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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2. 1. 31. 선고 2000헌마274 결정문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위헌확인]
[결정문]
청구인

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즉시 정년이 62세로 단축된 중등교원의 지위를 갖게 된 것이지, 이후 62세에 달하여 실제 정년퇴직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공포일(시행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심판대상조문】

교육공무원법(1999. 1. 29. 법률 제5717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정년)①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② 생략

【참조조문】

②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11조 제4항·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1조 제3항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두며,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는 학장을 둔다.

②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③~④ 생략

【참조판례】

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당 사 자】

청 구 인 정○오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명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경남○○고등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2000. 2. 29.자로 정년(62세, 1938. 2. 28.생) 퇴직한 자로서,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이 대학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종전의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는 것으로 개정·시행(1999. 1. 29. 법률 제5717호)되는 바람에, 조기에 정년퇴직하게 되어 자신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면서 위 개정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여 2000. 4.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교육공무원법(1999. 1. 29. 법률 제5717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공무원법(1999. 1. 29. 법률 제5717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정년)①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②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4조(교직원의 구분)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두며,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는 학장을 둔다.

②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③ 및 ④ 각 생략)

2. 청구이유의 요지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이유의 요지

(1)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것이 공포·시행되기 이전에 임용된 교원인 청구인에게까지 소급적용됨으로써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며,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한 헌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2)이 사건 법률조항이 고등교육법 제14조에 정한 교원(대학교수 등 대학교원)의 정년은 65세로 하면서 나머지 교원의 정년을 62세로 한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중등교원인 청구인을 대학교원과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3)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률적으로 교원의 정년을 단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교육부장관의 의견

(1)이 사건 심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1999. 1. 29.로부터 60일은 물론 180일이 경과한 후에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교원의 정년단축은 교육의 질 향상과 교직사회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거쳐 결정된 것이며, 정년단축으로 퇴직하는 교원 등을 위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정년을 적용토록 하고 정년퇴직자 중 우수한 교원은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년단축에 따른 충격과 손해를 최소화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뢰 보호보다는 공익보호가 더 요구된다고 할 것임은 물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대학교원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 외에도 연구할 임무가 부여되어 있고,그 임용과정에 있어서도 정년이 보장되는 교수·부교수로 임용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교수·연구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한 후 임용하고 있는 점 등에서 초·중등교원과 같지 않으므로, 대학교원의 정년을 초·중등교원과 달리 규정하였다 하여 초·중등교원을 불합리하게 차별대우한 것이 아니다.

(4)공무원의 신분은 어디까지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 입법재량의 여지가 인정되며 이를 제한하여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위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공익상의 이유로 정년을 다소 단축하는 것일 뿐 공무원신분보장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판 단

(1)이 사건 법률조항은 1999. 1. 29.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2000. 4.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일로부터 기산하면, 청구기간이 이미 도과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되고 나서 청구인이 그에 따른 정년퇴직을 한 2000. 2. 29.에야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고, 그로부터 기산하여 60일 이내에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재판소의 결정례(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를 인용하고 있다.

(2)살피건대, 위 결정례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언제나 법령시행일이 아닌 해당사유발생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령시행일을 청구기간 기산일로 하는 것이 기본권구제의 측면에서 부당하게 청구기간을 단축하는 결과가 되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때로부터 기산한다면, 오히려 기산일을 불확실하게 하여 청구권의 유무를 불안정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경우 등에는, 법령시행일이 아닌 법령이 적용될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침해가 비로소 현실화된 날부터 기산함이 상당하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이는 또한 자기관련성의 요건과 관련하여 볼 때 청구인이 법령의 적용을 장차 받게 될 것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까지도 법령시행일로부터 청구기간을 준수하여 다툴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이미 법령의 적용을 받아 자신의 지위에 변동을 받고 있는 경우에까지 이를 확대하여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늦추라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다.

(3)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즉시 정년이 62세로 단축된 중등교원의 지위를 갖게 되는 효과를 받게 된 것이지, 이후 62세에 달하여 실제 정년퇴직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공포일(시행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보아도 이 사건 청구인의 청구기간이 부당히 단축되었다거나 청구기간의 기산일이 불확실하게 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꾸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초중등교원의 실제퇴직일부터 기산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 시행 당시 이미 임용중이던 초중등교원들이 향후 수십년간 정년퇴직할 때마다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사건 청구인은 그의 정년이 단축되어 조기에 정년퇴직하게 됨을 전제로 정년퇴직 후 계약제 초빙교장을 희망하는 희망원을 경상남도교육감에게 제출하는 등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신의 종전 정년이 단축되었음을 그 시행일부터 익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60일이 경과함으로써 이미 종료되었다고 볼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주심)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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