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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제1호위헌소원 ", 결정해설집 8집, 헌법재판소, 2009, p.575
[결정해설 (결정해설집8집)]
본문

-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집회 및 시위 금지 -

(헌재 2009. 12. 29. 2006헌바20ㆍ59(병합), 판례집 21-2하, 745)

성 왕*1)

누구든지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3호로 개정되고 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구 집시법 제11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청구인 이○종, 김○익은 2004. 11. 26. 11:00경 국회 내 보존서고동 건립공사 현장의 골리앗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비정규직법 개악 완전철폐, 정규직화 쟁취” 등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고 같은 취지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6. 2. 27.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 이○선은 2005. 12. 6.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비정규직 권리보장 등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를 하고,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3회에 걸친 해산명령을 받고도 불응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제18조 제2항, 제20조 제3호, 제21조 제1호의 각 “국회의사당”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6. 7. 11.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다만 이 사건 결정은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 이외의 법률조항들에 대하여는 고유한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별도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하였다).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옥외집회와 시위를 예외 없이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집회의 금지가 국회 및 그 하부기관의 원활한 기능과 국회의원들의 신체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예외 없이 모두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원칙은 물론,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반한다.

더구나 본질적으로 외부 영향에 대하여 개방적이어야 하는 정치적 결정기관인 국회 앞에서의 집회는 법원 또는 외교기관 인근의 집회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다른 규정이나 국회법, 형법 등을 통하여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1) 2006헌바20 사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회기능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국회의사당은 다른 건물에서 독립하여 1곳에 존재하고, 이곳에서의 집회는 대부분 국회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며,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서로 다른 이익집단의 우발적이고 충돌적인 형태의 시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회는 그 정치적 성격상 평일 또는 회기 진행시뿐만 아니라 휴일이나 휴회기 동안에도 그 기능에 대한 위해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이 사건 법률규정이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뿐만 아니라 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 2006헌바59

국회의 기능은 외부적 방해가 없는 상황에서 주로 입법작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때에만 제대로 유지될 수 있고, 이러한 입법작용의 공정성 및 독립성은 헌법적 요청이라 할 것이므로, 국회의 기능 및 안녕을 보호하기 위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 한편 국회가 가지는 특수한 기능에 대하여는 한층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고

통상적인 규율만으로는 그와 같은 요구를 충족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반경 1백 미터의 집회금지 장소를 설정한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다. 나아가 입법기능의 보호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매우 큰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집회, 시위 효과의 감소 및 이에 따른 자유의 제한은 감수할 만한 정도의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회의원 등에게 직접적인 비난을 가하거나 위세를 보여 심리적 압박감을 줄 위험이 있거나 국회 출입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국회 인근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여 자유로운 국회의사당 출입과 국회 시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임이 인정된다. 한편 국회가 수행하는 헌법적 기능은 그 특수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하고 충분한 보호가 요청되는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일반적인 규제나 형사법상의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 외에 달리 덜 제약적인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회의 기능이나 역할에 비추어 예외를 두지 아니한 것이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사익의 제한은 국회 인근에서의 집회의 제한이라는 좁은 범위의 장소적 제한인 반면 국회의 기능보호는 대의민주주의 제도 아래에서 절대적인 중요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집회ㆍ시위 효과의 감소 및 이에 관련된 자유의 제한은 감수할 만한 정도의 것으로 보이므로, 법익균형성 원칙 위배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집회를 통한 국회에 대한 의사전달이나 정치적 압력의 행사는 오늘날 다원적 민주주의 하에서 그 자체로 허용될 필요와 가치가 있으며, 정치적ㆍ집단적 의사표명으로부터 국회의원이 영향을 받는 것을 금지할 헌법적 필요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회 인근의 집회나 시위의 실질적 위험성이나 폭력행위 발생의 개연성을 묻지 아니하고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없거나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수단을 택한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적 규제와 형사법상의 폭력행위 등에 대한 규제조항이 이미 존재하는 이상 집회의 자유의 행사 여부 자체에 대한 사전 제한이 아니더라도 국회의 기능 보호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에는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국회 인근 집회금지구역의 설정은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으로서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의 위험이 작은 때에도 기본권의 제한을 완화시킬 수 있는 예외를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특별한 중요성을 지닌 공익에 해당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화적이고 정당한 집회까지 전면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상충하는 법익간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국회나 국회의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않는 한, 국회 주변뿐만 아니라 국회의 울타리 안에서도 허용되어야 한다.

재판관 김종대의 일부각하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 내부, 구내지역에서의 옥외집회, 시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구내지역에서는 관리주체의 자율적 질서유지권한이 공권력의 개입에 우선하여야 한다. 국회의 관리주체가 허용한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까지 일체 금지하고 범죄화하는 것은 국회의 자율적 질서유지 및 관리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회의 경계 내에서 집회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청구인들에게 적용될 법률조항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의 장소(이하 ‘국회의사당 인근’이라 한다)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장소적 범위가 문제된다.

이 결정에서 다수의 재판관은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을 국회의사당 본청 건물 외벽이 아닌 의원회관, 헌정기념관 등 국회의 부속건물 등을 모두 둘러싸고 있는 담장으로 보고, 담장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의 장소는 경계지점(담장) 이내의 장소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전제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문제삼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각하의견을 제시한 김종대 재판관은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을 담장으로 보는 점에서는 다수 재판관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회의 경계지점을 시작점으로 하여 그 외부의 반경 1백 미터까지의 공간에서의 옥외집회, 시위만을 금지하는 것이고,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 내부의 구내지역에서의 옥외집회, 시위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에 따라 국회 경계지점(담장) 내부에서 옥외집회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일부 청구인들의 청구는 청구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법률조항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별적인 경우에 구체적인 위험상황이 발생 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국회의사당 인근이라는 특정장소에서 옥외집회나 시

위가 행하여진다는 사실만을 요건으로 하여 옥외집회ㆍ시위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으로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절대적 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이다.

집회장소는 바로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고,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헌재 2003. 10. 30. 2000헌바67, 판례집 15-2 하, 41, 53-54 참조).

이 결정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와 같이 집회의 자유의 한 내용인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았으나,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옥외집회ㆍ시위 장소의 제한은 입법자에 의한 것임을 들어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허가제 금지’에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고, 구체적인 판단은 생략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금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의 해산을 명할 수 있고(구 집시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옥외집회 금지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질서유지인은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정을 알고 참가한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제20조). 또한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신고하는 경우에 관할 경찰서장은 금지통고를 할 수 있는데(구 집시법 제8조 제1항),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구 집시법 제19조 제2항).

1962. 12. 31. 법률 제1245호로 제정된 집시법은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2백미터 이내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였는데, 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집시법이 전문개정되면서,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로 옥외집회 및 시위금지구역이 축소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그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

‘연방헌법기관을 위한 보호구역 법률(Gesetz über befriedete Bezirke für Verfassungsorgane des Bundes)’ 제1조 및 제2조는 연방입법기관인 연방의회 및 연방참의원 인근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같은 법 제4조는 위 조항들에 위반하여 옥외집회나 시위에 참가한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금지는 절대적 금지는 아니고, 같은 법 제3조는 연방의회의 회의가 개최되지 아니하는 날 등 연방의회나 교섭단체, 연방참의원의 활동을 저해하거나 출입을 방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해당 의회의 동의를 받아 연방내무부장관이 옥외집회나 시위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례와 문헌은 의회에 대한 집회가 아닌 경우나 의회의 권한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집회가 아닌 경우 등을 통상 허가의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Versammlung und Aufzüge)’ 제16조는 각 주 입법기관 주변 보호구역 내에서의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면서, 다만 보호구역은 주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베를린이나 바덴 뷔어텐베르크,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헷센 등 주요 주들은 의회 인근 보호구역에서의 옥외집회와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고, ‘공안조례’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일반적인 집회 및 시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도로교통법상의 제한이 존재한다. 국회 인근의 집회나 시위의 경우에는 도쿄도의 공안조례(정식명칭은 ‘집회, 집단행진 및 집단시위운동에 관한 조례’)의 규율을 받는데, 도쿄도 공안조례는 도로 기타 공공의 장소에서 집회 또는 집단행진을 하고자 하거나 또는 장소를 불

문하고 집단시위운동을 하고자 할 때는 도쿄도 공안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제1조)하는 외에 국회 인근의 집회나 시위에 관한 금지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미국 연방법은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이 위치한 미국 의회구역(United States Capitol Grounds)에서의 행진, 집회,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의회의 인식과 고려의 대상이 되는 국가적 관심사가 있는 경우 책임 공무원이 임명되고 부지 내에서의 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가 다하여졌다고 판단되면 국회 상원의장과 하원의장은 일치된 동의로 부지 내 도로와 보도에서 집회, 행진, 시위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한편 의원이나 국회 공무원 등의 적법한 공무수행으로 인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고의로 의사당 건물 내에서 행진, 시위, 피케팅하는 것은 금지된다.

1817년 영국의 선동집회법(Seditious Meetings Act 1817)은 의사당 건물부지의 1마일(약 1.6 Km) 반경 내에서는 50인 미만의 집회만 허용하였는데, 이 법은 1986년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 1986)을 통하여 폐지되었다.

현행 공공질서법은 2009. 7. 20. 통과된 개정안(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ace bill)에 의하여 의회 인근 지역(의회 광장에서 직선으로 250m 안의 지역으로 국무대신이나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에서의 집회나 시위에 대하여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참가인원과 장소, 행진방향 등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집회나 시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의회 인근 1km 지역 내에서의 집회나 시위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경찰이 시위의 장소, 시간, 기간, 참가인원, 소음 등에 대하여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직범죄 및 경찰법(Serious Organized Crime and Police Act 2005)도 위 개정안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국회의 기능 보장에 있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과 국회에서 근무하는 일반 직원, 그리고 국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고자 하는 일반인이나 관료 등이 어떠한 압력이나 위력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국회의사당에 출입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국회의사당과 국회 시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을 설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합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국회의 업무가 집회, 시위로부터 영향을 받음이 없이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법원과는 달리 국회의 경우 본질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우리 사회 각계 각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기관이므로 국회의 정책결정업무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집회ㆍ시위가 존재한다고 하여 그 자체로 국회의 기능이 저해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 보인다.

한편 반대의견의 경우 이에 관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즉 집회를 통한 국회에 대한 의사전달이나 정치적 압력의 행사는 오늘날 다원적 민주주의 하에서 그 자체로 허용될 필요와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반대의견은 국회의원에 대한 보호는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가능성으로부터의 보호에 한정되어야 하고, 국회 인근에서의 집회나 시위가 그 자체로서 국회에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우리 헌법이 예정하는 집회는 평화적인 집회나 시위라고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회 인근의 집회나 시위의 실질적 위험성이나 폭력행위 발생의 개연성을 묻지 아니하고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은, 이른바 민의의 전당이라 불리는 국회를 민의의

전달로로부터 차단하려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없거나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수단을 택한 것이라 보았다.

국회 인근에 집회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않고도 동일한 입법목적의 달성이 가능하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수의견은 ‘헌법기관에 대한 특별한 보호’라는 측면을 강조하여 다른 완화된 수단으로는 일반적인 보호를 넘는 완전한 보장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국회 인근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는 이해관계나 이념이 대립되는 여러 당사자들 사이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거나, 입법자에 대한 압력 행사를 통하여 일정한 이익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물리적 충돌로 발전할 개연성 또한 높아,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집회나 시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구 집시법 상의 일반적인 제한, 규제 장치만으로는 입법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반대의견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내지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최소침해성 및 법익균형성 판단에 나아가 다수의견과 다른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즉 구 집시법은 이 사건 법률조항 외에도 집회의 성격과 양상에 따른 일반적 규제수단들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의 설정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입법목적의 달성에는 지장이 없으며, 국회를 주된 항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집회까지 전면금지하고, 또한 국회의 기능을 직접 저해할 가능성이 없는 소규모 집회, 국회의 업무가 없는 공휴일, 휴회기 등에 행해지는 집회의 경우도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사익의 제한은 국회 인근에서의 집회의 제한이라는 좁은 범위의 장소적 제한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국회에 대한 집회 자체가 불가능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회는 그 주변의 일반 건물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 국회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옥외집회나 시위의 제한범위도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국회의 기능보호는 대의민주주의 제도 아래에서 절대적인 중요성을 지닌다고 보아 법익균형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반대의견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특별한 중요성을 지닌 공익에 해당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면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를 금지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그 밖의 평화적이고 정당한 집회까지 전면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상충하는 법익간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법익의 균형성을 부정하였다.

결정문상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집회금지구역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외교기관 인근의 절대적 집회금지구역 설정에 대하여 위헌결정(2000헌바67)을 하고, 법원 인근의 절대적 집회금지구역 설정에 대하여 합헌결정(2004헌가17)을 한 이후, 이 결정 및 이 결정과 같은 날 이루어진 법원 인근의 절대적 집회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또 한번의 합헌결정(2006헌바13)으로써 구 집시법상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에 관한 대체적인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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