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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9. 12. 29. 선고 2008헌마692 결정문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제3항 제3호 위헌확인 등]
[결정문]
사건
청구인

김○아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정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교사로서 교감으로 승진하고자 2009년 중등교감자격연수 면접고사를 위한 대상자 지명심사에 지원하려는 자인데, 교사에 대한 교육성적평가 및 연구실적평정에 관한 교육공무원승진규정(2007. 5. 25. 대통령령 제20068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2항, 제33조 제1항 제1호, 제37조, 제41조 제3항 제3호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2008. 5. 20.자 ‘(석사)학위취득실적평점 대상 관련 업무처리 지침 변경내용 안내’가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8.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위 규정 제32조 제2항, 제33조 제1항 제1호, 제37조, 제41조 제3항 제3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제32조 제2항 단서는 교육공무원이 전직된 경우에 관한 규정이고, 제3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교장 등 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에 관한 조항으로 각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다. 또한 제37조 제1항은 연구실적평정점 만점에 관한 조항이고, 제41조 제3항 제3호 후문은 명부작성권자의 연도별 상한점 및 가산점 합계에 관한 재량을 규정한 조항으로, 청구인이 별도로 그 위헌성을 주장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위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2조 제2항 본문, 제33조 제1항 제1호 나목, 다목, 제37조 제2항, 제3항, 제41조 제3항 제3호 전문(이하, 이 모두를 묶어 “이 사건 평정조항”이라고 한다) 및 위 ‘(석사)학위취득실적평정 대상 관련 업무처리 지침 변경내용 안내’(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한정하기로 한다.

심판대상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제32조 (교육성적평정)

② 직무연수성적의 평정은 당해 직위에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10년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성적을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환산한 직무연수환산성적 및 직무연수이수실적(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승진후보자명부작성

대상자는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평정한다.

제33조 (교육성적의 평정점)

① 교육성적은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평정하되, 교육성적이 만점의 8할 미만(교육성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일 때에는 그 성적을 만점의 8할로 하여 평정한다. 다만, 교육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일 때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1. 직무연수성적평정점

나. 교감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 6점×직무연수환산성적/직무연수성적만점+6점×직무연수횟수(2회에 한한다)

직무연수성적
직무연수환산성적
95점 초과
100점
90점 초과 ~ 95점 이하
95점
85점 초과 ~ 90점 이하
90점
85점 이하
85점

다. 직무연수성적은 다음 표에 따라 환산한다.

제37조 (연구실적평정점)

② 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은 다음 표에 의하여 평정한다. 이 경우 연구대회입상실적은 1년에 1회의 연구대회입상실적에 한하여 평정한다.

임상등급
전국규모연구대회
시․도규모연구대회
1등급
1.50점
1.00점
2등급
1.25점
0.75점
3등급
1.00점
0.50점

③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실적은 다음 표에 의하여 평정한다. 이 경우 직무와

관련있는 학위의 인정기준은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다.

박사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
3점
그 밖의 학위
1.5점
석사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
1.5점
그 밖의 학위
1점

제41조 (가산점)

③ 공통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연수 중 동 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이수실적이 학점으로 기록·관리되는 경우에는 1학점당 0.02점

(석사)학위취득실적평정 대상 관련 업무처리 지침 변경내용 안내[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991(2008. 5. 20.)]

1. 관련 :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991(2008. 5. 20.)

2. 우리 부에서 기 송부한 “개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07. 7. 26.) 중 (석사)학위취득실적평정 대상에 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니, 해당 기관에서는 향후 승진업무 처리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05년 1학기에 대학원에 입학한 자까지는 석사학위 2개를 개정조항 제37조가 시행되기 전인 2008년 12월 31일까지 평정대상으로 인정함
‘05년 1학기에 대학원에 입학한 자까지는 석사학위 2개를 개정조항 제37조가 시행된 후에도 평정대상으로 인정함
2개의 석사학위 취득인정에 대한 신뢰이익 보호차원
제37조 시행
(‘09. 1. 1.)

[관련조항]

별지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평정조항은 청구인과 같이 장기간 근무하면서 열심히 노력하여 고득점을 쌓아온 교육공무원들을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만드는바, 이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평정조항 중 제32조 제2항 본문, 제33조 제1항 제1호 나목, 다목은 직무연수성적을 평정함에 있어 직무연수성적을 인위적으로 5점 단위의 4단계로 구분한 후 각 단계별로 동일한 환산점수를 부여하여 각 단계 내에서의 원점수상의 차이를 몰각시키고, 제37조 제2항, 제3항은 연구대회입상실적 및 학위취득실적에 대하여 각 등급당 평정점수를 종전에 비하여 1.5배 내지는 2배 가중하여 간단하게 연구실적평정점 3점을 취득할 수 있게 하며, 제41조 제3항 제3호 전문은 학점으로 기록되는 연수이수실적에 대한 공통가산점에 있어서 종전에 비하여 2배 가중하여 빠르게 공통가산점 1점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 청구인과 같이 장기간

근무한 교육공무원들이 온갖 노력을 기울여 획득해온 고득점의 이익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지침은 개정 조항 제37조가 시행된 후에도 2005년 1학기에 대학원에 입학한 자까지는 석사학위 2개를 평정대상으로 인정함으로써 규정에 반하고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의견 요지

우선, 승진 심사기관이 개별 교육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 사건 평정조항 및 지침에 의거한 각종 평점의 결정, 대상자 지명, 순위 결정 등의 별도 집행행위의 개입에 의하여 비로소 심사 대상자의 기본권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평정조항으로 개정하여 평정점수를 상향 조정한 취지는 종래 교육공무원들이 평정점 또는 가산점을 취득하기 위하여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게 되어 오히려 본연의 업무수행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이에 대하여 교육공무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교원들의 지나친 경쟁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평정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지침은 2005년 1학기에 대학원에 입학한 교육공무원에게는 규정 제36조를 적용하지 않고 석사학위 2개를 평정대상으로 인정하나, 이는 종전 제도를 신뢰한 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기존의 다른 교육공무원의 연구실적 평정점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헌재 2004. 12. 16. 2002헌마579 , 판례집 16-2하, 568, 574 참조).

그런데 청구인과 같이 교감승진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한 바대로 교감자격을 구비하여야 하고, 교감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그 자격연수를 받기 위한 연수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 제3항). 이 연수대상자로 선발되기 위하여는 응시대상자순위명부의 선순위자가 되어야 하는데(‘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5항), 응시대상자순위명부에는 이 사건 평정조항 및 규정의 다른 조항에 의하여 경력평정, 합산점, 연수성적평정을 각각 만점으로 평점하여 그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의 다점자 순위로 등재된다(규정 제40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2호).

우선, 이 사건 평정조항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평정조항은 직무연수성적평정점의 산정에 있어서 개정 전에 직무연수성적 원점수를 기준으로 하던 것을 원점수를 5점 단위로 4단계로 구분하여 각 구간에 속한 점수는 그 구간 내 최고점수로 직무연수성적을 환산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제32조 제2항 본문, 제33조제1항 제1호 나목, 다목), 청구인을 비롯한 모든 평정대상자들은 개정된 위 조항에 의하여 자기 원점수가 속한 구간 내 최고점수를 기준으로 환산되므로 어떠한 법적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평정조항에 의한 연구실적평정에 있어서도 연구대회입상실적 및 학위

취득실적에 따른 점수가 개정 전에 비하여 1.5배 내지는 2배 가중되어(제37조 제2항, 제3항) 평정대상자들이 점수 산정에 있어서 각각 해당되는 이익을 얻을 뿐, 기존에 획득한 점수가 삭감되거나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도 이미 연구실적평점점 최고점수(3점)를 취득한 자는 개정 조항에 따른 이익을 얻지 못할 뿐이나 이는 평정점의 최고 점수를 3점으로 규정해 놓은 것에 따른 반사적 효과에 불과하고 개정 전에 비하여 점수를 가중하여 규정하고 있는 위 평정조항으로 인한 법적 불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다.

공통가산점 산정을 살펴보아도 연구이수실적이 학점으로 기록·관리되는 경우 이 사건 평정조항에 따라 1학점당 0.01점에서 0.02점으로 상향조정되므로(제41조 제3항 제3호), 여기에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도 이 사건 평정조항에 따라 종전에 공통가산점으로 0.86점만을 취득하던 것을 공통가산점 만점인 1점을 취득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평정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청구인과 같이 기왕의 직무연수성적이나 연구실적평정에서 만점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개정 조항으로 인하여 동일한 만점자가 다수 발생하게 되어 교감승진에 있어서 경쟁자들이 늘어나는 불이익을 입게 되나, 그러한 불이익은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할 뿐이고,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하는 법률적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지침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지침에 따라 2005년도 1학기에 대학원에 입학한 자는 2008. 12. 31. 이후에도 석사학위 2개를 평정대상으로 인정

받게 되므로, 1개의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청구인은 석사학위 2개를 가지고 있는 경쟁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정점수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석사학위 2개 보유자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한다는 이 사건 지침의 취지로부터 비롯된 결과이고, 청구인이 석사학위 2개를 취득하였음에도 이 사건 지침에 의한 혜택에서 배제된다거나, 이 사건 지침에 의한 실적 평정에 있어서 점수가 삭감되는 불이익을 입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평정 산정에 있어서 받는 불이익은 행정기관의 지침을 신뢰한 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결과로 초래된 간접적,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고, 이 사건 지침으로부터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평정조항 및 이 사건 지침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2. 2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별지

[관 련조항]

제7조(교장·교감등의자격)교장·교감·원장·원감은「초·중등교육법」제21조제1항의규정에의한자격이있는자이어야한다.

제13조(승진)교육공무원의승진임용은동종의직무에종사하는바로하위직에있는자중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경력평정·재교육성적·근무성적기타능력의실증에의하여행한다.

제14조(승진후보자명부)①교육공무원의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는제13조의규정및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순위에따라자격별로승진후보자명부를작성·비치하여야한다.

②교육공무원의승진임용에있어서는승진후보자명부의고순위자순으로결원된직에대하여3배수의범위안에서승진임용하거나승진임용제청하여야한다.다만,대통령령이정하는특수자격이있는자를승진임용하거나승진임용제청할때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자격)①교장및교감은별표1의자격기준에해당하는자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검정·수여하는자격증을받은자이어야한다.

제2조(적용대상)①이영은다음각호의교육공무원에게적용한다.다만,제4

호의규정에의한교육공무원에대하여는이영중근무성적평정(교사의경우에는다면평가,근무성적평정과다면평가결과의합산을포함한다)에관 한규정에한하여이를적용한다.

2.각급학교의교사로서그가근무하는학교또는이와동등급학교의교감의자격증을받은자

제29조(평정의구분)교육공무원의연수성적평정은교육성적평정과연구실적평정으로나눈다.

제30조(평정자와확인자)연수성적의평정자와확인자는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정한다.

제36조(학위취득실적평정)교육공무원이당해직위에서석사또는박사학위를취득하였을경우그취득학위중하나를평정의대상으로하고,교육공무원이전직된경우에는전직이전의직위중의학위취득실적(교육전문직원경력이있는교감의학위취득실적은교감자격증을받은후의학위취득실적에한하고,교육전문직원은교감등직위에서의학위취득실적에한한다)을포함하여평정한다.다만,제33조제4항에의하여자격연수성적으로평정된석사학위취득실적은평정대상에서제외한다.

제37조 (연구실적평정점)

①연구실적평정점은3점을초과할수없다.

제40조(명부의작성)②제2조제1항제2호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는별지제6호의2서식을사용하여명부를작성하되,경력평정점70점,합산점100점,연수성적평정점30점을각각만점으로평정하여그평정점을합산한점수가높은승진

후보자의순서대로등재한다.

제42조(명부의작성권자)①명부작성권자는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중에서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지정한다.

제3조(임용권의위임)⑤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은법제33조에따라다음의임용권을해당교육감에게위임한다.

3.원장·교감·원감및교사의임용

제18조(무시험검정의대상)무시험검정의대상은다음과같다.

1.유아교육법별표1에의한원장·원감및초중등교육법별표1에의한교장·교감의자격검정

교원등의연수에관 한규정

제6조(연수종별과연수과정)①연수는교육의이론·방법및직무수행에필요한능력배양을위한직무연수와「유아교육법」제22조제1항및제2항,같은법별표1및별표2와「초·중등교육법」제21조제1항및제2항,같은법별표1및별표2에따른교원의자격을취득하기위한자격연수로구분한다.

③자격연수의연수과정은2급정교사과정·1급정교사과정·전문상담교사(1급)과정·사서교사(1급)과정·보건교사(1급)과정·영양교사(1급)과정·원감과정·원장과정·교감과정및교장과정으로구분하되,연수대상자의선발에관 한사항및연수의내용은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정한다.

교원등의연수에관 한규정시행규칙

제4조②자격연수중2급정교사과정·1급정교사과정·전문상담교사(1급)과정·사서교사(1급)과정·보건교사(1급)과정·영양교사(1급)과정및교감·원감과정의연수대상자는그연수과정에해당하는교원자격에관 한「유아교육법」별표1또는별표2와「초·중등교육법」별표1또는별표2에의한교육경력이있는자중에서관할교육장또는학교의장의추천을받아관할교육감이지명한다.다만,국립학교등에근무하는자에대하여는그소속기관의장이지명하되,교감·원감과정의연수대상자를지명하는때에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하는기준및인원수의범위안에서지명한다.

⑤교감·원감과정의연수대상자를지명함에있어서는법제2조제2항·제3항및제4항의규정에의한국·공립의학교또는기관 (이하“국·공립학교등”이라한다)에근무하는자에대하여는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한승진후보자명부에준하는응시대상자순위명부를작성한후그명부의선순위자순으로관할교육감또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실시하는교직과교양등에관한면접고사에의하여선발된자를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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