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이 종전보다 청구인에게 더 유리하게 개정된 신 헌법재판소법(2003. 3. 12. 법률 제6861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본문이 구법 시행 당시에 청구되었지만 신법 시행 후에 종결되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규정한 구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가.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2003. 3. 12. 개정되어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는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로 개정됨으로써. 종전의 각 “60일”, “180일”보다 더 연장되었다. 그런데 신법은 청구
기간 조항이 구법 시행 당시 청구된 사건으로서 신법 시행 이후에 종결될 헌법소원 사건들에 대해서도 적용될 것인지에 관해서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청구기간이 헌법소원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고,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신법상 청구기간을 적용한다고 해서 헌법소원 청구인들 간에 심한 형평성 문제가 있다거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는 것이라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신법의 청구기간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청구인은 구법 시행 당시 심판청구 되었으나 아직 심리 중인, 청구인이 심판청구한 다른 헌법소원 사건( 2003헌마24 )에서 구법상의 청구기간 규정이 적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에서 해당 구법 규정의 위헌성을 다투나, 구법 시행 당시 심판청구가 되었지만 신법 시행 후 결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신법이 적용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구법상의 청구기간 규정을 다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었으며, 한편 그 위헌성 여부에 대한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거나 추후 구법 조항과 같은 입법이 반복될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권리보호이익을 예외적으로 인정할만한 사정도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나. 헌재 1994. 7. 29. 91헌마137 , 판례집 6-2, 122
당사자
청 구 인 김○여
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김우진 외 2인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2001. 5. 2. 서울시 은평구 ○○지구 재개발사업지구 내 토지(63㎡)를 매입하였으나, 은평구청
장이 2001. 11. 9.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2001. 6. 15. 개정, 조례 제3872호)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분양대상자에서 청산대상자로 변경되었다는 공람·공고를 하자, 위 조례규정이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03. 1. 9. 위 조례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2003헌마24 ), 그 사건은 현재 심리중이다.
(2)그런데 청구인은 위 헌법소원이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될 우려가 있다면서 2003. 2. 7. 헌법재판소법(2003. 3. 12. 법률 제6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이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전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이유를 보면 동 조항의 본문만을 다투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03. 3. 12. 법률 제6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조항 및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69조(청구기간)①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2003. 3. 12. 법률 제6861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취소소송에 대하여 유사한 규정을 두면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을 제소기간으로 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26조에서는 불복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해, 이 사건 조항은 더 단기의 쟁송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자’를 ‘행정소송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자’와 비교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
첫째, 국민 일반의 인식정도가 높고 불복방법이 고지되며 다툼의 대상인 처분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특정이 용이한 취소소송에 비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제기가능성 여부, 여러 조문들 중에서 어떤 부분이 위헌인지 여부 및 그로 인해 침해되는 기본권이 무엇인가 등을 확인함에 있어 어려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단기의 제소기간을 적용함은 양 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둘째, 개별적 권리구제제도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취소소송의 경우 청구기간이 도과된다 할지라도 개인적 차원의 문제의 그치는데 불과하지만,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규범통제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지니는 것으로서 청구기간의 도과는 청구인 개인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위헌인 법령의 적용을 받는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결국 청구기간 내에 위헌법령을 다투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적인 권리침해현상을 발생시키므로 규범통제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취소소송에 비해 더 장기의 청구기간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의한 제소기간은 헌법소원제도의 기능과 목적에 비추어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이 사건 조항 중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규정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자’에 대하여 지나치게 짧은 청구기간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헌법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일반인의 경우 행정청의 처분이 행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법령에 의한 직접적인 기본권침해인지를 알기 어려워 취소소송, 민사소송 등의 구체절차를 통해 처분을 다투는 과정에서 비로소 법령에 의한 직접적 기본권침해임을 알게 된다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통상 60일이라는 청구기간은 도과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므로 이는 사실상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
또한 독일, 오스트리아의 입법례와 비교하여도 청구기간이 지나치게 짧다.
3. 판 단
이 사건 심판청구 후에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조항이 개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 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려면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 계속 중에 생기는 사정변경 즉 사실관계 또는 법제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 또는 제거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된다(헌재 1994. 7. 29. 91헌마137 , 판례집 6-2, 122, 133).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2003. 3. 12. 개정되어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개정 내용을 보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로 개정됨으로써 종전의 각 “60일”, “180일”보다 헌법소원 청구기간이 더 연장되었다.
상의 청구기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2003헌마24 사건에서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될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 계속 중 법제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 것이라 볼 것이다.
다만,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에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본안판단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거나 해당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으나(헌재 1994. 7. 29. 91헌마137 , 판례집 6-2, 122, 133-134), 이 사건 조항은 이미 폐지되었는바 이 사건에서 그 위헌성 여부에 대한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거나 추후 이 사건 조항과 같은 입법이 반복될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주심)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