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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3. 6. 26. 선고 2001헌마832 결정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위헌확인]
[결정문]

(2003. 6. 26. 2001헌마83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결정요지】

청구인은 1997. 7. 29. 서울구치소에 입소하였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0. 7.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날인 2000. 7. 1.을 기산일로 보면 2001. 12. 1.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180일이 경과하였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한편, 공주교도소 의무과장 작성의「진료소견서」의하면, 청구인은 1999. 8. 11. ○○병원 및 2001. 6. 5. □□의료원 등 두 차례에 걸쳐서 외부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따라서 늦어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2000. 7. 1. 시행된 이후인 2001. 6. 5.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무렵에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중이라는 이유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때(2001. 6. 5)로부터 60일이 지난 2001. 12. 1.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것이 날짜 계산상 역시 명백하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심판대상조문】

【참조조문】

【참조판례】

헌재 1992. 4. 28. 91헌마62 , 판례집 4, 277

헌재 1996. 11. 28. 95헌마280 , 판례집 8-2, 647

헌재 1993. 11. 25. 92헌마87 , 판례집 5-2, 468

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판례집 10-2, 89

【당 사 자】

청 구 인 이○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한택근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1997. 11. 27. 서울지방법원(97고합852)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0. 서울지방법원(97고합1271)에서 별건인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위 두 사건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고, 1998. 5. 21. 서울고등법원(97노2954)에서 위 두 사건이 병합되어 징역 5년이 선고되었으며, 같은 해 8. 21. 대법원(98도1733)에서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제1형). 청구인은 위 제1형으로 수형생활을 하던 중, 2000. 11.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00고단1446)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제2형). 위 제1형의 형기종료일은 2002. 8. 5.이고, 제2형의 형기종료일은 2002. 12. 5.이다.

(2) 청구인은 1997. 7. 29. 서울구치소에 입소하여 1999. 1. 6. 대구교도소로, 같은 해 11. 23. 군산교도소로, 2001. 2. 12. 홍성교도소로, 같은 해 11. 20. 공주교도소로 각 이송되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에는 공주교도소에 수용중이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교도소에 수용중 청구인의 신병에 대한 정

확한 검진과 대책을 요청했으나, 수용인에게 책정된 의료비로서는 제대로 된 진료를 실시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고 이에 의료보험혜택을 받고자 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 제49조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교정시설 수용자의 경우 보험급여가 정지되어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청구인은, 교정시설 수용자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규정이라고 주장하면서 2001. 1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인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 제49조(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기간 중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국외에 여행중인 때

2.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때

3.하사(단기복무자에 한한다)·병 및 무관후보생으로 복무중인 때

4.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때

제42조(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기간 중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국외에 여행중인 때 또는 국외에서 근무 또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2.하사(단기복무자에 한한다)·병 및 무관후보생으로 복무중일 때

3.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때

제42조(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기간 중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국외에 여행중인 때 또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2. 현역으로 군에 복무중일 때

3.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

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수년간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정확한 검진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바,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보호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오히려 보험급여를 정지한다고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국가의 국민의 기본권보장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4조제35조, 보건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3항에 위반된다. 또한, 단지 수용자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급여를 정지하는 것은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1조에도 위반된다.

나. 공주교도소장의 의견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의 경우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것은, 수용자의 경우에는 행형법 제26조에 의해 별도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바 요양 또는 요양비가 이중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한쪽의 적용을 배제함이 사회보장제도의 목적과 사회정의에 합치한다. 또한,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는 일반국민과는 달리 보험료를 납부하는 부담을 지지 않으므로 보험금 급여의 수혜대상에서 일정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요지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동법 제49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형법 제26조의 규정에서 보듯

이 수용자나 군복무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권력관계에서 파생하는 국가의 무상의료급여책임이 따르므로 이와는 별도로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에서 중복적으로 급여를 실시하는 것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재정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건강보험에서 처리할 경우 그 부담부분을 건강보험가입자의 보험료에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를 살핀다.

가. 우리나라 의료보험 관계법의 개관

(1)우리나라는 1963. 12. 16. 법률 제1623호로 “의료보험법”이 제정ㆍ공포되고, 1964년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됨으로써 의료보험시대를 열었다. 그 후 1970. 8. 7. 법률 제2228호로 개정된 의료보험법에서는 동법의 적용대상을 종래의 근로자 이외에 군인ㆍ공무원ㆍ자영자 등 전국민이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여 근로자ㆍ군인ㆍ공무원을 강제가입대상자로, 자영자계층은 임의가입대상자로 하였다. 한편, 1977. 12. 31.에는 법률 제3081호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원의료보험법”을 제정하여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의료보험을 따로 규율하였다(이 법은 아래에서 보는 국민의료보험법의 시행과 함께 1998. 10. 1. 폐지되었다).

(2)1987. 12. 4. 법률 제3986호로 개정된 의료보험법에서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의 범위를 피보험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피보험자의 형제ㆍ자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포함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동법(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제4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보건사회부장관의 고시로 1988. 1. 1.부터는 농어촌의료보험을 실시하였으며, 1989. 7. 1.부터는 도시지역의 자영자에 대한 의료보험을 실시함으로써 의료보험의 적용대상자가 전국민으로 확대되었다.

(3)1997. 12. 31. 법률 제5488호로 제정되어 1998. 10. 1.부터 시행된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면,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과 227개의 지역조합이 조직상 통합되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단일보험자로서 전 국민의 60%에 해당하는 공무원·교직원 피보험자와 지역 피보험자의 의료보험을 관리하게 되었다. 그 후 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어 2000. 7. 1.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직장조합까지 완전히 통합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단일보험자로 하는 의료보험체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2000. 7. 1.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직장가입자에게는 의료보험법이, 공무원·교직원 및 지역 피보험자에게는 국민의료보험법이 각각 적용되었다가,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과 더불어 의료보험법국민의료보험법은 모두 폐지되었다(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 참조).

나.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

(1)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1992. 4. 28. 91헌마62 , 판례집 4, 277, 280; 헌재 1996. 11. 28. 95헌마280 , 판례집 8-2, 647, 652),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헌재 1993. 11. 25. 92헌마87 , 판례집 5-2, 468, 475; 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판례집 10-2, 89, 101)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2)청구인은 1997. 7. 29. 서울구치소에 입소하였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0. 7.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날인 2000. 7. 1.을 기산일로 보면 2001. 12. 1.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180일

이 경과하였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한편, 공주교도소장이 2001. 12. 14. 보내온 자료에 첨부된 공주교도소 의무과장 김○식 작성의「진료소견서」의하면, 청구인은 1997. 7. 29. 서울교도소 입소 후 그 전부터 있어 온 요추디스크 증상을 호소하여 2001. 12. 11. 현재까지 4차례에 걸친 X-선 검사와 1999. 8. 11. ○○병원 및 2001. 6. 5. □□의료원 등 두 차례에 걸쳐서 외부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이전에도의료보험법(제42조)이나 국민의료보험법(제42조)에도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었으므로,청구인이 전에 의료보험법의 적용대상(직장가입자)이었든, 국민의료보험법의 적용대상(공무원·교직원및 지역 피보험자)이었든지 간에 1997. 7. 29. 서울구치소에 입소하는 순간 이들 의료보험의 보험급여가 정지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1999. 8. 11. 무렵이나 늦어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2000. 7. 1. 시행된 이후인 2001. 6. 5.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무렵에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중이라는 이유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때(2001. 6. 5)로부터 60일이 지난 2001. 12. 1.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것이 날짜 계산상 역시 명백하다.

(3)그러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 송인준(주심)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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