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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9. 4. 29. 선고 98헌바29 99헌바12 결정문 [국가보안법 위헌소원]
[결정문]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1. 민○우(98헌바29)

2. 강○우 외 3인( 99헌바12 )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정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변정수

당해사건

1.서울고등법원 98노331 국가보안법위반사건(98헌바29)

2.서울지방법원 98고합952 국가보안법위반 등( 99헌바12 )

3.서울지방법원 98고합963 국가보안법위반 등( 99헌바12 )

4.서울지방법원 98고합964 국가보안법위반( 99헌바12 )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98헌바29 사건

청구인 민○우는 서울지방법원에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1998. 1. 22. 징역 3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그 소송계속중인 1998. 3. 5.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였다.

그후 청구인은 위 법원이 위 제청신청에 대하여 신속히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서, 1998. 4.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99헌바12 사건

청구인 강○우, 박○균, 김○무, 문○용은 서울지방법원에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그 소송계속중인 1998. 10. 21.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였다.

그후 청구인들은 위 법원이 위 제청신청에 대하여 신속히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서, 1999. 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

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할 것이다(헌재 1994. 4. 28. 89헌마221 판례집 6-1, 239, 257; 1996. 8. 29. 95헌바41 판례집 8-2, 107, 115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법원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기 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주심) 이영모 한 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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