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1. 김○헌 외 2인(2002헌마787)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광석
2. 이○훈( 2003헌마516 )
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02헌마787 사건
청구인 김○헌은 1983. 6. 8.생, 같은 오○석은 1984. 2. 15.생, 같은 우○석은 1983. 10. 26.생으로 모두 대학교에 재학 중인바, 제16대 대통령 선거일인 2002. 12. 19. 기준 2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15조에 의하여 위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선거권연령을 20세 이상으로 제한한 위 조항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과 제24조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제41조의 보통선거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2. 1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2003헌마516 사건
청구인 이○훈은 1985. 1. 1.생인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예정일인 2004. 4. 15. 현재 2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공선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선거권행사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제한한 위 규정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및 제24조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3. 8.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은 공선법 제15조 전체에 대하여 위헌 확인을 구하나, 청구인들의 주장은 위 조항 중 선거권연령에 관한 규정인 제1항에 국한되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공선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1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의 위헌 여부로 제한하기로 하고, 이 사건 조항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5조(선거권) ① 2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제17조(연령산정기준)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민법상 성년연령인 행위능력의 기준연령은 20세이나, 사인간의 법적 권리의무가 따르는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의미와 법적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제한하는 사법상 행위능력의 기준연령과 특정한 공무담임후보자의 자질과 그 공약에 대한 선호도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인 공법상의 선거권연령은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민주주의의 원리를 실현함에 있어 국민참여의 한계를 의미하는 선거권연령을 민법상 성년연령과 일치시킬 필요는 없고, 구체적으로 18~19세 국민을 성인과 같이 보는 법률로서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고 규정한 병역법 제8조 제1항, 18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0조·제51조, 18세 이상이면 8급 및 9급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3조 등이 있다.
특히,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보통선거의 원칙하에서, 선거권연령의 제한은 국민의 정치의식수준, 교육수준, 민주화 정도, 비교법적 관점 등을 참작하여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는데, 현재 교육수준의 향상 및 언론·통신매체의 현격한 발달과 더불어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민의 정치의식수준도 향상되었으므로 전통적인 성년연령은 선거권연령의 기준이 될 수 없고, 외국의 입법례 또한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연령인 18세를 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항은 과도하게 18세 내지 19세 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기관의 의견
관계기관인 국회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법무부장관은 각 심판회부통지서 및 청구서부본을 송달받고도 현재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판 단
가.헌법재판소는 1997. 6. 26. 96헌마89 사건에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이나 제24조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헌결정(판례집 9-1, 683)을 한 바 있고, 2001. 6. 28. 2000헌마111 사건에서 역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이나 제41조 제1항의 보통·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헌결정(판례집 13-1, 1430)을 한 바 있는데, 그 요지는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의 연령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선택의 문제이고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재량에 속하는 것인바, 선거권연령을 공무담임권의 연령인 18세와 달리 20세로 규정한 것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합헌결정의 이유는 여전히 타당하다 할 것이고, 위 결정 선고 이후 이를 달리 판단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합헌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과 제24조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거나 제41조 제1항의 보통선거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주심)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