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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1. 4. 26. 선고 99헌바108 2000헌바3 2001헌바1 결정문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위헌소원]
[결정문]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1. 윤○헌

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1인

2. 장○광

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3. 김○자

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외 1인

당해사건

1. 수원지방법원 99구46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99헌바108)

2. 부산지방법원 99구32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000헌바3 )

3. 부산지방법원 2000구43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001헌바1 )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 부분(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어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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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헌바108 사건

청구인은 1996. 1. 18.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같은 해 1. 1.을 개업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7. 2. 1. 지상 7층, 지하 1층의 임대용 건물을 신축, 준공하였다. 청구인은 위 건물의 공사대금 10억원을 공사업자에게 지불하면서 부가가치세 금 1억원을 함께 지불하였다가 1996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받았다. 청구인은 그 후 1997. 2. 위 건물의 임대를 시작하였고, 같은 해 7. 25.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임대료 금 4,912,052원으로 신고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금 491,204원을 납부하였다.

이천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실제 임대영업이 1997년 제1기에 개시되어 청구인이 위 건물의 임대료에 대하여 최초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같은 해 제1기가 최초의 과세기간이라고 보고, 그 기간의 과세표준 금 4,912,052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1역년(曆年)의 공급가액이 금 4,800만원에 미달한다 하여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가 있은 같은 해 7. 25.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인 1998년 제1기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고, 위 건물의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았던 위 금액에 대하여 1998. 7. 15. 구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된 후 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재고매입세액 금 7,200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99구4617호로 위 부가가치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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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같은 법원 99아1771호로 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구법 제30조 제1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1999. 10. 27. 위 취소소송과 위헌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같은 해 12. 6. 구법 제30조 제1항이 조세법률주의의 한 내용인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된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2000헌바3 사건

청구인은 1995 9. 22.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부산 ○○세무서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6. 5. 3. 부산 연제구 거제1동에 ○○빌딩을 준공하여 신규로 임대사업을 개시하였다. 청구인이 최초과세기간인 1996년 제1기에 대해 신고한 매출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되어 1997. 1. 1.부터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게되므로, 청구인은 종전과 같이 계속하여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으려면 1996. 12. 20. 까지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을 넘겨 1997. 6. 20. 그 신고를 함으로써 1997. 1. 1.부터 과세특례자로 자동 유형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재고납부세액 금 36,592,1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1999. 4. 23.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계속중 구법 제30조 제1항 후문의 위헌여부가 그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0. 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2001헌바1 사건

청구인은 1996. 7. 1. 부산 사하구 다대동 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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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하기 위하여 서부산세무서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건물신축공사비에 포함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환급받은 후 임대수입금액에 관하여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서부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임대건물의 최초 사업개시연도의 연간환산 과세표준이 간이과세자에 해당됨에도 법정기한내에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자로 보아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 37,453,8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6. 27. 부산지방법원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2000구4378), 구법 제30조 제1항 후문 및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된 후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의2 제3항에 관하여 위헌제청신청(2000아465)을 하였던바, 위 신청이 같은 해 12. 14. 기각되어, 2001. 1. 3. 그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2001. 1. 14.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후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고, 이들 조항 및 관련 조항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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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헌바108 사건의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구법 제30조 제1항 전체를 대상으로 심판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과세특례 적용대상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당해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도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부분이므로,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부분은 구법 제30조 제1항 중에서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같은 항 후문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구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된 후 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포기) ①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

2.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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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재고매입세액가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27조(신고와 납부) ⑤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후 25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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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어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범위) ①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

1. 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

제74조의2(간이과세ㆍ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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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부가가치세법의 체계상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가 원칙이고 과세특례나 간이과세제도가 예외인 만큼, 예외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이 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고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원칙규정을 적용받아야 할 것이므로 신고가 없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자로 취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특례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과세특례나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이 과세특례나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신고하도록 한 규정과 모순되고, 또한 신고기간에 관해서도 과세특례나 간이과세 적용여부 판단 기준에 해당되는 과세기간 종료 20일전까지 미리 포기신고를 하도록 하여, 납세자 입장에서는 당해 과세기간에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이 되어 포기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또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포기신고를 해야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된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납세자의 수입금액이 법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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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과세기관이 납세자에게 아무런 통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반과세자를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그로 인해 이 사

건 법률조항이 적법절차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거나, 그 내용이 더욱 불명확해진다.

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요지

(1)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 이유:별지의 1과 같다.

(2) 재정경제부의 의견:별지의 2와 같다.

(3) 국세청의 의견:별지의 3과 같다.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2001헌바1 사건의 청구인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시행령 조항 자체를 직접 이 사건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여 당사자가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것이지 대통령령이나 규칙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시행령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과세요건명확주의 위배 여부

헌법 제38조제59조가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는 조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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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주의와 함께 조세법의 기본원칙으로서,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의 과세요건명확주의라 함은 과세요건과 절차 및 그 법률효과를 규정한 법률규정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하므로, 과세요건을 정한 조세법률규정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그 집행이 자유재량에 맡겨지도록 되어 있다면 그 규정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4헌바40 등, 판례집 7-2, 616, 630).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그 집행이 자유재량에 맡겨지도록 되어 있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는지 살펴본다. 구법 제30조 제1항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전문에서 간이과세나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자이더라도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그 후문에서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요건들, 즉 신고서의 제출과 제출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법 제30조 제1항 전문이나 후문에 사용된 용어들,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 및 일반과세자의 개념은 부가가치세법 전체를 통해 명확히 정의된 법률상 개념이며, 신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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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부 및 신고기간, 신고대상 등도 일반인이 모두 알 수 있는 일반적 표현 내지 산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법관의 특별한 보충적 해석이 없더라도 그 의미내용을 확정하기에 어렵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다고 보인다. 또한 이 조항을 부가가치세법의 다른 조항에 비추어 보아도 조항의 취지, 형식이나 문언에 비추어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99헌바108 사건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의 체계상 일반과세가 원칙이고 과세특례는 예외에 해당하는 조항이며, 따라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취지에 비추어,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과세특례포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원칙과 예외를 전도한 불명확한 규정이며, 나아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과세기관의 과세유형전환에 관한 통지와 관계없이 바로 유형 전환효과가 발생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이 더욱 불명확해진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간이과세나 과세특례제도의 취지는 세법에 관한 이해나 기장능력 등이 미약한 영세 사업자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간편한 납세절차를 적용하여 납세자의 이익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바, 간이과세나 과세특례자의 적용기준에 해당되면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구법 제25조 제3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자신의 공급가액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개시년도부터 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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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등록과 함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것일 뿐이다. 즉,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사업개시년도부터 간이과세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

는 것이고, 기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법의 체계가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규정 적용대상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과 모순된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원칙과 예외에 있어서 원칙을 적용받는자가 신고하도록 한 것은 원칙과 예외를 전도한 불명확한 규정이라고 하나, 원칙과 예외라는 개념은 또한 상대적인 개념이라 할 것인바, 단순히 과세유형만으로 본다면 일반과세가 원칙이고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제도가 예외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전 1역년의 공급가액 또는 1역년으로 환산한 공급가액이 법률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바로 간이과세나 과세특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일반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게 되는 극히 일부분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받아 일반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바, 앞에서 본 간이과세나 과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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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제도의 취지 및 그 적용현실에 비추어 이러한 예외적인 사업자에게 포기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규정이 부가가치세법의 전 체계에 비추어 보아도 원칙과 예외를 전도하여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한 규정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리고 구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과 제3항은 과세유형 전환시의 통지절차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 그 유형전환효과의 발생시점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로 인해 과세특례 포기신고제도와 그 신고기간 및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더욱 불명확해진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그 밖의 청구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00헌바3 사건과 2001헌바1 사건의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세특례 또는 간이과세 수입금액 기준에 해당되는 과세기간 종료 20일전까지 미리 특례적용 포기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로서는 당해 과세기간이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이 되어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또는 일반과세자 수입금액기준에 미달하여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해야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렵고,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 또는 간이과세자로의 전환시 아무런 통지절차없이 전환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 및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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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 등 사이의 과세유형 전환에 관한 구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ㆍ과세특례 및 일반과세 사이에서 각 과세유형 전환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해의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과세유형 전환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사업개시 후 최초 과세기간 동안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과세유형 전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유형전환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에는 과세유형 전환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그 전환시점인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이전에 미리 알 수 있고, 만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이 예상된다면 그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 확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마지막 달 20일까지 포기신고를 함으로써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남을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이와 관련하여 2000헌바3 사건의 청구인은 1996. 5. 3. 사업을 개시한 후 1996년 제1, 제2 분기의 수입금액이 금 4,800만원에 미달하여 1997. 6. 20.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1998. 8. 5.에 청구인을 1997. 1. 1.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킨 사실을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수입금액계산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종료전에 포기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한 1996년 제1기에 대해 신고한 매출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금 4,800만원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은 199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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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과세특례적용 대상자가 되고, 따라서 일반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1996. 12. 20까지 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1997. 6. 20. 포기신고를 함으로써 신고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고,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적법절차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장능력의 부족과 세제에 대한 미숙으로 법이 요구하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납세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납세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과세특례 또는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사업자가 사업계속중에 매출액이 그 기준금액이하로 떨어지거나, 사업개시시부터 과세특례적용자 등으로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편의적인 제도에 의하여 과세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은 일반과세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사업자의 공급가액이 법이 정하는 기

준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특별한 신고절차없이 바로 이 특례제도의 적용대상으로 편입되게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개별적인 사안에서 간이과세나 과세특례제도가 개별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기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법은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또한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포기제도를 두고 있다. 즉 간이과세나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자라 할지라도 개개 납세의무자에게 일반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것인지 또는 간이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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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규정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간이과세나 과세특례규정 적용대상자 중에서, 특례규정의 적용을 거부하고 일반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간이과세나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하도록 규정할 수도 있고, 특례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특례적용신청을 하게끔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규정방식 중에서 입법자는 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납세의무자의 이익과 조화되고 세무행정의 편의도 도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납세의무자는 과세특례 등을 적용받음으로써 세금계산서 작성ㆍ교부 면제, 장부 기장ㆍ비치 면제, 간편한 세액계산으로 인한 납세비용 절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일반과세에 비한 저율과세로 인해 결과적인 세부담 경감의 이익까지 누릴 수 있으므로 특례규정 적용대상자의 대부분은 특례규정을 적용받기를 원하고, 예외적인 극소수의 납세의무자만이 특례규정의 적용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특례제도에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의 사업자들에게는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례규정의 적용을 원치 않는 예외적인 소수의 사업자들에게 포기신고를 하도록 부가가치세법을 규정하였고, 이것이 부가가치세법의 체계 및 간이과세나 과세특례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개별적인 경우 특례규정의 적용이 불이익한 효과를 가져오는 청구인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법규정이 그러한 자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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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입법자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자들에게 일정기간동안의 포기신고기간을 두어 자신의 의사에 따른 선택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절차적 차원에서 당사자인 납세의무자에게 자기의 입장과 의견을 자유로이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인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경우 일정한 범위의 납세의무자에게 예외적으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은 이러한 제도를 둠으로써 생기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다른 납세의무자들의 이익과 형량되어야 할 것인바, 부가가치세제를 전체적으로 고찰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정부분 자신의 과실로 포기신고기간을 도과하여 원치 않는 특례규정을 적용받게 된 소수의 납세자에 비하여, 전체 납세자의 관점

에서 납세자의 이익과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법절차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5.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부분은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 성(주심)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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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1.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 이유요지

과세요건명확주의란 법률 또는 위임명령에서 과세요건, 부과ㆍ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입법할 경우 그 규정의 내용이 일의적이고 명확하며 상세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과세특례자로 적용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적용기준에 해당하면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과세특례를 적용받도록 하며,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일반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 납세자에게 과세특례적용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것이 구법 제30조 제1항의 취지라 할 것인바, 위 조항은 그러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 형식이나 문언에 비추어 그 내용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될 만큼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 등 사이의 과세유형 전환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위임을 받아 간이과세ㆍ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ㆍ과세특례 및 일반과세 사이에서 각 과세유형 전환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과세유형 전환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개시 후 최초 과세기간 동안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과세유형 전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유형전환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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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로서는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과세유형 전환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그 전환시점 이전에 미리 알 수 있고, 만일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이 예상된다면 그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 확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마지막 달 20일까지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함으로써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남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없다.

2. 재정경제부의 의견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고 과세특례자로의 전환여부가 결정되는데,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 납세협력비용 경감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면이 많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하여 자동으로 전환되도록 하고,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별도의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과세특례포기신고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세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은 관할세무서장으로 하여금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조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 과세유형전환 사실의 통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에 관한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의 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가 없었다 해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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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특례자로 전환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또한 사업자는 과세유형의 수입금액 기준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통하여 자신이 과세유형전환이 되는지 미리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과세특례 포기여부 판단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약 5개월)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선량한 주의의무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국세청의 의견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중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구법 제25조구법 시행령 제74조의2는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 그 전환기준 및 시기를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법

률조항이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과세특례제도의 취지는 세법에 관한 이해나 기장능력이 미약한 영세 사업자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간편한 납세절차를 적용하여 납세자의 이익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바, 과세특례자의 적용기준에 해당하면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과세특례를 적용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일반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게 되는 극히 일부분의 사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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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만 과세특례포기신고를 받아 예외적으로 일반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조세법률주의에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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