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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2. 3. 28. 선고 2000헌마725 결정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결정문]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김○정 외 1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정치영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가운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위헌확인 심판청구, 청구인 신○이 제기한 불기소처분취소 심판청구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 약취·유인 등)의 점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및 미성년자간음의 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전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928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들은 청구외 정○석(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내용 가운데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

과 같다.

피고소인은 이른바 ‘○○예수교감리회 진리측’의 교주인 자로서, 포교를 빙자하여 젊은 여성신도들을 유인한 후, 추행 내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1)1992. 11. 30.경 개인면담을 핑계로 청구인 김○정(여, 당시 22세)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같은 해 12. 1.경부터 1997. 9.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계 및 위력으로써 12회에 걸쳐 간음하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보호자간음),

(2)1982. 11. 5.경 성경공부를 핑계로 청구인 신○(여, 당시 18세)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그 시경부터 1998. 11. 말경까지 사이에 위계 및 위력으로써 약 200회에 걸쳐 추행 및 간음하였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간음, 피보호자간음).

나.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0. 4. 26. 청구인들이 고소한 혐의사실이 친고죄로서 고소기간을 모두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11. 21.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한편,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결정의 근거가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청구인들의 고소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본안전 판단

(1)먼저, 청구인들이 제기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위헌확인 심판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한편, 이 사건과 같이 법률이 시행된 뒤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결정 후 2000. 4. 28. 청구인들의 대리인에게 고소사건결과통지서가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청구인들 역시 그 일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일시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 시점인 2000. 11. 21.에 가서야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이 역수상 명백한 이상, 이 부분 심판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다음, 청구인 신○이 제기한 불기소처분취소 심판청구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반(영리 약취·유인 등)의 점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및 미성년자간음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심판청구 가운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 약취·유인 등)의 점은 범행일시인 1982. 11. 5.로부터 10년을 경과한 1992. 11. 4.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은 범행일시인 1982. 11. 5.로부터 3년을 경과한 1985. 11. 4.에, 미성년자간음의 점은 범행일시인 1983. 1. 24.로부터 5년을 경과한 1988. 1. 23.에 각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따라서, 청구인 신○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한편,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피고소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 약취·유인 등)의 고소사실 가운데에는 원래 피고소인이 1980.경부터 1999.경까지 약 20년에 걸쳐 간음의 목적으로 수천명에 달하는 여신도들을 유인하여 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피청구인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와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편철된 고소장 기타 고소인 진술 등 어디를 보더라도 청구인들이 애초부터 위 혐의사실까지 포함하여 고소하였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청구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 부분 혐의사실에 관하여는 청구인들은 단순한 고발인의 자격에 불과할 뿐 범죄의 직접 피해자가 아니어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혐의사실에 관하여 청구인들이 피고소인을 별도로 고발하여 그 처벌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청구인 신○이 제기한 불기소처분취소 심판청구 중 피보호자간음의 점과 청구인 김○정이 제기한 불기소처분취소 심판청구에 관하여 본다.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더라도 이 부분 혐의사실에 관하여 각 고소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타당하고, 소론과 같이 피청구인이 사실오인 내지는 고소기간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들의 논지는 이유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가운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위헌확인 심판청구, 청구인 신○이 제기한 불기소처분취소 심판청구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 약취·유인 등)의 점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및 미성년자간음의 점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청구인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4.와 같이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

우리는 다수의견이 이 사건에서 각하의 대상으로 삼은 심판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다수의견과 마찬가지로 이를 각하함이 상당하다는데 견해를 같이 한다.

그러나, 다수의견이 기각하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심판청구 부분, 즉 청구인 신○이 제기한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 중 피보호자간음의 점에 대한 심판청구와 청구인 김○정이 제기한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 심판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역시 이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고소사실(혐의사실, 피의사실)에 관하여 검찰이 무슨 결론을 내어 처분을 하던 간에, 그 고소사실에 관한 다툼이 헌법재판소에 온 이상, 우리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처분내용의 옳고 그름을 묻지 않고 독립별개로 당해 피의사건의 권리보호이익 등 적법요건을 먼저 심사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73조 참조).

그리하여 권리보호이익 등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헌법재판소 나름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과거에 검찰에서 무슨 결정을 하였느냐를 따져보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하여야 하는 것은 당해 피의사건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선고시에 이미 권리보호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각하하는 것일 뿐이다.

검찰에서 불기소처분 전에 이미 권리보호이익이 없게 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역시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사건일 뿐이고, 그것을 검찰의 불기소처분 후에 권리보호이익이 없게 된 사건과 구분할 하등의 이유도 없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신○을 피해자로 하는 미성년자간음의 점은 범행일시인 1983. 1. 24.로부터 1년을 경과한 1984. 1. 23.에, 청구인 김○정을 피해자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 약취·유인 등)의 점은 범행일시인 1992. 11. 30.로부터 1년을 경과한 1993. 11. 29.에, 피보호자간음의 점은 최종 범행일시인 1997. 9. 중순경으로부터 1년을 경과한 1998. 9. 19.에 각 고소기간이 도과된 사실, 한편, 청구인들은 위 각 고소기간이 도과된 후인 1999. 12. 21.에 가서야 위 혐의사실에 관하여 고소를 제기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결국 고소기간을 도과한 고소사건에 관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으로서 애초부터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각하하여야 한다.

권리보호이익 등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건 자체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왜, 무슨 이유로 검찰에서 한 결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는지, 다수의견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주심)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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