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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4. 3. 25. 선고 2002헌마383 2002헌마396 결정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동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제2항)]
[결정문]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김두관 외 3인(2002헌마383)

대리인 변호사 이용철

임삼진( 2002헌마396 )

대리인 변호사 김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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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02헌마383

2002. 6. 13. 실시된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청구인들 중 김두관은 경상남도 도지사 후보, 이두원은 충청남도 홍성군 군수 후보, 황경수는 전라북도의원 후보, 심규현은 고양시의원 후보로 각 등록하였다.

청구인들은 기탁금 납부에 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 기탁금 반환 및 국고귀속에 관한 동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해당 부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 임삼진은 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후보로 등록하였는데, 시ㆍ도지사선거의 기탁금을 5천만 원으로 한 동법 제56조 제1항 제4호와 그 반환기준을 정한 동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후보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2. 3. 7. 법률 제666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 제57조 제1항 제1호 중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후보자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제2항 중 위 후보자의 득표수가 제1항 제1호의 득표수에 미달될 때에는 기탁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이며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선법 제56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후보자 1인마다 다음 각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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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선거는 5억 원

2. 국회의원선거는 1천 500만 원

3. 시ㆍ도의회의원선거는 300만 원

4. 시ㆍ도지사선거는 5천만 원

5.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는 1천만 원

6.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는 200만 원

②, ③ 생략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① 정당 또는 후보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시ㆍ도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때에는 기탁금중에서 제56조(기탁금)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은 선거일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 이상이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때

2. 삭제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

②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또는 비례대표시ㆍ도의원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없는 때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시ㆍ도

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가 사퇴ㆍ등록이 무효로 되거나 그 득표수가 제1항 제1호에 미달되는 때에는 선거일후 30일 이내에 기탁금중에서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후보자 난립방지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기탁금제도는 그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였다거나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고액의 기탁금을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기탁금을 납입할 재력이 없는 자를 재력이 풍부한 자와 차별하여 유권자의 심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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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보기 전에 후보자등록조차 못하게 함으로써 합리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2) 현재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기준이 2%인 것에 비추어 볼 때 기탁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그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득표총수를 후보자로 나눈 수 이상이거

나 유효득표수의 100분의 15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기탁금반환기준은 과도하게 높아 진지한 입후보희망자의 입후보를 가로막고 있다. 유효득표총수의 100분의 15에 미달하였더라도 성실히 선거과정을 치르고 그럼으로써 소수후보자로서 나름대로 민주주의에 기여한 후보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을 모두 난립후보라 하여 기탁금 몰수라는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특히 2, 3개의 거대정당이 존재하는 경우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 후보자의 경우 100분의 15라는 기준을 초과하기가 힘들게 될 것이므로 결국 이들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의 정치참여 기회를 제약하는 효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기탁금반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헌법 제24조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다.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의견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통보하였다.

3. 판 단

가. 시ㆍ도지사선거의 5천만 원 기탁금 납부 부분

헌법재판소는 1996. 8. 29. 선고한 95헌마108 사건에서 당시의 공선법상 도지사 후보에 대한 기탁금 5천만 원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한바 있다. 그 요지는, 기탁금제도는 금전적 제재를 통하여 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아울러 당선자에게 되도록 다수표를 몰아주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한편 후보자의 성실성을 담보하려는 취지에서 생겨난 것이고 따라서 불성실한 입후보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제재효

과를 거둘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ㆍ도지사선거에서의 기탁금 5천만 원은 입법목적달성에 필요한 액수를 초과한 과다한 금액이 아니라는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 없다.

그렇다면 시ㆍ도지사 선거시 5천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공선법 제56조 제1항 제4호는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시 1천만 원 기탁금 납부 부분

기탁금제도는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에게 입후보의 요건으로 기탁금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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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을 요구하고, 선거결과 일정한 득표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고 국고에 귀속시킴으로써 선거에 자유롭게 입후보할 자유를 제한함과 동시에 과태료나 대집행비용을 사전에 확보하는 법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그 목적과 성격은 구체적인 기탁금의 액수와 그 반환의 기준, 정치문화와 선거풍토,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려는 공직의 종류와 선거의 유형, 일인당 국민소득 등 경제적 사정과 국민의 법감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헌재 2003. 8. 21. 2001헌마687 , 공보 84, 42, 46).

최근의 월평균임금의 추이과정에서 볼 때,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에 출마하려는 후보

자에게 있어서 1,000만 원의 기탁금은 통상적인 평균임금을 수령하는 도시근로자가 그 임금을 3-4개월 정도 저축하면 모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할 것이다(위 2001헌마687 결정, 공보 84, 42, 48 참조). 한편 선거구의 규모 및 이에 따른 비용의 면에 있어서 지방의회선거와의 차이가 크고, 성공적인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하여는 민선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역할이 중대하며, 이에 따라 후보난립방지의 필요성도 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헌재 1996. 8. 29. 95헌마108 , 판례집 8-2, 167, 180 참조), 그 기탁금을 비록 지방의회선거에 비하여 많게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기탁금 액수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많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시 1,000만 원의 기탁금은 입법자가 기탁금을 통하여 추구하려는 공익목적과 국민의 공무담임권 및 참정권의 보호, 그리고 우리의 선거풍토와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한계 내에서 설정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시ㆍ도의회의원선거시 300만 원,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시 200만 원의 기탁금 부분

기탁금제도는 그 기탁금액이 지나치게 많지 않는 한 이를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지방의회선거의 경우 300만 원, 200만 원의 기탁금은 통상적인 임금근로자에게 있어서 1-2달의 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서 그 액수가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후보의 난립방지 등 기탁금 제도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이러한 액수의 기탁금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기탁금 반환조건 규정의 위헌 여부

(1) 공선법은 각종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때와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 이상이거나 유효투표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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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만 기탁금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뺀 나머지금액을 후보자에게 반환하고, 득표율이 이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위 제재금을 뺀 나머지금액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있다.

(2)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기탁금 반환조건 규정이 합헌이라고 판시한바 있다(헌재 2003. 8. 21. 2001헌마687 , 공보 84, 42, 49). 그 이유의 요지는, 기탁금반환의 기준은 선거에 입후보할 것인지의 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지만, 지나치게 그 반환기준이 높아 진지하게 입후보를 고려하는 예정자가 입후보를 포기할 정도로 높아서는 안 될 헌법적 한계를 갖는바, 기탁금제도의 취지와 기탁금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다는 기탁금반환제도 및 국가귀속제도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면,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정한 기탁금반환기준은 입법자의 기술적이고 정책적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서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3) 위 판시는 입법재량을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정한 기탁금 반환조건을 합헌이라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판시취지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공직선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주심)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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