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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8. 10. 30. 선고 2007헌마532 결정문 [민사소송법 제429조 위헌확인]
[결정문]
사건

2007헌마532 민사소송법 제429조 위헌확인

청구인

전○철

부산 동구 ○○동 278-8

대리인 변호사 송시섭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교수임용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2심에서 모두 패소하여(부산지방법원 2003구합2367, 부산고등법원 2005누678)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7. 2. 7. 기각되자(대법원 2006두20839), 상고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429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2007. 5.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29조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과 직접 관계되는 것은 그 중 본문 부분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여기에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 대상 조항]

제429조(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상고인이 제427조의 규정을 어기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조항]

제426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 상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7조 (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헌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자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고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할 뿐 아니라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는데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건의 성격과 내용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위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고를 기각하도록 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청구인의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나. 법무부장관의 의견

헌법 제27조 제1항에 의한 재판청구권을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 입법자는 광범위한 입법 재량을 지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일환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고를 기각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상고심 재판의 신속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할 뿐 아니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 된다 할 것이어서, 최소침해성 원칙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가. 상고이유서 제출 제도

(1) 상고를 제기하는 자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거나, 별도로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27조), 만약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가 기각된다.

이와 같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법률심으로서 서면심리에 적합한 상

고심의 성격상 서면심리에 의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함과 아울러 업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소송경제와 심리의 신속을 위한 것이다.

(2)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의 준수 여부, 그 기재 방식의 적부를 심사하여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기재 방식이 부적식(不適式)하거나 또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고, 또 선고 없이도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2항).

(3)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른 불복 신청의 한도 내에서 심리하는데(민사소송법 제431조), 다만 직권조사 사항의 경우 그 성질상 상고이유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조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제434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상고기각 판결을 할 수 없다(제429조 단서).

나.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1) 헌법재판소 선례 및 심사기준

헌법재판소는, 비록 형사소송 절차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과 유사하게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상고기각 결정을 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헌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재판청구권이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자가 형성한 법률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한, 상고이유서 미제출의 경우 상고기각 결정을 할지 아니면 상고이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지 않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형사 상고심의 구조와 성격, 형사사법 절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일정한 경우 법률로써 상고심 재판을 받을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위 법률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04. 11. 25. 2003헌마439 , 판례집 16-2하, 425).

위 선례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 절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당사자주의가 강조될 수 있는 민사소송 절차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고, 이미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에 걸쳐 판시한 바와 같이 헌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에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반드시 포함되는 것도 아니므로((헌재 1997. 10. 30. 97헌바37 등, 판례집 9-1, 502, 519 등), 민사소송 절차에서 상고이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지 않을지 아니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고기각의 판결을 할지 여부도 역시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상고심의 구조와 성격, 상고심 절차의 신속과 원활이라는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 할 것이다.

그러나 입법자는 그러한 입법을 함에 있어서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당해 입법이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형식적인 권리나 이론적인 가능성만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상당한 정도로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므로(헌재 2001. 2. 22. 2000헌가1 , 판례집 13-1, 201, 208), 아래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은 민사재판의 당사자에게 상고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필요적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상고심 재판의 심판 대상을 원칙적으로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로 한정하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변론 없이 이유를 생략하여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고심 재판의 신속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인 심급 제도의 내용을 입법자가 구체적으로 형성한 것으로, 상고심에서의 소송 경제와 신속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나) 나아가 소정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당사자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추후 보완은 허용되지 않지만 기간이 경과된 후라도 상고이유서가 제출되면 기간의 신장을 인정하여 상고이유서를 적법한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으며, 또한 상고인이 상고심의 기록접수 통지서를 받지 못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제출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경우 등 상고이유서 제출과 관련하여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소정의 재심으로 구제될 여지도 있어 당사자의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봉쇄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상고이유서의 제출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 끝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고인이 상고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일 당사자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을 만연히 도과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 상고이유서 제출을 통한 상고심 심판 대상의 확정과 신속․원활한 재판의 구현이라는 상고이유서 제출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신속․원활한 상고심 재판의 운영이라는 공익은 당사자의 권리구제라는 사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0. 30.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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