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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5. 12. 22. 선고 2004헌마530 결정문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8조 제1항)]
[결정문]
사건

2004헌마530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박 ○ 주

대리인 법무법인 빛고을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찬주, 정규련, 김상훈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광주광역시의 주민인데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을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제8조 제1항 때문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통합을 추진하는 청구인과 같은 주민들이 통합추진을 위한 주민투표를 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는 주민투표에 참여할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심판의 대상 및 관련법령

위헌심판의 대상은 주민투표법(2004. 1. 29. 법률 제7124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제8조 제1항이다.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7조 (주민투표의 대상)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생략

법 제8조 (국가정책에 관한 국민투표)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내지 ④ 생략.

○ 광주광역시 주민투표조례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1. 시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

2.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5.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3. 판 단

청구인은 주민투표에 참여할 권리가 청구인의 기본권임을 전제로 이 소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간접적인 참정권으로 선거권(헌법 제24조),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을, 직접적인 참정권으로 국민투표권(헌법 제72조, 제130조)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투표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한 바가 없다. 또한 우리 헌법제117조, 제1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보장되는 내용은 자치단체의 설치와 존속 그리고 그 자치기능 및 자치사무로서 이는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것이다(헌재 1994. 12. 29. 94헌마201 , 판례집 6-2, 510, 522 참조). 그러므로 자치사무의 처리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주민투표권을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하거나 헌법 제37조 제1항“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하나로 보기는 어렵다.

지방자치법은 주민에게 주민투표권(제13조의2),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제13조의3), 감사청구권(제13조의4) 등을 부여함으로써 주민이 지방자치사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일부 열어 놓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는 어디까지나 입법에 의하여 채택된 것일 뿐 헌법에 의하여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보장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주민투표권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일 뿐이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또는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주관적 공권으로 볼 수 없다(헌재 2001. 6. 28. 2000헌마735 , 판례집 13-1, 1431, 1439-1440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 자체로 보아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이어서 부적법하다.

1. 4. 결론

2.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2. 22.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주심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전효숙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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