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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7. 7. 26. 선고 2006헌바40 결정문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위헌소원]
[결정문]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1. 주식회사 ○○

대표이사 최○수

2. 김○성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용상

당해사건

대법원 2006마16 부동산 임의경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의정부지방법원 2003타경54639, 56024(중복)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의정부시 ○○동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4층 의료시설 등 경매대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도급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한 유치권자로서, 2005. 6. 9.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대하여 같은 달 16. 즉시항고를 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같은 달 27. 항고인들이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위 즉시항고의 항고장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같은 해 7. 5. 위 항고장 각하결정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2005라146)함과 동시에 위 항고장 각하결정의 근거가 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2005카기909)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들은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2006마16)하는 한편 다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6카기7)을 하였으나 2006. 3. 29. 모두 기각되자, 2006. 5.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사집행법 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③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금을 합리적 산정요건에 따라 달리 산정하지 않고, 매각대금이 고액인 경우까지 그 비율에 차등을 둠이 없이 일률적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공탁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자력이 없는 항고권자들의 항고를 불가능하게 하여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나. 법원의 제청신청 기각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남용됨으로써 경매절차가 지연되고, 이에 따라 채권자 측의 권리행사가 지연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항고의 제기를 제한하려는 데 있음을 고려하여 보면, 매각금액에 따라 합리적인 차등을 두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항고보증금의 비율을 정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위 법률규정이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와 대체로 같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의정부지방법원 2005라146 사건의 진행 중에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금을 합리적 산정요건에 따라 달리 산정하지 않고, 매각대금이 고액인 경우까지 그 비율에 차등을 둠이 없이 일률적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공탁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05카기909 위헌심판제청)을 하여 2005. 12. 1. 그 신청이 기각되었는데도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다시 그 재항고심 소송절차에서 대법원에 같은 이유를 들어 위 법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6카기7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고 2006. 3. 29. 그 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주심)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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