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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7. 1. 16. 선고 2006헌마1478 결정문 [소유권반환 방치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문]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전○택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78. 7. 20. 피청구인에 의하여 청구인 소유의 강원도 철원군 군남면 임야 461평 등 9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거하여 수용당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수용일로부터 15년 이내(또는 보상증권 상환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지상에 주둔해 있던 ○○중대가 이동함으로써 그에 대한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1993. 5. 27.부터 2006. 10. 2.까지 수차례에 걸쳐 환매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6. 12. 26.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대상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환매권 행사에 불응하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라고 할 것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청구인은 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청구권의 발생 및 행사를 법적 권원으로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그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이와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는 자료는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보충성의 요건을 결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공현(재판장) 김종대(주심)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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