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1998. 11. 26. 선고 96헌마74 96헌마83 96헌마111 공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1]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위헌확인]
[공보(제31호)]
판시사항

가.특정지역의 선거인들에 대한 차별적 선거구획정(소위 게리맨더링)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나.차별적 선거구획정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

다.법률의 충돌이 바로 헌법위반의 문제를 야기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특정지역의 선거인들이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으로 인하여 정치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되었거나 그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박탈당하고 있음이 입증되어 특정지역의 선거인들에 대하여 차별하고자 하는 국가권력의 의도와 그 집단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효과가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는 그 선거구획정은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나.(1)1996. 4. 11. 시행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시 목포시·신안군에서의 정당별 득표상황을 살펴보면, 목포시신안군을선거구에 포함된 목포시 ○○○동이 목포시·신안군의 다른 동이나 면에 비교하여 특별히 다른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목포시신안군갑선거구란 및 목포시신안군을선거구란은 도서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안군이 인구수 감소로 독자적인 선거구가 어렵게 되자, 신안군선거구를 독자적인 선거구로 남겨두기 위한 입법목적으로 목포시에서 인구기준으로 2번째로 큰 동이며 지리적으로 신안군에 인접하여 있는 ○○○동을 목포시신안군을선거구란에 포함시킨 것에 불과하고 ○○○동에 대하여 차별의 의도를 가지고 게리맨더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문경시예천군선거구, 평택시갑선거구 및평택시을선거구의 위헌성에 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들 선거구가 불합리하게 획정되어 입법적으로 부당하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일정한 선거구의 특정 선거권자집단에 대하여 차별하는 국가권력의 의도 내지 그러한 집단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효과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사

실만으로는 이들 선거구에 속해 있는 다수의 선거권자가 소수의 선거권자로 하여금 정치적으로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속적인 차별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다.이 사건 선거구란이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조와의 관계에서 서로 충돌된다고 하더라도 법률해석의 문제가 발생할 뿐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심판대상조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5. 8. 4. 법률 제4957호 개정) [별표1]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평택시갑선거구란 및 평택시을선거구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6. 2. 6. 법률 제5149호 개정) [별표1]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목포시신안군갑선거구란 및 목포시신안군을선거구란과 문경시예천군선거구란

참조판례

헌재 1995. 12. 27. 95헌마224 등, 판례집 7-2, 760

당사자

청 구 인 1. 이○열(96헌마74)

청구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음

2. 최○영( 96헌마83 )

대리인 변호사 이상욱

3.허○훈 외 6인( 96헌마111 )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영규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1]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1995. 8. 4. 법률 제4957호로 개정되었는데, 그 중 경기도 평택시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평택시갑선거구
진위면, 서탄면, 중앙동, 서정동, 동부동, 도원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 통복동, 세교동

평택시을선거구
팽성읍, 고덕면, 오성면, 청북면, 포승면, 현덕면, 안중면, 신평동, 원평동, 비전1동, 비전2동

다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1]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1996. 2. 6. 법률 제5149호로 개정되었는데, 그 중 목포시 및 신안군과 문경시 및 예천군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전라남도란의 목포시선거구란과 신안군선거구란을각각 삭제하고, 여수시선거구란 앞에 목포시신안군갑선구란과 목포시신안군을선거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다.

목포시신안군
갑선거구
목포시 용당1동, 용당2동, 산정1동, 산정2동, 대성1동, 대성2동, 양동, 북교동, 남교동, 호남동, 죽동,
무안동, 동명동, 영해동, 유달동,
만호동, 서산동, 온금동, 죽교1동, 죽교2동, 죽교3동, 달성동, 대반동, 연동, 삼향동, 용해동, 상동

목포시신안군
을선거구
목포시 ○○○동, 충무동, 신안군일원

경상북도란의 문경시선거구와 예천군선거구란을 각각 삭제하고, 경산시청도군선거구란 앞에 문경시예천군선거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다.

문경시예천군
선거구
문경시일원, 예천군일원

제15대 국회의원선거가 1996. 4. 11. 실시되자, 청구인 이○열은 목포시신안군갑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할 자로서 개정된 위 목포시신안군갑선거구란 및 목포시신안군을선거구란으로 인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청구인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996. 2. 28. 헌법재판소 96헌마74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청구인 최○영은 문경시를 포함한 선거구에서 출마하려고 하는 자로서 위 문경시예천군선거구란의 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1996. 3. 6. 헌법재판소 96헌마83 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청구인 허○훈은 자민련후보로 평택시을선거구에서 출마하려는 자, 청구인 맹○주, 최○호, 김○분, 임○자, 김○옥, 김○찬은 평택시에 각 주소를 두고 선거권을 행사하려는 자들로서 위 평택시갑선거구와 평택시을선거

구의 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6. 3. 25. 헌법재판소 96헌마111 로 헌법소원심판을 각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5. 8. 4. 법률 제4957호 개정) [별표1]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평택시갑선거구란 및 평택시을선거구란 그리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6. 2. 6. 법률 제5149호 개정) [별표1]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목포시신안군갑선거구란 및 목포시신안군을선거구란과 문경시예천군선거구란의 위헌여부이다.

2. 청구인들의 주장요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 이○열의 주장요지(96헌마74)

우리 헌법제41조 제1항에서 국민에게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목포시신안군갑선거구 및 목포시신안군을선거구는 도서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안군이 인구수 감소로 독자적인 선거구가 어렵게 되자 목포시의 선거구 2개동인 충무동과 ○○○동을 목포시 선거구에서 떼어 신안군에 붙임으로써 신안군선거구를 독자적인 선거구로 남겨두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하여 선거구를 재획정한다고 하더라도 입법부는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 지세와 교통조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여야 할 헌법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목포시의 대반동, 서산동, 온금동, 죽교동은 지세와 교통상으로 신안군과 유사 내지는 근접성이 있으나 목포시의 ○○○동은 지도상으로 보더라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신안군과 유사 내지는 근접성을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목포시 ○○○동은 아파트단지이므로(일신아파트, 근화아파트, 현대아파트,현대산업아파트, 한성아파트 등) 주민의 90퍼센트 이상이 30~40대 청·장년층, 중산층 내지는 상류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위 선거구획정은 목포시의 ○○○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식성향이 특정정당의 후보를 지지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예상 아래 특정정당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이 숨겨 있다. 그렇다면 이는 편파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한 것으로서 대표적인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에 해당한다. 결국 목포시신안군갑선거구란 및 목포시신안군을선거구란는 목포시의 충무동과 ○○○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신의 거주지역을 대변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고 있고, 청구인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또한 목포시신안군갑선거구란 및 목포시신안군을선

거구란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는 시·도의 관할구역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획정하되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조에도 위반되는 것으로서 헌법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 최○영의 주장요지( 96헌마83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국회의원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획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문경시예천군선거구란은 다음과 같이 이러한 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첫째, 예천군에 인접한 종전의 선거구 중 문경시선거구의 인구는 98,000명이고, 의성군선거구의 인구는 89,000명으로, 마땅히 예천군일원을 인구가 9,000명이나 적은 의성군선거구에 편입시키고, 인구가 더 많은 문경시선거구는 독립된 선거구로 남겨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문경은 시이고 예천 및 의성은 모두 군이므로 군끼리 합쳐서 통합선거구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문경시는 이미 종전의 점촌시와 문경군이 통합된 도농복합시로서 다시 선거구가 조정되어야 할 이유가 없고, 폐광 이후 대체산업과 관광산업을 위주로 하는 도시로 탈바꿈하려고 하는 중이다. 이에 비하여 예천군과 의성군은 모두 농업과 유통을 위주로 하는 동질의 농업지역이다.

넷째, 위와 같이 이질적인 문경시와 예천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되면 지방자치제의 발전에 역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문경시예천군선거구란에서는 마땅히 예천군일원과 의성군일원을 선거구역으로 하는 예천군의성군선거구를 설치하고, 문경시선거구를 독립된 선거구로 남겨두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경시예천군선거구란에서 문경시일원과 예천군일원을 하나의 선거구로 설치한 것은 투표의 등가성과 선거권의 평등·대표성의 원리에 위반되고, 종전대로 문경시일원만을 선거구역으로 하는 문경시선거구에 출마하려고 하는 청구인에게 선거운동과 자금 등에서 불리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다. 청구인 허○훈 외 6인의 주장요지( 96헌마111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국회의원선거구의 획정은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기타의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도농(都農)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1995. 5. 10. 법률 제4948호, 경기도평택시등5개도

농복합)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구 평택시, 구송탄시, 평택군의 3개 행정구역은 평택시 단일행정구역으로 결정되었고, 국회의원선거구에 대하여도 종래 송탄시ㆍ평택시선거구와 평택군선거구로 나뉘어져 있던 것을 평택시갑·을선거구로 분할·획정하였다.

그런데 행정구역의 변천과정이나 지역간의 인구배분·지역사회 생활권 및 지역의 특정등을 고려할 때, 고덕면과 청북면을 갑선거구에, 세교동과 통북동을 을선거구에 편입하여야 함에도 평택시갑선거구란 및 평택시을선거구란은 이를 반대로 획정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헌법상의 평등권이나 선거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

특별한 의견이 없다.

3. 판 단

가. 선거제도에 관한 입법형성권

오늘날의 정치는 의회제도를 통한 대의제민주주의를 그 근간으로 하고 대의정치의 성공여부는 국민의 의사가 얼마나 정확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정치의사결정에 반영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선거제도는 민주주의 및 국민의 정치적 생존권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 및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근본이 되므로, 선거제도의 주요내용을 이루는 선거구와 그 실현을 위한 선거구획정은 선거결과가 되도록 국민의 의사를 바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헌법은 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41조 제1항에서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평등선거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평등선거의 원칙은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 것으로서 투표의 수적(數的) 평등, 즉 1인 1표 원칙(one man, one vote)과 투표의 성과가치(成果價値)의 평등, 즉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도 평등하여야 한다는 원칙(one vote, one value)을 그 내용으로 할뿐만 아니라(헌재 1995. 12. 27. 95헌마224 등, 판례집 7-2, 760, 771), 일정한 집단의 의사가 정치과정에서 반영될 수 없도록 차별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소위 게리맨더링에 대한 부정(否定)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대의제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선거제도를 구체화하는 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선출된 대표자를 통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공정하고도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각국의 선거제도를 살펴보면 각국의 선거제도가 시대에 따른 정치적 안정의 요청이나 나라마다의 역사적·사회적·정치적 상황 등이 고려되어 각기 그 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결정되고 있고, 거기에 논리필연적으로 요청되는 일정한 형태가 있지 아니함을 볼 수 있다. 이에 우리 헌법제41조 제3항에서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선거제도와 선거구의 획정에 관한 구체적 결정을 국회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국회는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 1인 1표와 투표가치 평등의 원칙을 고려한 선거구간의 인구의 균형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행정구역·지세·교통사정·생활권 내지 역사적·전통적 일체감 등 여러 가지 정책적·기술적 요소를 고려하여 입법할 수 있는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1조 제2항), 개개 선거구에서 많은 사표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고, 경쟁이 치열한 선거구에서 더 많은 수의 사표가 발생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또한 행정구역 자체가 인구의 수에 있어서 공평한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행정구역에는 일정한 정당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집중되어 거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투표수비율과 의원당선자의 비율이 비례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사표가 된 투표를 한 선거권자가 법적으로 차별받았다거나 일정한 선거구에서 특정지역의 선거인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선거구획정이 차별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국회가 형성한 선거구획정은 그것이 자의적이어서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지역의 선거인들이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으로 인하여 정치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되었거나 그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박탈당하고 있음이 입증되어 특정지역의 선거인들에 대하여 차별하고자 하는 국가권력의 의도와 그 집단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효과가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는 그 선거구획정은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1995. 12. 27. 95헌마224 등 결정에서 “선거구의 획정은 사회적·지리적·역사적·경제적·행정적 연관성 및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특단의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역이 1개의 선거구를 구성하도록 함이 상당하다”(판례집

7-2, 760, 788)라고 하고, 인접지역이 아닌 지역을 1개의 선거구로 구성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바 있다.

나.목포시신안군갑선거구란 및 목포시신안군을선거구란의 합헌성(96헌마74)

목포시신안군갑선거구 및 목포시신안군을선거구는헌법재판소가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5. 8. 4. 법률 제4957호로 개정되어 1996. 2. 6. 법률 제5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에 의한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대하여 위헌결정(헌재 1995. 12. 27. 95헌마224 등, 판례집 7-2, 760)을 한 후,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인구비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개정된 것이다.

청구인 이○열은 목포시신안군갑선거구란 및 목포시신안군을선거구란의 위헌성의 근거로서, 첫째로 목포시의 ○○○동은 지도상으로 보더라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신안군과 유사 내지는 근접성을 찾아 볼 수 없고, 둘째로 목포시 ○○○동은 아파트단지이므로(일신아파트, 근화아파트, 현대아파트, 현대산업아파트, 한성아파트 등) 주민의 90% 이상이 30~40대 청·장년층, 중산층 내지는 상류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목포시 ○○○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식성향이 특정정당의 후보를 지지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예상 아래 특정정당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목적이 숨겨져 있다는 것 등을 주장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동의 위치는 목포시 중앙을 기준으로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고 주거형태는 대다수가 아파트로 형성되어 있으며 인구는 목포시 전체인구(239,432명)의 11%(27,075명)를 점하는 인구기준으로목포시에서 2번째로 큰 동이고, 위 ○○○동 주민들이 신안군으로 왕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목포시 남단에 위치한 만호동 소재 내항을 이용하고 있으며 위 ○○○동에서 만호동 소재 내항까지의 거리는 약 5㎞이고 자동차편으로 약 20분 정도가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이 목포시 내항에 가까운 죽교동이나 만호동 등에 비교하여 신안군과의 유사성 내지 관련성이 떨어지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1996. 4. 11. 시행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목포시·신안군을 정당별 득표상황을 살펴보면, 전체 선거인수 62,988 투표수 42,698 중 신한국당이 5,569표를 득표하였고 새정치국민회의가 34,870표를 득표하였고 자유민주연합이 666표를 득표하였는데, 목포

시 ○○○동에서는 선거인수 18,789 투표수 12,548 중신한국당이 1,119표를 득표하였고 새정치국민회의가 11,017표를 득표하였고 자유민주연합이 114표를 득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목포시 ○○○동이 목포시·신안군의 다른 동이나 면에 비교하여 특별히 다른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주민들이 목포시에서 소수그룹으로 인정되어 정치과정에서 그들의 의사가 의도적으로 배제될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목포시 ○○○동이 아파트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들의 정치적 성향이 목포시의 다른 지역과는 다르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동이 지리적으로 신안군에 인접하여 있고 ○○○동에 연한 죽교1동에 소재한 북항에서 신안군 압해면(압해도)과 목포시를 왕복하는 차도선(車渡船)의 이용이 가능하며, 위 ○○○동의 중앙을 기준으로 죽교1동 소재의 북항까지의 거리는 약 2.7㎞이고 위 거리를 자동차편으로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7분 정도이며, 위 북항에서 신안군 압해면 선착장까지의 거리는 약 1.2㎞이고 차도선으로 운항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 정도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목포시신안군갑선거구란 및 목포시신안군을선거구란은 도서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안군이인구수 감소로 독자적인 선거구가 어렵게 되자, 신안군선거구를 독자적인 선거구로 남겨두기 위한 입법목적으로 목포시에서 인구기준으로 2번째로 큰 동이며 지리적으로 신안군에 인접하여 있는 ○○○동을 목포시신안군을선거구란에 포함시킨 것에 불과하고 ○○○동에 대하여 차별의 의도를 가지고 게리맨더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문경시예천군선거구란, 평택시갑선거구란 및 평택시을선거구란의 합헌성( 96헌마83 , 111)

문경시예천군선거구란은 헌법재판소의 위 위헌결정에 따라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인구비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개정된 것이고, 평택시갑선거구 및 평택시을선거구는 도농(都農)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1995. 5. 10. 법률 제4948호, 경기도평택시등5개도농복합)의 제정에 의한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구 평택시·구 송탄시·평택군의 3개 행정구역이 평택시 단일행정구역으로 결정된 것을 고려하여 과거 송탄시·평택시의 국회의원선거구와 평택군의 선거구로 분할되었던 지역을 재조종한 것이다.

96헌마83 의 청구인 최○영은 문경시예천군선거구의

획정이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첫째로 예천군에 인접한 종전의 선거구 중 문경시선거구의 인구는 98,000명이고 의성군선거구의 인구는 89,000명으로 마땅히 예천군일원을 인구가 9,000명이나 적은 의성군선거구에 편입시키고 인구가 더 많은 문경시선거구를 독립된 선거구로 남겨 두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를 무시하였고, 둘째로 문경은 시이고 예천 및 의성은 모두 군이므로 군끼리 합쳐서 통합선거구를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셋째로 문경시는 이미 종전의 점촌시와 문경군이 통합된 도농복합시로서 다시 선거구가 조정되어야 할 이유가 없고 폐광 이후 대체산업과 관광산업을 위주로 하는 도시로 탈바꿈하려고 하는 중인데 반하여 예천군과 의성군은 모두 농업과 유통을 위주로 하는 동질의 농업지역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예천군과 의성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함이 타당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넷째로 위와 같이 이질적인 문경시와 예천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되면 지방자치제의 발전에 역행하게 될 것이라는 등의 사유를 들고 있다.

96헌마111 의 청구인 허○훈 외 6인은 평택시갑선거구 및 평택시을선거구의 획정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평택시 인구는 1995. 12.말 현재 321,381명으로 갑선거구는 143,717명 을선거구는 177,664명으로 결정되어 갑선거구가 을선거구에 비하여 33,947명 적고, 과거 행정구역의 변천과정과 지세를 살펴보면 평택시선거구 분할은 구 송탄시(송탄읍) 지역과 구 평택시(평택읍)지역을 중심으로 평택군지역을 분할 편입하여 2개의 선거구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나, 구 송탄시를 중심으로 하는 평택시갑선거구에 구 평택시 중추부가 되는 세교동·통복동을 편입한 것은 행정지세와 교통을 무시한 입법이고, 구 송탄시는 평택시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도로 및 경제권이 평택도시권에 속하는 부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평택시갑선거구에 평택도심을 포함시킨 것은 행정 및 생활권과 사회성을 무시한 입법이고, 구 송탄시는 주한미군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도시로서 평택시 전체의 정서에 동화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구 평택시는 평택시 전체의 경제·사회·문화·교육의 중추도시라는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그밖에 평택시갑선거구 및 평택시을선거구는 평택지역의 상권·유통·금융·행정·교육 등 사회환경을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국회의원선거구와 도의원선거구 사이에 불일치를 초래

하게 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문경시예천군선거구, 평택시갑선거구 및 평택시을선거구의 위헌성에 관하여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들 선거구가 불합리하게 획정되어 입법적으로 부당하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일정한 선거구의 특정 선거권자집단에대하여 차별하는 국가권력의 의도 내지 그러한 집단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효과라고 보기 어렵다. 즉,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입법적 불합리성이 그대로사실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이들 선거구에 속해 있는 다수의 선거권자가 소수의 선거권자로 하여금 정치적으로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속적인 차별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문경시예천군선거구란, 평택시갑선거구란 및 평택시을선거구란이 차별적인 게리맨더링에 의한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위 선거구란 개정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조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들은 위 선거구란 개정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획정하되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조에 위반되어 결과적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정한 법률조항의 내용이 다른 법률조항의 내용과 충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이들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인정된다거나 헌법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들 법률조항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것인가의 법률해석의 문제만 남아 있을 뿐이다.

목포시신안군갑선거구란 및 목포시신안군을선거구란, 문경시예천군선거구란, 평택시갑선거구란 및 평택시을선거구란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의 [별표1]로서 법률의 효력을 가지고 있어 위 선거구란의 개정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조와의 관계에서 해석상 문제가 제기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일정한 법률조항의 내용이 다른 법률조항의 내용과 충돌되는 경우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이들 선거구가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목포시신안군갑선거구란 및 목포시신안군을선거구란, 문경시예천군선거구란, 평택시갑선거구란 및 평택시을선거구란이 청구인들의 선거권

을 침해한다거나 기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재판관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주심)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