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헌마691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
최○삼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영선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1. 3. 8.부터 현재까지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바, 재직 중이던 2008. 1. 12.경 울산군 ○○읍 ○○초등학교 급식소 화재현장에서 진화작업 중 안면부 열상을 당하여 공상승인을 받았고, 2008. 6. 9. 국가유공자 공상공무원 7급으로 등록되어 퇴직 후 보훈급여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위와 같은 부상으로 인하여 2008. 8. 22. ○○ 병원에서 안면부 반흔 7.5cm로 폐질확정되어 공무원연금법의 관련조항에 따라 퇴직 후 장해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청구인은 2008. 11. 18. 국가유공자 7급(공상공무원) 보훈급여 및 공무원연금법상 장애연금수급 예정자로서 퇴직 후 장래의 연금지급에서 군인연금법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를 병급받는데 반하여, 위 보훈급여를 공제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개정된 것)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제외하지 않은 부분(이하 ‘심판대상 법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며, 심판대상 법조항과 관련 법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법조항】
법 제33조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①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의한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관련법조항】별지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훈급여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훈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소방공무원의 직무와 군인공무원의 직무는 모두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으로 소방공무원이 진화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와 군인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를 차별할 만
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
나. 따라서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심판대상 법조항 및 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가 보훈급여금을 법상의 급여에서 공제하도록 한 것은 군인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차별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장차 언젠가는 특정 법률의 규정으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권리침해의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재 1989. 7. 21. 89헌마12 , 판례집 1, 128, 130)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청구인이 화재진압작업 중 부상을 입어 2008. 8. 22. ○○ 병원에서 안면부 반흔 7.5cm로 ‘폐질’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으로 공단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단계에서 청구인을 법상 장해연금을 받는 자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심판대상 법조항의 위헌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상 장해연금의 수급자이거나 장해연금의 수급이 확실히 예측될 것이 요구되는데, 법 제51조는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
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직 재직 중인 청구인의 경우 심판대상 법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침해당한다거나 장래 확실히 침해가 예측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구체적인 기본권침해가 존재하는 때는 현실적으로 퇴직 후 수급절차를 종료한 때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현재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1. 2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송두환
별지:【관 련법조항】
법제26조(급여사유의확인및급여의결정)①각종급여는그급여를받을권리를가진자가당해공무원이소속하였던기관 장의확인을얻어신청하는바에의하여행정안전부장관의결정으로공단이지급한다.다만,대통령령이정하는종류의급여의결정에있어서는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심의를거쳐야하며,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의재해부조금및사망조위금은지방자치단체의장의결정으로지방자치단체가지급한다.
②제1항단서의규정에의한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조직과운영에관 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③제1항의규정에의한급여의결정에관 한행정안전부장관의권한은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이를공단에위탁할수있다.
법제51조(장해연금또는장해보상금)①공무원이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폐질상태로되어퇴직한때또는퇴직후에그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폐질상태로된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폐질의정도에따라본인이원하는바에의하여장해연금또는장해보상금을지급한다.
법시행령제27조(국가등이부담하는다른급여와의조정)①법제33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급여액에서공제할금액은다음각호와같다.
2.법제34조및법제42조에규정된급여중공무상요양비ㆍ공무상요양일시금ㆍ재해부조금ㆍ사망조위금ㆍ장해연금ㆍ장해보상금ㆍ유족보상금또는법제56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유족연금의지급사유와동일한사유로「국가배상법」ㆍ「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 한법률」기타법령에의하여국가또는지
방자치단체가부담하는금액
②연금취급기관 장은급여청구가있는때에는제1항각호의공제사유유무를조사확인하여공제사유가있는때에는급여청구서에이를기재하여공단또는지방자치단체에이송하여야한다.
군인연금법제41조(다른법령에의한급여와의조정)①다른법령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부담으로이법에의한급여와동류의급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 한법률」에의한보훈급여금은제외한다)를받는자에게는그급여금에상당하는액에대하여는이법에의한급여를지급하지아니한다.
소방공무원법제14조의2(보훈)①소방공무원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의수행중사망한자(상이로인하여사망한자를포함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상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의수행으로인한질병을포함하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 한법률」제6조의4에따른상이등급에해당하는경우로한정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를입고퇴직한자와그유족이나가족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예우를받는다.
1. 화재진압 업무
2. 구조ㆍ구급 업무
3.제1호또는제2호와관 련된업무
4.제1호또는제2호와관 련된교육훈련
②제1항의경우사망한자와그유족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 한
법률」제4조제1항제5호의규정에의한순직군경과그유족으로보고,상이를입고퇴직한자와그가족은동법제4조제1항제6호의규정에의한공상군경과그가족으로본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 한법률제4조(적용대상국가유공자)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국가유공자와그유족등(다른법률에서이법에규정된예우등을받도록규정된자를포함한다)은이법에따른예우를받는다.
6.공상군경(공상군경):군인이나경찰공무원으로서교육훈련또는직무수행중상이(공무상의질병을포함한다)를입고전역하거나퇴직한자로서그상이정도가국가보훈처장이실시하는신체검사에서제6조의4에따른상이등급에해당하는신체의장애를입은것으로판정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