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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0. 9. 30. 선고 2008헌마586 결정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정문]
청구인

1. 전국수렵인총연합회

대표자 박○화

2. 이○일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성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1) 청구인 이○일은 2008. 6. 29. 인천계양경찰서장으로부터 엽총(명칭 : 실버피존, 구경 : 12, 제조번호 : R0954S)에 대한 소지허가를 받고, 그 보관명령에 따라 2008. 7. 7. 이를 인천계양경찰서에 보관하였다.

(2) 청구인들은 엽총을 소지한 자로 하여금 수렵기간을 제외하고는 이를 관할 경찰서에 보관하도록 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2 제2항, 제4항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및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08. 9. 2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1996. 12. 30. 법률 제5201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2항,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1997. 4. 12. 대통령령 제15342호로 개정된 것) 제70조의2 제2항, 제4항 중 ‘총포’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1996. 12. 30. 법률 제5201호로 개정된 것)

제47조(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 ② 허가관청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대상, 보관 및 반환절차, 보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1997. 4. 12. 대통령령 제15342호로 개정된 것)

제70조의2(보관대상 총포 등) ②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명령을

받은 총포 등의 소지자는 지정된 일시까지 지정된 곳에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허가관청은 그 보관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 등의 보관기간은 수렵 등 법령에 의하여 총포 등의 사용이 허용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관련조항]

별지 1. 기재와 같다.

2.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 전국수렵인총연합회의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 전국수렵인총연합회(이하 ‘청구인연합회’라 한다)는 엽총의 소지허가 및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이다.

그런데 이러한 단체와 그 구성원을 별개의 독립된 권리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 법제 아래에서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권리주체만이 헌법소원심판 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고, 비록 단체의 구성원이 기본권의 침해를 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를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5. 7. 21. 92헌마177 등, 판례집 7-2, 112, 118; 헌재 2002. 6. 27. 2000헌마642 등, 판례집 14-1, 644, 652).

이 사건 법령조항들은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보관하는 것에 관

한 규정으로 그 규율대상은 자연인인 개인이고, 청구인연합회는 그 규율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연합회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 이○일의 청구에 대한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 판례집 4, 813, 823).

이렇듯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법령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개인은 먼저 일반쟁송의 방법으로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소원의 성격상 요청되기 때문이다(헌재 1998. 4. 30. 97헌마141 , 판례집 10-1, 496, 504).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위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는 이 사건 법령조항들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허가관청의 보관명령이라는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이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행정쟁송의 방법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위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

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30.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별지 1.

관 련조항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2003.7.29.법률제6948호로개정된것)

제2조(정의)①이법에서“총포”라함은권총ㆍ소총ㆍ기관 총ㆍ포ㆍ엽총,금속성탄알이나가스등을쏠수있는장약총포,공기총(압축가스를이용하는것을포함한다.이하같다)및총포신ㆍ기관부등그부품(이하“부품”이라한다)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을말한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1996.12.30.법률제5201호로개정된것)

제47조(공공의안전을위한조치등)①허가관 청은재해의예방또는공공의안전유지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다음각호의명령또는조치를할수있다.

1. - 2. 생략

3.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제조업자ㆍ판매업자,수출입허가를받은사람,소지허가를받은사람과화약류저장소설치자또는화약류사용자그밖의취급자에대한제조ㆍ판매ㆍ수수ㆍ수출입ㆍ적재ㆍ운반ㆍ저장ㆍ소지ㆍ사용ㆍ폐기의일시금지또는제한

4. - 5. 생략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2004.1.20.대통령령제18237호로개정된것)

제3조(총포)①법제2조제1항의규정에의한총포는다음각호의총과포및총포의부품을말한다.

1. 총

가. - 다. 생략

라. 엽총

(1)산탄총(번경4번내지32번및구경0.41인치의것에한한다)

(2)강선총(구경0.22인치내지0.38인치의것에한한다)

(3)공기총(구경4.5밀리미터내지5.5밀리미터의것에한한다.다만,산탄총인공기총의경우에는5.5밀리미터내지6.4밀리미터의것에한한다)

(4)가스총(공기총의경우와같다)

마. - 타. 생략

2. 포

가. - 마. 생략

3. 총포의 부품

가. - 다. 생략

②제1항에서“공기총”이라함은사람․가축또는조류등을살상할수있는성능을갖춘것을말한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1997.4.12.대통령령제15342호로개정된것)

제70조의2(보관 대상총포등)①법제4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허가관청이보관하도록할수있는총포등(이하“총포등”이라한다)은다음각호의1과같다.

1.제3조의규정에의한총포및총포의부품

2. - 6. 생략

③제2항의규정에의하여보관 중인총포등을반환받고자하는사람은반환받고자하는이유및이를증명하는서류와총포등의보관사실을증명하는서면을허가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별지 2.

2.청구인들의주장요지

가.인간의취미생활인수렵의기본도구인총포를1년에4개월가량의수렵기간을제외하고는일률적으로경찰서에보관 하도록과도한규제를가하고있는이사건법령조항들은취미생활을영위하고심신을단련할기회를박탈하고총포를제대로정비하지못하게함으로써청구인들의행복을추구할권리,재산권을침해하여헌법에위반된다.

나.이사건법령조항들이사실상총포를상시적으로경찰서에보관 하도록하는것은다른취미활동에비하여수렵에대한과도한제한이므로평등권을침해하며,수렵인을잠재적범죄자로취급하는것으로인격권에대한침해이다.

다.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제47조제2항이보관 기간을비롯하여총포보관에대한구체적사항을입법기술상별다른어려움이없음에도전부대통령령에위임한것은포괄위임금지원칙에반한다.

라.이사건법령조항들이총포를장기간보관 하도록하고있는것은그입법목적인범죄의예방,과실사고나불법개조의방지,분실사고와밀렵의예방을위한실효적인수단이될수없고,수렵인들의고통만을크게할뿐이며,보관제도에대신하여소지허가의조건을강화하고내실화하며불법적으로유통되는탄환에대한단속을강화함으로써같은목적을달성할수있으므로수단의적절성,최소침해성도인정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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