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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9. 4. 30. 선고 2007헌바122 결정문 [민법 제999조 제2항 위헌소원]
[결정문]
사건

2007헌바122 민법 제999조 제2항 위헌소원

청구인

박○동

대리인 변호사 강지원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나822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망 박○근과 망 정○란은 그 사이의 아들로 박○동(장남, 당해사건의 피고) 및 청구인(차남, 당해사건의 원고)을, 딸로 박○희, 박□희, 박△희를 두었다. 망 박○근이 1983. 6. 17., 망 정○란이 1989. 5. 29. 각 사망하자, 박○동은 망 박○근 소유의 의정부시 ○○동 대 1,34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3. 6. 17. 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망인들이 생전에 이 사건 토지를 아들 박○동과 청구인에게 균등 상속시키겠다는 의사를 수차 표시하였고 망인들 사망 후 상속인들이 모여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를 한 결과 상속인들 중 딸들은 상속을 포기하고 박○동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2분의 1 지분씩 상속하기로 협의가 성립된 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상속분에 대한 소유명의를 박○동에게 신탁하기로 하여 이 사건 등기가 마쳐졌는바,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05. 8. 17. 박○동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05가단32036호).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2006. 8. 11. 청구인이 제기한 위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로서 상속권 침해행위인 이 사건 등기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한편(서울고등법원 2006나82290호), 그 소송 계속중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07카기1405호), 항소심 법원은 2007. 10. 5. 위 신청을 기각하고, 나아가 2007. 10. 10.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신청기각 결정문은 2007. 10. 16.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4) 청구인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2007. 11. 14.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그 후 대법원은 2009. 2. 12.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그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명의신탁이 유예기간 도과 후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상속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러한 청구는 명의신탁이 유예기간의 도과로 무효로 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일 뿐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명의수탁자로 주장된 박○동을 두고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후, 청구인의 위 청구는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기각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의 소각하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07다76276호).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99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라 할 것이고, 그 내용과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관련 조항]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법원의 제청신청기각이유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1)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집합권리설을 취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단독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상속인이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면 그 청구원인을 불문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된다고 봄으로써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따라 단기간의 제척기간에 걸리게 된다. 이는 불법행위자의 보호를 위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구제를 단기간에 봉쇄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한계를 넘어서 헌법 제23조 제1항이 규정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나아가 헌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2)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와 다른 원인으로 인한 법률관계 사이에는 법률관계를 신속히 안정시킬 필요성이라는 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런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에 기하여 불법적인 침해를 배제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경우 단기간의 제척기간에 걸리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시효에 의하여 소멸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는 소유권을 그

취득원인에 따라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에 관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나.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이유 요지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거나 상속에 의하여 재산권을 취득한 자와 그 밖의 원인에 의하여 재산권을 취득한 자를 비합리적으로 차별한다고 볼 수 없으며, 진정상속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도 없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 요지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상속인으로 하여금 일괄적으로 회복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거래의 안전을 위해 그 권리행사의 기간을 제한하려는 것인데, 상속권을 침해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그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은 현행법상 인정되는 다른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와 비교해 보더라도 그 기간이 짧다고 할 수 없고, 진정한 상속인의 이익과 거래의 안전이라는 공익 사이에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재산권 등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일반법원에 계

속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 판례집 14-2, 626, 630; 헌재 2008. 11. 27. 2006헌바48 , 공보 제146호, 1727, 1729 등 참조).

나.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망인들의 사망 후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하여 상속받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공동상속인인 박○동에게 명의신탁하면서 편의상 박○동이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등기를 이전하여 두었는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유예기간 경과 이후부터 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박○동을 상대로 명의신탁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은 위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중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적용하여, 위 소는 상속권 침해행위인 이 사건 등기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당해사건에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참칭상속인을 지나치게 보호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당해사건을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라 명의신탁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소라고 판단하였다. 즉, 당해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청구의 근거로 삼은 명의신탁의 인정 여부가 문제될 뿐,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대한 제척기간을 규정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었다.

라.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법원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거나 관련되는 것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할 것이다(헌재 2001. 11. 29. 2000헌바49 , 판례집 13-2, 639, 644-645; 헌재 2008. 11. 27. 2006헌바48 , 공보 제146호, 1727, 1729 등 참조).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 각하되어야 할 것이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30.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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