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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1. 5. 26. 선고 2010헌마775 결정문 [수용자 신체검사 위헌확인]
[결정문]
사건

2010헌마775 수용자 신체검사 위헌확인

청구인

서○훈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석영

피청구인

1. ○○구치소장

2. ○○교도소장

3. ○○교도소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 ○○구치소장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고, 피청구인 ○○교도소장 및 ○○교도소장에 대한 부분을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1) 청구인은 2010. 2. 25. ○○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10. 6. ○○교도소로 이송되고, 다시 12. 8. ○○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위 구치소 및 교도소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알몸 상태로 가운만 입고

전자영상장비에 의한 신체검사기(이하 ‘전자영상 검사기’라 한다)에 올라가 다리를 벌리고 용변을 보는 자세로 쪼그려 앉아 항문 부위에 대한 검사(이하 ‘전자영상 신체검사’라 한다)를 받았다.

(2) 이에 청구인은 위와 같은 전자영상 신체검사가 수용시설의 목적 달성을 넘어 지나친 것일 뿐 아니라, 청구인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하여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0. 12.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피청구인 ○○구치소장이 2010. 2. 25., ② 피청구인 ○○교도소장이 2010. 10. 6., ③ 피청구인 ○○교도소장이 2010. 12. 8., 각기청구인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전자영상 신체검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한편, 청구인은 구치소 및 교도소에 입소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교도소로 이송하기 위하여 퇴소할 때에도 동일한 내용의 검사를 받았다며, 이에 대해서도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피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의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소할 때에만 단지 1회에 한하여 전자영상 검사기를 이용하여 검사를 하였다는 것이고, 이와 달리 이송하기 위하여 퇴소할 때에도 동일한 내용의 검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이 사건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련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

부개정된 것)

제93조(신체검사 등) ①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자의 신체․의류․휴대품․거실 및 작업장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14조(신입자의 신체 등 검사) 소장은 신입자를 인수한 경우에는 교도관에게 신입자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을 지체 없이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14조(검사장비의 이용) 교도관은 법 제93조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탐지견, 금속탐지기, 그 밖의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 계호업무지침(2009. 8. 31. 법무부훈령 제725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신체검사) ① 신체검사는 사전에 검사목적을 설명하고 이동식 칸막이 등 독립된 공간에서 가운과 속옷을 착용한 상태에서 실시하며 다른 수용자가 신체검사 상황을 볼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세밀하게 하여야 하며, 특히 머리카락․귓속, 겨드랑이, 손가락 및 발가락 사이, 항문, 입속 등 부정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신체부위를 검사대상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전자영상 신체검사기 설치․운영 기준’(2009. 12. 22. 보안과-7829)

※ 설치 장소

o 검사대는 칸막이가 설치된 각 검사실에 설치

o 영상출력장치와 통제장치는 검사실을 마주한 위치에 설치 - 영상출력장치 둘레 칸막이 설치

※ 운영방침

o 금지물품 신체은닉이 의심되는 모든 수용자에 대하여 사용

o 알몸 신체검사 중 검사대상의 수치심 유발 등 사정으로 육안검사가 곤란한 항문 등 신체부위 검사에 사용

o 영상의 녹음․녹화기능을 제외하며, 전담직원 외 사용 제한(비밀번호 설정)

※ 검사절차 및 방법

o 검사 전 수용자에게 검사의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고지할 것. 검사실에 “본 장비에 의한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은 근무자의 육안에 의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라고 안내문 설치

2. 청구인의 주장

수용자가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소지․은닉한 채 입소할 가능성이 있고, 다른 방법에 의한 검사로는 그러한 물품을 도저히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신입 수용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전자영상 검사기로 항문 부위를 검사하는 것은, 수용자의 나이, 교정성적, 이송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용자를 선별하여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만연히 행정편의에 의해 일괄적으로 모든 신입 수용자를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3. 판단

가. 피청구인 ○○구치소장의 신체검사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

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전자영상 신체검사를 받았을 때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 ○○구치소장이 2010. 2.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전자영상 신체검사에 관한 부분은 그 검사가 있은 날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0. 12. 23. 제기된 것으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피청구인 ○○교도소장 및 ○○교도소장의 신체검사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청구인은 폭력행위 및 강간상해 등의 죄로 기소되어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10. 7. 29.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나) 피청구인 ○○교도소장은 2010. 10. 6. 부산구치소에서 이송되어 온 청구인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전자영상 신체검사를 하였고, 피청구인 ○○교도소장은 2010. 12. 8. ○○교도소에서 이송되어 온 청구인에게 같은 검사를 하였다(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신체검사’라 한다).

(다) 피청구인들은 이 사건 신체검사를 하기 전에 각기 청구인에게 검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전자영상 검사기에 의한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교도관이 육안으로 검사할 것임을 고지하였다.

(라) 이 사건 신체검사는 신입자 대기실 내에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도록 칸막이가 된 별도의 공간에서 알몸 상태에서 가운만 입은 채 맨발로 전자영상 검사기에 올라가 다리를 벌리고 용변을 보는 자세로 쪼그려 앉아 검사기에 장착된 카메라에 항문 부위를 2-3초간 보이게 하고, 검사실에 마주한 통제실에서 전담 교도

관 1인으로 하여금 검사기에 연결된 모니터에 출력된 항문 부위의 영상을 육안으로 관찰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마) ○○교도소 및 ○○교도소는 청구인을 포함한 모든 수용자를 대상으로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입소할 때 1회에 한하여 전자영상 검사기를 이용하여 항문검사를 하고, 수용자가 전자영상 검사기에 의한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담당 교도관이 육안으로 검사하도록 하고 있다.

(2) 위헌성 여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신체검사는 비록 서로 다른 별개의 공권력 행사이기는 하나, 그 근거, 목적, 방법 및 내용이 동일한, 본질적으로 같은 성격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가) 수용자 및 교정시설 종사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수용자의 신체 및 휴대품을 검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수용자가 흉기 기타 위험물이나 금지물품을 교정시설 내로 반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수용자에 대해보다 세밀한 검사가 요구된다.

이 사건 신체검사는, 청구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교정시설 내로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소지․은닉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차단함으로써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

또한 수용자들이 항문에 금지물품을 은닉하는 경우 단순히 외부관찰 등의 방법만으로는 이를 쉽게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체검사는 항문 부위에 금지물품이 은닉되어 있는지 여부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적합한 검사방법이 된다.

(나) 청구인은 종전의 교정시설에 수용중 금지물품을 소지․은닉한 전력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교정시설을 이감ㆍ수용할 때마다 극도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항문검사를 매번 실시하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종전 교정시설로부터 이감ㆍ수용되는 경우라도 그 과정에서 금지물품을 취득하여 소지․은닉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지물품을 항문 부위에 은닉하는 경우 외부관찰 등의 방법으로는 쉽게 확인할 수 없어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간접적으로나마 항문 부위에 대한 시각적인 관찰이 필요하며, 이를 생략하거나 단순히 외부관찰 등 좀 더 간이한 검사방법으로 대체하는 것은 금지물품의 반입을 차단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비록 금지물품을 소지․은닉한 전력이나 성향이 없다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수용자를 일상적으로 인수하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매번 수용자별로 전력, 성향 및 수형태도 등 개인정보를 일일이 습득․확인하여 선별적으로 검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인력운용상 기대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설사 선별적 검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금지물품의 차단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신체검사는 교도관이 수용자를 대면하여 수용자의 항문 부위를 눈으로 직접 관찰하던 종래의 육안검사 방식이 수용자의 인격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개선하여 수용자의 수치심 유발을 줄이고 인격권 등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체검사는 사전에 검사의 목적과 방법을 고지한

후,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영상검사기에 올라가 검사기에 장착된 카메라에 짧은 시간 항문 부위를 보이도록 하고, 검사실과 분리된 통제실에서 전담 교도관 1인만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모니터 주변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출력된 영상정보로 은닉물의 존재 여부만을 관찰하며, 영상정보를 녹음․녹화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가능한 한 청구인의 모욕감 내지 수치심 유발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가 남용․유출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다.

(다) 끝으로 이 사건 신체검사로 인하여 청구인이 느끼는 모욕감이나 수치심이 결코 작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에 비하여 흉기 기타 위험물이나 금지물품을 교정시설 내로 반입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수용자 및 교정시설 종사자들의 생명ㆍ신체의 안전과 교정시설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공적인 이익이 훨씬 크다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 또한 충족된다.

결국, 이 사건 신체검사는 필요한 최소한도를 벗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인격권 내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 ○○구치소장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피청구인들에 대한 부분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2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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