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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1. 2. 22. 선고 2000헌마604 결정문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문]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이○현 외 1인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천식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주문

피청구인이 2000. 8. 18.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0년 형제11384호 사건에 관하여 위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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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0년 형제1138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2000. 8. 18. 피청구인으로부터 의료법위반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는바, 그 범죄사실 및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들은 군산시 금동 14의 1 소재 군산의료원소속 간호사인 바,

간호사는 간호기록부 등을 비치하여 체온, 맥박, 호흡, 혈압에 관한 사항과 투약에 관한 사항,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0. 4. 30.부터 같은 해 5. 2.까지 사이에 군산의료원에서 위 의료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박항규(63세)에게 생리식염수(N/S) 250㎎와 도미컴(Domicum, 향정신성의약품) 125㎎를 혼합하여 주사처치하고도 투약 및 처치에 관한 사항을 간호기록부에 각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직업이 일정하고 초범인 점, 업무상 실수로 간호기록부에 입원환자 1명에 대한 투약 및 처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사안이 경미한 점 및 서약서를 징구한 점을 참작하여 각 그 소추를 유예한다.

나. 청구인들은 위 기소유예처분을 통고받자, 자신들은 위 박항규에 대한 주사조치를 간호일지 및 간호차트에 상세히 기록했으므로 의료법상의 기록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투약사실을 단지 ‘투약 및 처치기록부(Medication & Treatment)’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들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같은 해 9.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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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의료법 제21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소정의 ‘간호기록부’는 간호사가 기재해야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인 바 위 시행규칙 제17조 제3호 ‘나’항의 ‘투약에 관한 사항’은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지시에 따라 실제 투약한 내용을 간호기록부에 기재하면 족하다. 군산

의료원 간호사로 근무하는 청구인들은 환자에 대한 투약사항을 투약 및 처치기록부, 간호일지, 섭취 및 배설량기록부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기록부 중, 투약 및 처치기록부에 위 향정신성의약품의 주사처치에 관한 3일간의 투약사항을 기재하지 아니 하였지만, 같은 간호기록부인 간호일지와 섭취 및 배설량기록부에 투약명, 투약용량, 투약시간 등을 상세하게 중복하여 기록하였다. 따라서 투약 및 처리기록부라는 명칭의 간호기록부에 특히 기록하지 않았다해서 위 법 소정의 ‘간호기록부’에 기록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가 없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투약 및 처치기록부가 있는 이상 투약 및 처치에 관한 사항은 그 기록부에 일관되게 기록되어야 한다. 그것이 의료법 제21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입법취지이다. 그러므로 투약에 관한 사항을 다른 명칭의 기록부에 기록하였다 하더라도 ‘투약 및 처치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이상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위배된다.

3. 판 단

(1) 청구인들은 군산의료원 간호사들로서 환자에 대한 투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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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관한 사항을 ‘간호일지’와 ‘섭취 및 배설량기록부’에 기록하고 ‘투약 및 처치기록부’에는 기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되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의료법같은 법 시행규칙은 투약에 관한 사항 등을 ‘간호기록부’에 기재해야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간호기록부’의 종류나 구체적인 작성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

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의료법 및 그 시행규칙이 말하는 ‘간호기록부’에의 기재가 ‘투약 및 처치기록부’에의 기재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간호일지’ 등 기타 다른 기록부에 기재하는 것도 무방한지 여부이다. 의료법 및 그 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 작성의 입법취지를 살펴본 후, 청구인들의 행위가 위 법 및 그 시행규칙에 위반한 것인지를 판단하기로 한다.

(2)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한다”고 규정하여 의료인에게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록의무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69조는 “……법 제21조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지 않은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의료법이 의료인(의사, 조산원, 간호사)에게 의료행위와 그 소견을 기록하도록 한 취지는,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이들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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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고 특히 간호사에게 간호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이와 같은 목적에 덧붙여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른 정확한 처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담보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간호사는 간호기록부를 작성함에 있어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의료인(간호사)은 ……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간호기록부의 종류나 작성 시기, 방법은 물론 기록해야될 구체적인 의료행위나 소견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달리 이와 같은 사항을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한 바도 없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이하 “위 시행규칙”이라 한다)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는 의사가 기록해야될 사항을 ‘진료기록부’로, 제2호는 조산원이 기록해야될 사항으로 ‘조산기록부’라는 각 명칭으로 규정하고, 제3호에 간호사가 기록해야될 사항으로 ‘간호기록부’라는 명칭으로 “가. 체온, 맥박, 호흡, 혈압에 관한 사항, 나. 투약에 관한 사항, 다.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라.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이라고 간호기록부에 기재해야될 사항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간호기록부의 종류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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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방법에 관하여 하위법규에 위임한 바 없으므로 위 시행규칙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위임명령’이 아니라 모법인 의료법 제21조 제1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칙을 규정한 ‘집행명령’에 불과하다. 집행명령은 그 모법에 종속하며 그 범위 안에서 모법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칙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임명령과 달리 새로운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의료법 제21조 제1항의 “간호사가 기록해야될 의료행위 및 소견”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이고, 위 시행규칙이 간호기록부에 기록해야될 사항을 위와 같이 가. 나. 다. 라.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와 같이 구분하여 간호기록부를 작성할 의무가 새롭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위 시행규칙도 간호기록부를 구분하여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5) 그렇다면, 의료법 제21조같은 법 제69조의 간호기록미기재죄의 성립여부는 전적으로 위 시행규칙상의 사항을 간호기록부 작성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정확하게 모두 기재하였느냐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간호사가 간호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위 시행규칙이 정해 놓은 대로 빠짐없이 기록하였고, 또 기재된 곳이 적어도 간호기록부로 평가되는 기록부에 기재되었다면, 그 명칭의 여하 및 동일한 기록부에 일관되게 기록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 법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간호기록부에 모두 기록하였다고 할 것이다.

(6)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소속병원인 군산의료원은 간호부업무지침서라는 자체적인 규정을 두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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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투약에 관한 사항”을 ‘투약 및 처치기록부’ 내지 ‘간호일지’에 기재해 온 사실, 청구인들은 2000. 3. 31.부터 위 의료원 중환자실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 박항규를 간호하여 오던 중, 같은 해 4. 29.경 담당의사로부터 위 박항규에게 같은 달 29.부터 5. 3.까지 생리식염수 250㎎에 도미컴(domicum) 125㎎을 혼합하여 투약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두 가지를 혼합한 용액을 매 시간당 15㏄ 내지 18㏄를 투여한 사실, 청구인들은 4. 29. 및 5. 3. 투여사실은 투약 및 처치기록부에 기록하였으나, 4. 30.부터 5. 2.까지 사이의 투여사실은 투약 및 처치기록부에는 빠뜨린 채 기록하지 않고, 그 대신 ‘간호일지’ 및 ‘섭취 및 배설량기록부’에 투약명, 투약용량, 투약시간을 상세하게 기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청구인들이 4. 30.부터 5. 2.까지 사이의 투약사실을 ‘간호일지’ 및 ‘섭취 및 배설량기록부’에 상세하게 모두 기재한 이상 의료법 제21조 및 그 시행규칙 제17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투약에 관한 사항”을 간호기록부에 기록하였다고 할 것이고, “투약에 관한 사항”을 ‘투약 및 처치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이 가사 청구인들의 소

속병원의 자체규정에 위반된다고 한다면 그런 허물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위반하는 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아니한다 하겠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청구인들의 행위가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 기소유예처분은 의료법 제21조 제1항 및 그 시행규칙 제17조 제3호의 소정의 간호기록부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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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이영모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주심) 송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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