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1. 민○우(98헌바29)
2. 강○우 외 3인( 99헌바12 )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정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변정수
당해사건
1.서울고등법원 98노331 국가보안법위반사건(98헌바29)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98헌바29 사건
그후 청구인은 위 법원이 위 제청신청에 대하여 신속히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서, 1998. 4.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99헌바12 사건
그후 청구인들은 위 법원이 위 제청신청에 대하여 신속히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서, 1999. 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
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법원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기 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주심) 이영모 한 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