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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4. 10. 28. 선고 2003헌마313 결정문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2항)]
[결정문]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노○찬 외 1인

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민경도 외 5인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 노○찬은 ○○당의 사무총장 및 강서갑 지구당위원장이었으며, 청구인 채○원은 ○○당의 당원이다. 청구인들은 정당 및 국회의원, 국회의원후보자 등에 대하여 수입금액만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의 성명과 기부금 액수를 보고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1997. 11. 14. 법률 제5413호로 개정되고, 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제2항이 청구인들의 알 권리, 선거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3. 5.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1997. 11. 14. 법률 제5413호로 개정되고, 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치자금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1997. 11. 14. 법률 제5413호로 개정되고, 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회계보고) ① 정당의 중앙당, 시·도지부, 지구당 및 후원회와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을 다음해 2월 15일까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와 후원회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후원회지정을 철회하거나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직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중앙당, 시·도지부, 지구당의 회계책임자는 선거기간중의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을 당해 선거일후 3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후 40일)까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관련규정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된 것) 제24조(회계보고) ① 정당(정당선거사무소를 제외한다) 및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는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각호의 내역을 다음해 2월 15일까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재산상황

2.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그 내역[수입내역중 1회 30만 원 초과 또는 연간 120만 원(정당의 중앙당후원회의 경우에는 500만 원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제공한 자의 경우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및 전화번호, 납부일자 및 금액을, 그 이하 금액을 제공한 자의 경우에는 일별로 그 건수와 총금액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당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정치자금의 지출금액·내역 및 결산내역

4.제22조의2(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등)의 규정에 의한 예금통장의 사본

②대통령선거·당대표경선후보자 등의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경선일후 20일까지 정산하여 정산마감일후 10일까지 제1항 각호의 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정당후원회(정당선거사무소를 제외한다) 및 국회의원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매년 6월 30일 현재로 8월 15일까지, 12월 31일 현재로 다음해 2월 15일까지 제1항 각호의 내역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조의8(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의 범위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년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는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당해 선거일후 20일 현재로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역을 당해 선거일후 3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후 40일)까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보고일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의 보고기일 또는 보고기준일과 2월 이내로 서로 겹칠 때에는 제2항의 회계보고는 하지 아니하되, 제1항 제1호의 내역은 이 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공직선거후보자 등의 회계책임자는 제1항 각호의 내역을 당해 선거일 또는 경선일후 20일까지 정산하고 정산마감일후 10일까지 이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회계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 각호의 내역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정당이 등록취소되거나 해산한 때

2.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한 때

3.후원회가 제10조(후원회의 해산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때

4.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공직선거후보자 등이 후원회지정을 철회하거나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

5.공직선거후보자 등이 사망·사퇴 또는 등록무효 그 밖의 사유로 그 신분이 상실된 때

⑥공직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의 1월(정당선거사무소의 경우에는 그 설치일을 말한다)부터 당해 선거일후 20일 현재로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역을 당해 선거일후 3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후 40일)까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내역과 결산내역을 보고하는 때에는 제22조의4(정당의 회계처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위원회가 확인·검사한 사실이 명시된 공개자료 및 수입·지출에 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의2(재산 및 수입·지출내역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24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결산내역과 첨부서류를 그 사무소에 비치하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3월간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내역을 공개하는 경우 후원회에 연간 120만 원 이하(정당의 중앙당·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의 후원회의 경우 500만 원 이하를 말한다)를 기부·납부한 자의 인적사항과 금액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정치자금 기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된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결산내역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이의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중 언제든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사항을 조사·확인(제24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와 그 첨부서류에 대한 사본교부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본의 교부에 필요한 비용은 그 사본의 교부를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⑦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이의신청 및 사본교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

구 정치자금법이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지출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취지는 선거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선거권자가 적정하게 선거권을 행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정치자금의 수입금액만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게 하여 그 결과 수입금액만 공개되게 하고 수입내역은 공개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정치자금을 제공했는지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청구인들이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의 성명과 기부금 액수를 알 권리, 2004년에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청구인 채진원의 선거권을 적정하게 행사할 권리와 청구인 노회찬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3. 판 단

가.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 판례집 9-1, 366, 370).

나.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취지는 정치자금의 회계보고에 관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의 성명과 기부금 액수 등 정치자금의 수입내역을 보고하도록 규율하지 않은 불완전·불충분한 입법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그에 대한 위헌결정을 통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켜서 정치자금의 수입내역에 대한 회계보고를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인 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된 현행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24조는 제1항 제2호에서 정당 및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는 매년 정치자금의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수입내역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수입

내역 중 1회 30만 원 초과 또는 연간 120만 원(정당의 중앙당후원회의 경우에는 500만 원)을 초과하여 제공한 자의 경우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및 전화번호, 납부일자 및 금액을, 그 이하 금액을 제공한 자의 경우에는 일별로 그 건수와 총금액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수입내역의 신고는 대통령선거·당대표경선후보자 등의 후원회 회계책임자, 정당후원회(정당선거사무소를 제외한다) 및 국회의원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제2항),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회계책임자(제4항), 정당의 등록취소·후원회의 해산·자격상실 등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의 보고(제5항), 공직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회계책임자(제6항)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보고에서 모두 공통된다.

또한 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된 현행 정치자금에관한법률제24조의2는 회계보고된 정치자금의 수입내역과 첨부서류, 연간 120만 원을 초과하여(정당의 중앙당·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의 후원회의 경우 500만 원 초과) 기부·납부한 자의 인적사항과 금액을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회계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간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고(제1항·제2항), 정치자금의 수입내역에 관하여 열람기간 중 언제든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4항), 사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제6항)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었으며, 개정법률은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의 성명과 기부금 액수 등 정치자금의 수입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누구든지 열람하고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심판계속 중에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종료되었다.

라.다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결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정만으로는 과거의 정치자금의 수입내역 등과 관련하여 정당 등의 회계책임자가 보고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알 권리의 주관적 권리구제에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2004. 4. 15. 제17대 ○○의원선거는 이미 실시되었으므로 청구인 채○원이 주장하는 선거권의 침해에 대한 주관적 권리구제에 도움을 주기 어렵고, 청구인 노○찬은 제17대 ○○의원으로 당선되었으므로 청구인 노○찬의 공무담임권 침해를 구제할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위헌으로 선언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더 이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그러나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그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의 판단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될 수도 있으나(헌재 1997. 11. 27. 94헌마60 , 판례집 9-2, 675, 688 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개정됨으로써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그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반복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 해명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 론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영일(재판장)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전효숙 이상경(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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