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정○현
대리인 변호사 김용섭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3. 10.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무고, 공갈, 상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11. 8. 상고를 취하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판결이 확정되자 재정통산 17일 이외에 항소제기일인 2003. 8. 19.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인 같은 해 10. 28.까지의 미결구금일수만 법정통산하여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청구인의 상고제기일인 2003. 10. 29.부터 상고취하일인 2003. 11. 8.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위 징역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형의 집행을 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형집행지휘는 청구인의 자유권, 평등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3. 11. 19.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지휘함에 있어 청구인이 상고를 제기한 날인 2003. 10. 29.부터 상고를 취하한 날인 같은 해 11. 8.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조치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참조), 그러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할 경우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조 참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검사의 형집행처분에는 미결구금일수의 법정통산에 관한 검사의 처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형집행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제방법인 이의신청을 함이 없이 곧바로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보충성의 요건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주심)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