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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2. 6. 27. 선고 2002헌마127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등]
[결정문]
피청구인

이 피고소인 유○승에 대하여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 결정을 함에 있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또는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각하의견

피청구인은 이 사건 피고소인 유○승에 대한 사기의 점은 2000. 6. 15.에, 직무유기의 점은 1996. 6. 15.에 각 공소시효 완성되었다 하여 각 ‘공소권없음’의 결정을 하였고, 다수의견은 그것이 옳다 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결정을 선고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최우선적으로 적법요건을 심사하는 것이고, 이에 반하는 다른 의견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다수의견도 사건이 우리 헌법재판소에 이르러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검찰이 ‘혐의없음’ 등 다른 결정을 한 것을 깨고, ‘공소권없음’을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있고,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조치는 타당한 것이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사건이 검찰에 있을 때,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된 사건은 그것이 옳다 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하니, 그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사후심인 양 사건을 처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아울러 판단의 시점도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시점이 아닌 검찰의 결정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적법요건은 모두 헌법재판소의 결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면서 유독 공소시효완성으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된 사건에서만은 검찰의 결정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건이 검찰에 있을 때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과 헌법재판소에 와서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 사이에 달리 보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시점에서 보면, 두 사건은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된 똑같은 사건이기 때문이다. 검찰의 ‘공소권없음’ 불기소결정이 옳으면, 우리 헌법 재판소는 역시 사건이 공소권없으니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왜, 어떤 까닭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실체판단을 하는지, 거기에 도무지 합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다. 결국, 피고소인 유○승에 대한 사기 및 직무유기의 점은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함이 마땅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헌재 2001. 7. 19. 2001헌마148

헌재 2001. 9. 27. 2001헌마4

헌재 2001. 12. 20. 2001헌마366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우○초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1년 형제1203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청구인은 2000. 11. 27.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유○승, 김○중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유○승은 인천 남구 소재 ○○보증보험 주식회사 인천지점장이고, 같은 김○중은 인천 서구 소재 ○○주철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인바,

(1) 피고소인 유○승은,

(가)○○보증보험이 1992. 7.경 청구인이 경영하던 ○○기계공업 주식회사와 위 ○○주철 간에 체결된 자동조형기 설비라인의 제조·납품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주철로부터 수령한 5,000만원의 선급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기계’, 피보험자 ‘○○주철’, 보험금 ‘5,000만원’, 보험기간 ‘1992. 7. 15.부터 같은 해 10. 20.까지’인 계약이행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약관 등에 따라 소송계속 중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주철이 인천지방법원에 ○○기계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인 1993. 6. 16. ○○주철에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47,893,612원을 함부로 지급하여 ○○주철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나)위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 선급금에 포함된 약속어음 3장은 그 지급기일이 1992. 10. 20. 이후이므로 위 보증보험계약의 대상이 되는 선급급 반환채무의 일부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고,

(2)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청구인이 위 계약을 불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증보험으로서는 ○○주철에 위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를 지급하더라도 ○○기계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이 생길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1997. 11. 27. ○○보증보험이 서울지방법원에 ○○기계 및 그 구상금채무를 보증한 청구외 김○택, 이○원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주철은 ○○보증보험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위 이○원 등으로 하여금 위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피청구인은 2001. 8. 13.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일부공소권없음과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아래 4.와 같은 피고소인 유○승의 1993. 6. 16.자 사기 및 직무유기죄 부분에 대한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사기 및 직무유기죄 부분에 대한 각하의견

피청구인은 이 사건 피고소인 유○승에 대한 사기의 점은 2000. 6. 15.에, 직무유기의 점은 1996. 6. 15.에 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각 ‘공소권 없음’의 결정을 하였고, 다수의견은 그것이 옳다 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이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나름대로 적법요건을 우선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결정을 선고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최우선적으로 적법요건을 심사하는 것이고, 이에 반하는 다른 의견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검찰이 검찰의 결정시점을 기준으로 적법요건을 심사하는 것과 같이 우리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소 나름으로 결정시점을 기준으로 적법요건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다수의견도 사건이 우리 헌법재판소에 이르러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검찰이 ‘혐의 없음’ 등 다른 결정을 한 것을 깨고,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있고,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조치는 타당한 것이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사건이 검찰에 있을 때,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된 사건은 그것이 옳다 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하니, 그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사후심인 양, 사건을 처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아울러 판단의 시점도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시점이 아닌 검찰의 결정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적법요건은 모두 헌법재판소의 결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면서 유독 공소시효완성으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된 사건에서만은 검찰의 결정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건이 검찰에 있을 때,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과 헌법재판소에 와서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 사이에 달리보아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시점에서 보면, 두 사건은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된 똑같은 사건이기 때문이다.

적법요건의 심사는 다른 어떤 기관이 어떠한 결정을 하였는가를 묻지 않고, 헌법재판소 나름대로 독립별개로 최우선적으로 무색투명하게 사건을 들여다보고 하는 것이다.

검찰의 ‘공소권 없음’ 불기소결정이 옳으면, 우리 헌법재판소는 역시 사건이 공소권 없으니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왜, 어떤 까닭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실체판단을 하는지, 거기에 도무지 합당한 이유를 찾아 볼래야 찾아 볼 수가 없다.

다수의견은 이에 대한 적절한 해명도 없이 결론만 내리고 있는 까닭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

다.

결국, 위 피고소인 유○승에 대한 사기의 점 및 직무유기의 점은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함이 마땅하므로 여기에 밝혀두기로 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주심) 송인준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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