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헌마128 현금청산 불이행 위헌확인
청구인
1. 유○근 외 5명
피청구인
모현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자 조합장 김정봉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익산시 모현동 194-4 소재 모현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해 설립되어 2006. 7. 31. 익산시장으로부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서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자이고, 청구인들은 위 아파트의 소유자들로서 이를 점유하며 피청구인의 설립에 동의한 자들인바, 피청구인은 2009. 2. 16.경 청구인들에게 분양신청을 할 것을 공고하였으나, 청구인들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현금청산을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현금청산을 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들의 재산권,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3. 14. 피청구인의 현금청산 불이행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단순한 사법상(私法上)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2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