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헌마1159 지방세법 제6조의2 등 위헌확인
청구인
이○환 외 43 (별지 기재와 같다)
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하태웅, 김형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및 서초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2007. 7. 20. 공포된 지방세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이 특별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구의 자치구세이던 지방세의 50%를 특별시세로 전환하자, 청구인들은 위 법률조항들이 자치구 재정의 주요 재원인 재산세의 1/2 이상이 상급 자치단체인 특별시분 재산세로 귀속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 및 서초구의 주민들인 청구인들의 지방자치권(지방재정권)을 침해하며,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만 특별시와 자치구 간의 공유과세를 인정하고 있어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구의 주민에 비하여 청
구인들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07. 10.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지방세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2007. 7. 20 법률 제8540호로 신설되어 시행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제6조의2 (특별시의 관할 구역 안 재산세의 공동과세) ① 특별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제외한다)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제3장 제2절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제188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6조 제1항의 보통세인 특별시세로 보고 구분 재산세는 제6조 제3항의 보통세인 구세로 본다.
제6조의3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① 특별시장은 제6조의2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기준 및 교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자치구의 지방세수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교부기준을 정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치구에 균등배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재산세는 당해 자치구의 재산세의 세입으로 본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세목인 재산세의 50%가 특별시 세원으로 전환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 구체적으로는 지방재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며,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서울특별시에서만 재산세를 특별시와 자치구의 공동과세로 규정하여 다른 광역시의 경우와 달리 취급하고 있는바, 이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취급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행정안전부장관(2008. 2. 29. 법률 제8867호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부처명이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되었음)의 의견 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집행으로 인해 직접 조세수입에 영향을 받는 것은 자치구일 뿐이고 거주자이자 납세자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2) 재산세를 기초세로 할 것인지, 광역세로 할 것인지는 행정서비스 수준 및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하여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자치구 재산세 일부를 특별시세로 전환하여 재산세를 공동과세하는 방안을 신설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자치재정권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서울특별시장의 의견 요지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과 대부분 같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 판례집 4, 579, 580 ; 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 , 판례집 14-2, 84, 94).
나. 청구인들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특별시 지역의 재산세를 특별시세와 자치구세로 공동과세한 뒤 특별시 몫의 재산세 전액을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에 교부하게 하는 것
으로서 특별시 산하 자치구들의 재정수입을 조절하고 있지만,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이나 자치구 주민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2) 청구인들이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서초구의 경우에 특별시세로 전환되는 재산세 액수가 서울특별시로부터 다시 교부받는 액수보다 많아서 결과적으로 재정수입이 감소되고 그로 인하여 주민들이 받는 공공서비스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불이익은 간접적이고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서초구의 주민들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치구의 지방재정권을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재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고 그 주민의 기본권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서초구의 주민들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거나 그 법적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1. 2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별지
[별지] 청구인 명단 생략
이○환 외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