였는데, 부산시 사하구청장은 같은 해 5. 16. 청구인을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고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제112조 제5항제1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가구 1대 초과 승용차량 취득 및 등록의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자동차 취득세 금 500,720원, 등록세 금 1,043,180원 등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1994. 12. 3. 부산고등법원에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94구7652)를 제기하고, 같은 달 20. 법 제112조 제5항 및 제132조의2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제청신청(94부412호)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1995. 6. 24.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법 제112조 제5항 및 제132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112조 ⑤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132조의2 ③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 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관련규정〕

1. 승용자동차:배기량에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표 생략〉

2.기타 승용자동차: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표 생략〉

지방세법(1976. 12. 31. 법률 제2945호로 개정되고,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2조 ①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1963년부터 현재까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운영하여 왔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과 그 시행령에 의하면 개인사업자가 승용차를 2대 이상 취득하는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승용차임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법인이 아닌 이상 자연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되어 취득세와 등록세를 법인에 비하여 중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승용차의 취득세와 등록세에 있어 개인사업자를 법인과 차별하여 중과세하도록 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헌법 제11조 제2항의 평등의 원칙과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고, 또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부산고등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은 1가구가 여러 대의 승용차를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여 교통난, 주차난을 덜어 보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고,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개인사업자와 차이를 두어 중과세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법인사업자의 장려 등 그 특수성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

다. 부산 사하구청장의 의견

법인사업자의 승용차 취득 및 등록에 있어 중과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법인사업자를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연유한 것이므

로 법인사업자의 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 및 등록시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라. 행정자치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의 의견

(1) 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사실상으로나 법률상으로나 자연인과는 명확히 구별되므로, 이와 같은 차이점을 근거로 하여 자연인과 법인에 대하여 법적용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의미에서의 평등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법인에게는 법인세법이, 개인에게는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등 자연인과 법인을 달리 취급하는 세법규정은 지방세법 외에도 많이 있다.

(2) 직업선택의 자유에 직업의 수행 내지 경영의 자유도 포함됨은 물론이다. 1가구 1대 초과 승용차량에 대한 중과세제도는 급격한 자동차의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대도시의 교통난, 주차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복리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이다. 개인사업자가 소유하는 승용차에 대하여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할 경우 추가적인 세부담으로 인하여 기업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부담이 너무 과중하여 직업의 선택이나 직업수행을 금지 내지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것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3) 1가구 1대 초과 승용차량에 대하여 중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을 하는 가구와 개인사업을 하지 않는 가구를 구별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또한 현실적으로도 일반가구와 개인

사업자 가구를 구분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를 구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기술상 불가피한 일로서 이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난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 및 연혁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의 진행으로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른 갖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로 인한 도시의 교통혼잡문제는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통체중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물류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국가경제력을 약화시키는 파급효과까지 낳았다. 여기에 덧붙여 주 에너지인 원유를 전면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자동차 교통 문제는 무역수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1980년대 말부터는 2대 이상의 승용차를 보유하는 가구가 급격히 늘어남으로써 대도시의 교통난과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편으로는 증가하는 교통수요를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으로 유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승용차의 보유를 억제할 필요성이 요청되었다.

그리하여 1991. 5. 18. 대도시교통대책위원회에서 대도시의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비영업용인 승용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를 중과하는 방침을 확정하고, 1992. 4. 30. 정부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위 중과세 방침을 재확인한 후, 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신

설하여 1994. 1. 1.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이 사건 법률조항은 1995. 12. 6. 개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자동차와 기타 승용자동차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우리 헌법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없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도 과세는 개인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이를 조세평등주의라고 한다(헌재 1996. 6. 26. 93헌바2 , 판례집 8-1, 525, 535).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이 아닌 개인이 비영업용 승용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에 비해 개인을, 그리고 개인의 경우에도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에 비해 이미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차별적으로 불이익하게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대도시의 교통난, 주차난 해소와 에너지 절약대책의 일환으로 개인의 비영업용 승용차의 급속한 증가를 억제하고, 교통수요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유도할 목적으로 입법화된 것으로 개인의 불필요한 비영업용 승용차의 과다보유를 억제하고자 하는 데 있다.

그런데 법인은 2인 이상의 자연인으로 구성된 조직체이므로 비

영업용 승용차라 하더라도 이를 몇 대나 보유할 것이 기대되는지 예상키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2대 이상의 차량의 보유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한편, 1가구당 1대 초과 승용차량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한 것은 일반적으로 승용차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가정의 경우 수입도 많다고 추정함이 무리라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일종의 누진세 구조를 취한 것으로서 담세능력에 상응한 공평과세의 원칙에 따른 법률조항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위와 같은 차별은 합리적인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직업결정의 자유, 전직의 자유, 직업종사(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한편, 직업의 자유는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조항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 할 수 있는 것이고, 직업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우리재판소는 직업결정의 자유나 전직의 자유에 비하여 직업종사의 자유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더욱 폭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1993. 5. 13. 92헌마80 , 판례집 5-1, 365, 374; 1997. 10. 30. 96헌마109 , 판례집 9-2, 537, 543).

이 사건 법률조항은 승용차의 취득세와 등록세의 중과세부과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법인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고, 동 업종은 법인의 형태이든, 개인기업의 형태이든 어떠한 형태로도 수행될 수 있다. 1가구당 1대 초과 승용차량의 취득 및 등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2배로 중과한다고 하여 위 제조업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비용부담이 커서 청구인이 개인기업의 형태로 위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제한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직업선택의 자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 가능한 기본권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인사업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법인사업자를 개인사업자보다 세율 등에서 다소 우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법인사업자의 장려 등 입법정책에 의한 반사적 효과에 불과할 뿐, 이로써 바로 개인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또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도 아니되는바, 과잉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의미하며,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이 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한다(헌재 1997. 3. 27. 95헌가17 , 판례집 9-1, 219, 234).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차량증가 억제와 에너지 절약 대책으로는 차량보유를 억제하는 방법과 차량운행을 억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느 방법이 더 효율적인가는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어느 방법을 선택하는가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1가구당 1대 초과 승용차량의 보유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보다 높은 세율의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를 억제하는 것이므로 그 방법의 적정성 및 피해의 최소성 또한 인정된다.

나아가 현재 극심한 교통난, 주차난과 에너지절약이라는 국가적으로 긴요한 공익적 요청에 응하여 1가구 1대 초과 취득 승용차량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통상의 세율보다 2배 높게 중과하였다고 하여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 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의견 일치에 따른 것이다.

5.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

나는 청구인이 지적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다음과 같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이므로 다수의견에 대하여 반대한다.

가. 헌법 제75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도록 하여 그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위임입법의 근거와 한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법률에 미리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둠으로써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고자 하는 헌법 제7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헌재 1991. 7. 8. 91헌가4 , 판례집 3, 336, 341 참조),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라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1994. 7. 29. 93헌가12 , 판례집 6-2, 53, 59 참조).

또한 이와 같은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그 규율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특히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반면에,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헌재 1991. 2. 11. 90헌가27 , 판례집 3, 11, 29-30; 1994. 7. 29. 92헌바49 등, 판례집 6-2, 64, 101 참조).

그러나 위임의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될 수 있는 경우에도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주의 및 법치주의를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하에서는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 및 기본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형성기능은 원칙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입법부가 담당하여 법률의 형식으로 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입법화된 정책을 집행하거나 적용함을 임무로 하는 행정부나 사법부에 그 기능이 넘겨져서는 안된다고 해석되므로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 내용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사항을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다.”(헌재 1997. 9. 25. 96헌바18 등, 판례집 9-2, 357, 371 참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내용을 보면, 법 제112조 제5항 및 법 제132조의2 제3항은 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인 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대통령

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등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 및 등록세율을 2배로 중과한다는 내용으로써, 1가구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를 이 사건 법률조항에 아무런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이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1가구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즉 지방세법시행령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1가구의 개념정의를 규정함에 있어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주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정하는 이외에 개인사업체가 그 사업체의 운영을 위하여 여러대의 승용차를 사업자명의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를 제외례로 규정할 수도 있고 위 제외례를 두지 아니하는 규정을 둘 수도 있는데 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헌주장이 있을 수 있고 다수의견과 같이 합헌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1가구의 정의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있어 위의 경우중 어느 경우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거나 적어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그 범위가 어느 정도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대강의 기준을 정하여 위임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라 규정하였는바, 지방세법시행령이 1가구의 정의를 얼마든지 자의로 규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일반인은 누구나 1가구의 정의가 어떻게 규정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법률중 다른 조항이나 다른 세법들의 규정들을 보아도 위와 같은 범위를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 다시 말하면 위임된 하위법규에 규정내용될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은 국민의 납세의무의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 제59조, 제75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어야 마땅하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주심)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 한 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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