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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9. 1. 28. 선고 98헌가17 공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전단 중 고급주택부분 위헌제청]
[공보(제32호)]
판시사항

통상의 취득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중과세하면서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이라고 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고,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전단 중 “고급주택”부분과 동항 후단 중 고급주택에 관한 부분은 결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을 취득하거나 이를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 통상의 취득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인바, 고급주택이 무엇인지 하는 것은 취득세 중과세요건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도 않고 또 그 최저기준을 설정하지도 않은 채 단순히 “대통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이라고 불명확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중과세 여부를 온전히 행정부의 재량과 자의에 맡긴 것이나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입법목적, 지방세법의 체계나 다른 규정, 관련법규를 살펴보더라도 고급주택의 기준과 범위를 예측해 내기 어려우므로 이 조항들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이영모의 반대의견

고급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입법취지와 우리의 현 실정을 감안할 때 이 조항들은 그 입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아직도 인정되므로, 입

법형식상의 잘못만을 이유로 곧바로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사치성재산에 대하여도 통상의 세율에 의한 취득세만을 부과할 수밖에 없어 입법취지를 실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중과세된 취득세를 납부한 사람들과의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아니라, 입법형성권을 가진 국회로 하여금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제도를 다른 세법 또는 관계법률과 연계하여 전반적, 체계적으로 정리·정비할 수 있도록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헌재 1998. 7. 16. 96헌바52 등, 판례집 10-1, 공보 29, 638

당사자

제청법원 서울고등법원

제청신청인 주식회사 ○○신용금고

당해사건 위 법원 98누537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고,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전단 중 “고급주택” 부분과 동항 후단 중 고급주택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당해사건의 원고인 주식회사 ○○신용금고는 상호부금업무 등을 하는 상호신용금고로서 1995. 1. 9. 서울 동작구 ○○동 7의 28 대 569평방미터 및 그 지상 연와조 평옥개 2층 주택 1동 1층 181.55평방미터, 2층 132.83평방미터를 낙찰받았다.

동작구청장은 1996. 12. 10. 위 주택의 연면적이 등기부상으로는 314.38평방미터이지만 실제로는 369.65평방미터로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고,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2조 제2항 전단 소정의 중과세율인 1,000분의 1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취득세 106,080,000원, 농어촌특별세 9,724,000

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2)위 회사는 위 주택을 취득할 당시 실제면적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98누5370)을 제기한 후 위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법 제112조 제2항 전단 중 “고급주택” 부분은 조세법률주의 등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하면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98아879), 서울고등법원은 그 신청을 받아들여 1998. 11. 16. 위헌심판을 제청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제청법원이 위헌심판제청을 한 법률조항은 법 제112호 제2항 전단 중 “고급주택” 부분이다. 그런데 동항 후단은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법기술상 “별장등”이라고만 간략히 규정하였으나 그 내용은 전단규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선박”과 동일함이 분명하고(헌재 1998. 7. 16. 96헌바52 등, 공보 29, 638, 645 참조), 그리하여 전단 중 “고급주택” 부분과 후단에 포함되어 있는 고급주택 부분의 위헌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완전히 동일한 심사척도와 법리가 적용된다. 그렇다면 후단 중 고급주택에 관한 부분도 함께 심판대상으로 삼아 한꺼번에 그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법질서의 통일성과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이를 이 사건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고,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호 제2항 전단 중 “고급주택” 부분과 동항 후단 중 고급주택에 관한 부분의 위헌여부로서, 동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112조(세율)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 이유

제청대상조항은 통상세율의 100분의 750배로 중과세하는 규정임에도 고급주택의 핵심표지에 관한 최저기준을 설정해 놓지 않은 채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제청대상조항의 입법목적, 지방세법의 체계나 다른 규정, 관련법규를 살펴 보더라도 고급주택의 기준과 범위를 예측해내기 어렵다. 이와 같이 과세요건을 불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헌법 제38조·제59조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또한 입법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헌법 제75조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

3. 판 단

구 지방세법(1974. 12. 27. 법률 제2743호로 개정되고,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자동차·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우리 재판소는 1998. 7. 16. 선고한 96헌바52 등 사건의 결정에서, 위 전단 중 “고급주택” 부분과 후단 중 고급주택에 관한 부분이 위헌임을 선언한 바 있고,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구 지방세법(1974. 12. 27. 법률 제2743호로 개정되고,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전단 중 “고급주택” 부분 및 “고급오락장” 부분과 동항 후단 중 고급주택에 관한 부분, 제112조의2 제1항 중 “고급오락장” 부분, 그리고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 제2항 전단 및 제112조의2 제1항 중 각 “고급오락장” 부분은 결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을 취득하거나 이를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 및 취득한 토지나 건축물이 5년이내에 그러한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 통상의 취득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하여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인바,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이 무엇인지 하는 것은 취득세 중과세요건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도 않고 또 그 최저기준을 설정하지도 않고 단순히 “대통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이라고 불명확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중과세 여부를 온전히 행정부의 재량과 자의에 맡긴 것이나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입법목적, 지방세법의 체계나 다른 규정, 관련법규를 살펴보더라도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의 기준과 범위를 예측해 내기 어려우므로 이 조항들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그런데 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면서 전단 중 “고급자동차”가 삭제되었을뿐, 그 외에는 개정 전후로 내용상 달라진 것이 없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고급주택’ 부분을

보더라도 구법과 신법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따라서 위 결정의 이유는 이 사건에도 그대로 타당하며, 이 사건에서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법 제112조 제2항 전단 중 “고급주택” 부분과 동항 후단 중 고급주택에 관한 부분은 과세요건을 불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헌법 제38조·제59조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입법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헌법 제75조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법 제112조 제2항 전단 중 “고급주택” 부분과 동항 후단 중 고급주택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므로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이영모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이영모의 반대의견

우리는 1998. 7. 16. 선고한 96헌바52 등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우리의 견해를 밝힌 바 있는데, 그 이유를 그대로 원용하기로 한다. 즉, 우리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에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지만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곧바로 위헌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급주택이나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입법취지는 경제적 낭비의 방지, 사치풍조의 억제, 국민간의 위화감 방지 및 가용토지의 효율적 활용 등에 있다고 할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생활수준, 과소비·사치풍조로 인한 소비행태,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 등 우리의 현실정을 감안할 때 이러한 입법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아직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면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 통상의 세율에 의한 취득세만을 부과할 수밖에 없어 위와 같은 입법의 취지를 실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심판대상조항들에 따라 중과세된 취득세를 납부한 사람들과의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한편 지방세법, 소득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등 다른 조세관련 법률에는 아직도 심판대상조항들과 같은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는 법률조항들이 그대로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형식상의 잘못만을 이유로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곧바로 위헌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입법재량사항이므로 입법형성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로 하여금 과연 고급주택 등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중과세를 할 경우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납세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의 문제와 아울러 사치성 재산에 대한 다른 세법 또는 관계법률과 연계하여 전반적, 체계적으로 정리·정비할 수 있도록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것이다.

재판관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주심)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 한 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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