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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8. 7. 1. 선고 2008헌마449 결정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결정문]
사건

2008헌마449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인

황○식

피청구인

1. 국가보훈처 마산보훈지청장

2. 국민권익위원회(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3. 5. 12. 군대에 입대하였다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같은 해 9. 22. 의병 전역하였는바, 2007. 9. 11. 국가보훈처 마산보훈지청에 위 질병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도중 발생한 것이라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 국가보훈처 마산보훈지청장은 2007. 12.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의 모 이○옥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국가보훈처 마산보훈지청

장의 위 비해당결정은 부당하니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8. 1. 30. 이○옥에게 ‘청구인의 발병원인이 군 복무에 기인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더 이상 도움을 드릴 수 없다.’는 취지의 고충민원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그러자 청구인은 2008. 6. 10. 국가보훈처 마산지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위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이○옥에 대한 위 고충민원처리결과는 부당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마산보훈지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부분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 단서의 뜻은 헌법소원이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헌재 1993. 12. 23. 92헌마247 , 판례집 5-2, 682, 692).

(2) 그런데 마산보훈지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위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은 행정

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구제절차가 있는 것이고, 마산보훈지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위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통지문에서도 이 점을 명시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위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이○옥에 대한 고충민원처리결과 회신 부분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 판례집 11-1, 802, 817 참조).

(2) 그런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이○옥에 대한 위 고충민원처리결과 회신은

이○옥의 고충민원, 즉 자신의 아들인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민원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에 대한 발병원인이 군 복무에 기인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고충민원인의 요청에 따른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에 불과하므로, 위 고충민원처리결과는 청구인 또는 이○옥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3) 따라서 위 고충민원처리결과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고충민원처리결과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7. 1.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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