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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4. 5. 27. 선고 2003헌마698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김○선

대리인 변호사 신창언 외 1인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3년형제3868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은 2002. 10. 17. 청구외 김○미 등 2명을 모욕, 업무방해 및 위증으로 고소하였다.

나.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4. 22.에 위 고소사실 중 모욕부분은 고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하고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 재항고를 거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모욕죄 부분

이 부분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김○미가 ① 2000. 11. 21. 9:30 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소재 청구인 운영의 메리야스 점포에서 다른 상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청구인에게 “씨팔 년, 미친 년, 개같은 년, 자기 서방 자기가 간수를 하지 누구보고 붙어먹었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청구인을 모욕하고, ② 같은 해 11. 22. 16:00 경 위 점포에서 다른 상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와 비슷한 내용의 욕을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청구인을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친고죄이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의하면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0. 11. 22. 경에 피고소인 김○미로부터 두 번째 모욕을 받았다는 것이니 적어도 이 때에는 김○미가 범인인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01. 5. 21.의 종료로 고소기간이 끝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02. 10. 17.에 제기된 청구인의 모욕죄 고소는 고소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공소권 없음 처분은 정당하고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피고소인 김○미의 업무방해 및 피고소인들의 위증 부분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아래 4.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 관여재판관들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4.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일부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이 사건 중 모욕죄의 점은 그것이 친고죄로서 그 고소기간 최종일인 2001. 5. 21.을 도과한 2002. 10. 7.에야 고소제기되었으므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그 결정은 잘 된 것이라 하여 고소기간이 도과하여 고소한 모욕죄의 점에 대한 이 사건 청구도 기각한다는 것이다.

피의사건(고소사건)에 관한 공소권이 피청구인에게 아직 살아 있는지의 여부는 곧 우리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당해 피의사건에 관한 권리보호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이어서, 우리는 피청구인에게 공소권이 아직 살아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하여 실체에 들어가 수사가 잘 되었는지 어떤지, 법령의 적용은 잘 되었는지 어떤지 등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친고죄에 있어서는 그 고소기간 내에 고소하였는지 어떤지를 우리는 적법요건의 하나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친고죄에 있어 그 고소기간 내에 고소하였는가 하는 적법요건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는 피청구인이 한 원결정이 잘 된 것인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은 무엇인가 등에 관하여는 일체 살펴볼 필요도 없이 예컨대, 이 사건에 있어서는 모욕죄의 점은 언제 있었던 행위를 가지고 피의사건으로 삼고 있는가를 보아 그 죄명의 고소기간을 계산하여 고소인인 청구인이 그 고소기간 내에 피청구인에게 고소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고소기간의 준수여부를 가리고, 그 고소기간을 경과하여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청구인으로서는 공소권이 소멸되어 기소할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것이라 하여 각하

하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 원결정이나 청구인의 청구이유가 잘 된 것인가 어떤 것인가를 아직 따져볼 필요도 없고, 또 따져보아서도 안되는 것이다. 고소기간을 지켜 고소하여 피청구인에게 아직 공소권이 살아 있는 피의사실에 대하여서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 사건에 대한 고소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 등이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견이 이러한 법리를 무시하고 피청구인의 원결정이 잘 된 것이라 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실체적인 주문을 내리는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 피의사건의 적법요건의 심리에는 아직 한발짝도 들어가지 아니하고서 실체적인 재판결과를 결정선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도 따져보기 전에 실체재판을 해 낸 것과 같은 결과를 선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피청구인의 원결정이 결국 당해 피의사건에 대하여는 기소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끝낸다는 취지의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결정을 우리 헌법재판소는 최우선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는 적법요건의 심사도 하지 아니하고 그 결정은 잘 된 것이라고 선고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적법요건의 심사에서 고소기간준수여부를 따지는 것은 청구인이 그것에 관하여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과는 별개로 그 주장이 있던 없던 친고죄의 경우 고소기간준수여부를 반드시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원결정이 잘 된 것이니까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성립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주문이라고밖에 달리 볼 도리가 없다.

피청구인과 별개독립의 기관인 우리 헌법재판소도 피청구인이 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결정과는 별개로 적법요건을 심사한 결과 고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에게 공소권이 없으면 그것을 사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면 그만일 뿐이다.

그러므로 고소기간이 도과하여 고소한 이 사건 중 모욕죄의 점에 관하여는 심판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여기에 그 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김영일 권 성(주심)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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