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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1. 12. 20. 선고 2001헌마366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피청구인

이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 결정을 함에 있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또는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각하의견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할 것인가, 기각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독립 별개의 문제로서 이는 헌법재판소 나름의 판단에 기초하는 것이지 검찰에서 무슨 결정을 하였느냐가 전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검사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그 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이상, 헌법재판소는 결정선고시를 기준으로 권리보호이익 등 그 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우선적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이에 앞서서 검사가 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청구인이 무엇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심판청구를 하든간에 헌법재판소는 그 청구원인을 더듬어 보기 전에 권리보호이익 등 그 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우선적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그것을 다투어 주장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로서는 더 이상 실체에 들어감이 없이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부적법각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헌재 2001. 7. 19. 2001헌마148

헌재 2001. 9. 27. 2001헌마4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최○철

국선대리인 변호사 인정헌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은 청구외 신○호 외 5인(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각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신○호는 남양주시청 수동면사무소 근무공무원, 같은 최○기는 남양주시청 총무과장, 같은 김○기는 수원시청 영통2동장, 같은 길○선은 경기도청 건설본부 근무 공무원들이고, 같은 권○용 및 같은 조○명은 각 남양주시청에 근무하던 자들로서,

(1) 피고소인 신○호는,

1993. 11. 18.경 남양주시 진건면사무소에 근무할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조치 추인에 관한 건축허가서 등 민원서류를 접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남양주군청으로 발송함이 마땅한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경유진달’ 제하 공문을 남양주군청에 발송하지 않은채 청구인에게 그대로 반려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고,

(2)피고소인 최○기, 같은 권○용, 같은 조○명은 공모하여,

1995. 2. 17.경 피고소인들이 각 남양주시청 감사과에 근무할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진정민원에 대한 회신을 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무허가 축사가 양성화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양성화 추인이 되지 않은 것처럼 남양주시장 명의로 허위 내용의 ‘진정서에 대한 회시’ 제하 공문을 작성하고, 그시경 이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행사하고,

(3) 피고소인 김○기, 같은 길○선은 공모하여,

1995. 3. 7.경 피고소인들이 경기도북부출장소 감사과에 근무할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에 대한 회신을 함에 있어, 민원내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조사를 한 것처럼 경기도북부출장소장 명의로 허위 내용의 ‘민원서 회신’ 제하 공문을 작성하고, 그시경 이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0. 11. 29.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같은 청 2000년 형제56863호로 모두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5.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 결정을 함에 있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또는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아래 4.와 같은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각하의견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는 피고소인들에 대한 각 고소사실은 피청구인이 불기소처분 전인 1996. 11. 17.과 2000. 2. 16. 및 2000. 3. 6.이 각 경과함으로써 그 피의사실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2000. 11. 29.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이 한 공소권없음의 처분이 옳다 하여 이 부분도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은 실체에 관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로서 실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뜻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검사의 공소권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적법요건에 관한 주장일 뿐이고, 그것을 실체에 관한 주장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더구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경우에 따라서는 실체에 관한 주장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라면, 그런 의견에는 도저히 찬성할 수 없는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은 어떤 경우에 있던지 일의적인 것이며,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 적법요건에 관한 주장일 수도 있고 실체에 관한 주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데,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할 것인가, 기각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독립별개의 문제로서, 이는 헌법재판소 나름의 판단에 기초하는 것이지, 검찰에서 무슨 결정을 하였느냐가 전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검사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그 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이상, 헌법재판소는 결정선고시를 기준으로 권리보호이익 등 그 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우선적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이에 앞서서 검사가 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청구인이 무엇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심판청구를 하던간에 헌법재판소는 그 청구원인을 더듬기 전에 권리보호이익 등 그 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우선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권리보호이익 등 그 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우선적으로 심사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검찰과 독립별개의 기구로서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를 보아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결정여하를 불문하고, 헌법재판소가 독자적으로, 검찰과는 별개로 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그 적법요건 또한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청구인의 주장여하를 불문하고, 즉 청구인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는 공소권이 존재하는가의 여부 즉, 그 권리보호이익 등 적법요건을 우선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는 것이다. 적법요건에 관한 것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그것을 살펴 보아야 하는 것이고, 실체적인 것은 그야말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데에 맞추어 판단할 것을 요한다.

그러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그것을 다투어 주장하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부적법각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와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와 있는 동안에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검찰의 공소권없음 결정이 옳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실체판단을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공소권없으므로 부적법각하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두 경우 모두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결정선고시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공소할 수 없는 것이기에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며, 두 경우를 기각과 각하로 구분처리하는 것은, 결정선고시점에서 보아 똑같은 것을 짐짓 구분처리하는 것일 뿐, 거기에 차별을 두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 그것이 맞다 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와 있는 동안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할 당시와 사정이 달라졌으므로 각하하는 것이라는 취지이나, 이는 판단의 시점을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는 시점이라고 보는 한 잘못된 견해라고 하겠다. 즉, 후자의 경우에는 맞는 결과이나 전자의 경우에는 잘못임이 명백하다.

전자의 경우처럼 처리함이 맞다면, 후자의 경우에도 사건이 검찰에 있을 때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으로서 사건처리가 잘 되었다 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처리가 옳지 않다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이라면, 검찰에서 무슨 결정을 하였던 간에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결정시점에서 보아 공소권이 없다는 적법요건의 흠결로서 부적법각하하면 되는 것이다.

결정선고시에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공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실체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한 사건이 검찰에 있을 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가 아닌가를 따져 묻지 않으며, 검찰이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는가는 더더욱 묻지 않으며, 그것 자체로서 공소가 불가능하므로 그것만으로 부적법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소인들의 각 피의사실은 헌법재판소의 같은 피의사실들에 대한 결정선고시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각 공소가 불가능하므로 부적법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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