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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1. 9. 29. 선고 2010헌바188 2011헌바91 2011헌바151 결정문 [형법 제6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결정문]
사건

2010헌바188, 2011헌바91, 151(병합) 형법 제6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강○산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승호(2010헌바188), 변호사 노수철( 2011헌바91 ), 변호사 강용현( 2011헌바151 )

당해사건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초기1423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2010헌바188)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정5066 사기( 2011헌바91 )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초기228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2011헌바151 )

주문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69조 제2항제70조 중 각 ‘벌금’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1) 2010헌바188

청구인은 2008. 5. 6.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200만 원 및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같은 해 7.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8. 12. 27.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구속되자 검사는 같은 달 29. 청구인에 대하여 노역장유치 집행지휘를 하였고, 청구인은 위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2010. 3. 22. 노역장에 유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0. 4. 6. 검사의 노역장유치 집행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면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초기1423) 노역장유치에 관한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13. 기각되자, 같은 달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10. 7. 30.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 및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정5066) 그 소송 계속 중이던 2011. 1. 25. 노역장유치에 관한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4. 7. 기각되자, 2011. 5.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10. 2. 11. 절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및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검사는 2010. 12. 24. 청구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역장유치 집행지휘를 하였다.

청구인은 2011. 1. 19. 검사의 노역장유치 집행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면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초기228), 노역장유치에 관한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7. 4. 기각되자, 같은 달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69조 제2항제70조 중 ‘벌금’ 부분(아래 밑줄 친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 청구인은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전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조항들 중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벌금’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의 대상을 한정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 및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제69조(벌금과 과료)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제70조(노역장유치)벌금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노역장유치는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받은 자가 벌금 등을 미납하는 경우 납입을 강제하거나 대체하기 위한 제도이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들에 대하여는 벌금의 납부를 강제하는 효과가 없어 벌금형의 집행율을 높이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 벌금의 분납․연납제도로도 벌금형의 집행율을 높이거나 사회봉사명령으로 벌금형을 대체집행할 수 있음에도 노역장 유치를 강제하는 것은 피해 최소성 원칙에도 위반되며, 노역장 유치로 인한 벌금형 집행율의 효과는 미미한 반면, 노역장에 유치되는 벌금 미납자는 노역장 유치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중대하므로 법익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되고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그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집행한 것과 다를 바 없어 ‘책임의 정도를 초과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 원칙에도 반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벌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들을 벌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들과 차별하고, 노역장 유치자 사이에 있어서도 벌금액의 다과에 따라 1일 환산금액을 다르게 하여 차별하며, 벌금미납자들을 자유형을 선고받은 자들과 동일하게 처우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3. 판단

가. 노역장유치제도 개관

(1) 노역장유치의 의의

벌금형은 단기자유형의 집행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면서 현대 사회에서 자유

형에 상응하는 형벌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경한 범죄에 있어 단기자유형의 대체방안으로 부각되어 왔다. 그러나 벌금형의 집행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국가형벌권과 법질서에 대한 경시풍조가 발생할 수 있어 벌금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방안이 필요한데,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함으로써 벌금의 납입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노역장유치 제도이다.

노역장유치의 법적 성격은 벌금미납자가 노역장에 유치되는 순간 유치일수만큼 벌금액이 탕감되므로 원칙적으로 벌금 납입의 대체수단이지만, 벌금미납자에게 벌금납입에 대한 강한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는 점에서 납입강제의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노역장유치는 위와 같이 벌금형 등에 대한 환형처분이라는 점에서 노역형, 즉 강제노동 자체를 내용으로 하는 형벌과는 구별된다.

이처럼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는 이미 형벌을 받은 사건에 대해 또 다시 형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형벌 집행 방법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과는 관련이 없다(헌재 2010. 7. 29. 2008헌바88 , 공보166, 1383, 1389 등 참조).

(2) 노역장유치의 내용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하고(형법 제69조 제1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유치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이 사건

법률조항들).

노역장유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492조). 따라서 벌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그 신병을 확보하여 검사의 노역장유치 집행지휘서에 따라 노역장유치 집행을 하게 된다〔형사소송법 제473조, 제492조,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이하 ‘집행사무규칙’이라고 한다) 제20조, 제21조〕. 노역장유치자는 징역형이 선고된 수형자와 함께 교도소에 수감되어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형법 제67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같은 법률 시행령 제9조).

납입의무자가 그 일부를 납입한 때에는 벌금액 등과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상당한 일수를 제한다(형법 제71조).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벌금 등에 관한 유치에 산입하고, 구금일수의 1일은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자유형과 재산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미결구금일수를 먼저 자유형에 통산하고 남은 일수를 벌금형에 통산하도록 한다.

(3) 벌금의 일부납부 및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도

납부의무자가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거나 불의의 재난피해자인 경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벌금의 일부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금의 액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의 가능성, 노역장유치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집행사무규칙 제12조).

또한 2009. 3. 25. 법률 제9523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9. 26.부터 시행 중인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하 ‘사회봉사특례법’이라고 한다)은 경

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의 노역장 유치로 인한 구금을 최소화하고, 노역장 유치에 따른 범죄 학습, 가족관계 단절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최소화하는 동시에 벌금 미납자에 대한 편익을 도모하며, 경제적 능력이 없는 벌금 미납자에게 노역장 유치에 앞서 사회봉사로 대체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봉사특례법에 의하면 일정한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제4조 제1항). 사회봉사는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고(제9조 제1항) 사회봉사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한 경우에는 집행한 사회봉사시간에 상응하는 벌금액을 낸 것으로 본다(제13조). 사회봉사특례법은 법 시행 전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되고, 법 시행 당시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이거나 노역장에 유치 중인 사람도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부칙 제2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

(1)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벌금 미납자에 대하여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바,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벌금미납자를 노역장에 유치하여 신체를 구금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벌금의 철저한 징수를 통하여 벌금형의 형벌효과를 유지,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자유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노역장 유치는 벌금납입을 대체 혹은 강제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갖추었다.

(나)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회봉사특례법은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벌금의 납부의사가 있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벌금을 미납하였다고 하여 바로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검찰청법의 위임에 따른 집행사무규칙에 의하면 납부의무자가 일시에 벌금 전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벌금의 일부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제12조).

더구나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기간도 3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형법 제69조 제2항), 납부의무자가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노역장유치 선고를 할 수 없다(소년법 제62조 본문). 또한 소년이거나 형집행정지사유가 있고,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는 집행절차정지처분을 할 수도 있다(집행사무규칙 제24조의2 제2항).

이처럼 사회봉사특례법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노역장유치를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고, 집행사무규칙에 의하여 벌금의 분납․연기신청이 가능하며, 노역장유치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벌금미납자에 대하여 노역장유치를 규정하였다고 하여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납부의무자는 벌금을 미납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나, 노역장유치를 통하여 벌금형의 집행율을 제고하고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공익은 노역장유치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현저히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 균형성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평등원칙 위반 여부

(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와의 비교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벌금형을 강제 또는 대체하는 수단을 규정하고 있고, 그러한 수단은 경제적 능력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모든 벌금미납자에게 적용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의미와 목적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를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와 차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벌금납입능력에 따른 노역장유치 가능성의 차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예정하고 있는 차별이 아니라 벌금형이라는 재산형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성격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므로 위 조항들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를 차별한다고 볼 수 없다.

(나) 1일 환산금액이 다른 자와의 비교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따라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의 1일 환산금액과 노역장유치기간을 함께 선고하여야 하므로, 1일 환산금액에 따라 동일한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 간에 유치기간이 달라지는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1일 환산금액은 법원이 벌금 총액 및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위와 같은 차별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일반수형자와의 비교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벌금미납자를 실형이 선고된 일반수형자와 동일하게 교정시설에 구금하여 작업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노역장유치처분을 받은 벌금미납자는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벌금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실형이 선고된 수형자와 동일하게 신체구금으로 인하여 사회로부터 격리를 당하게 된다.

그러나 벌금미납에 따른 노역장유치는 벌금형의 집행을 엄정히 하여 국가형벌권과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벌금미납자에 대해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태로 형벌 집행 방법을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및 벌금미납자는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벌금미납자를 사실상 자유형이 선고된 일반수형자와 동일하게 구금한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과 다르지 않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별지

[별지]

관련 규정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92조(노역장유치의 집행)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형법」 제69조 제2항의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특례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의 노역장 유치로 인한 구금을 최소화하여 그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

1.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2.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벌금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

3.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

4.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해당 벌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하거나 취소당한 사람. 다만, 사회봉사 불허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적용범위에 관한 경과규정)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벌금이 확정된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조(사회봉사의 신청과 벌금액)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벌금형의 금액은 300만 원으로 한다.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과료·추징·과태료·

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이하 "벌과금등"이라 한다)의 재판의 집행(이하 "재산형등집행"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일부납부등) ① 납부의무자가 벌과금 등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일부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 등 집행사무 담당직원은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5. 불의의 재난피해자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자

7.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 등의 액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의 가능성, 노역장유치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③∼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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