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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3. 8. 29. 선고 2012헌바168 공보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위헌소원]
[공보(제203호)]
판시사항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보수에 준하여 변호사 보수를 보상하여 주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194조의4 제1항 후문의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부분 중 보수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무제한적인 비용보상으로 인한 국가의 지나친 재정부담을 방지하고, 비용보상제도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형사비용보상은 형사사법절차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위험에 대하여 형사사법기관의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고 보상을 하는 것으로, 형사비용보상에서는 민사소송에서의 ‘소송목적의 값’과 같은 비용 상환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렵고,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사안의 난이·수행직무의 내용 등을 참

작하여 증액될 수도 있으며, 사법기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 등을 통해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194조의4 제1항 후문의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부분 중 보수에 관한 부분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2008. 6. 9. 대법원 재판예규 제122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참조판례

헌재 2010. 10. 28. 2008헌마514 , 판례집 22-2하, 180

헌재 2012. 3. 29. 2011헌바19 , 공보 186, 648

당사자

청 구 인유○화국선대리인 변호사 황정규

당해사건서울고등법원 2012로24 형사보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주문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194조의4 제1항 후문의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부분 중 보수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2010. 1. 13.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고단1141),2010. 4. 27. 항소심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대하여는무죄,상해죄에대하여는벌금6,0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같은 법원 2010노76), 2010. 9. 9. 청구인과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0도5765)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부분에 대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의한 비용보상(이하 ‘비용보상’이라 한다)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의 비용보상청구 일부인용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코14)을 거쳐 항고심(서울고등법원 2012로24) 계속 중 그 비용보상의 범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가 2012. 4. 12.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2초기82), 2012. 5.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후문의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부분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청구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변호인이었던 자의 보수로 국선변호인의 보수 상당액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의 위헌성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의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194조의4 제1항 후문의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부분 중 보수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194조의4(비용보상의 범위) ① 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조항]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형법」제9조제10조 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제8조(국선변호인의 일당 등) ①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일당·여비 및 숙박료의 금액은 제3조 내지 제6조에 규정된 기준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②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기준 및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6조(국선변호인의 보수) ①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며 그 보수는 심급별로 지급하되,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에 있어서는 심급에 관계없이 별도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보수는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다.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2008. 6. 9. 대법원 재판예규 제122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보수의 증액) 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로 하여금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었던 자의 보수에 관한 비용보상으로 국선변호인의 보수 상당액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실제로 지출한 변호인 보수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을 보상받을 수밖에 없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

3. 판 단

가. 비용보상제도의 입법 배경

형사사법절차에서는 범죄의 혐의를 받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법원에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심리결과 무죄로 판명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형사사법절차에 불가피하게 내재되어 있는 위험이다. 형사사법절차를 운영하는 국가는 그로 인한 부담을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자 개인에게 모두 지워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위험에 의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응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514 , 판례집 22-2하, 180, 187 참조). 이에 따라 일찍부터 헌법은 구금되었던 자의 형사보상청구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해왔으며, 국가는 ‘형사보상법’을 제정해 무죄판결이 확정된 자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과 ‘기타 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것을 규정해왔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인 보수를 비롯한 소송비용의 보상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2007. 6. 1.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형사보상제도와는 별도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었던 자는 구금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변호인이었던 자의 보수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헌재 2012. 3. 29. 2011헌바19 , 공보 186, 648, 650 참조).

나. 제한되는 기본권

(1)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실제 지출한 변호사 보수를 보전 받지 못할 개연성이 많고, 그로 인하여 형사사건의 난이도, 변호인과의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비용보상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피고인이 사선변호인 선임을 주저하게 되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청구인이 실제로 지출한 변호인 보수 전액을 비용보상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일반적인 손해배상제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전부를 배상받는 점과 비교하여 볼 때 국가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위 주장은 재판청구권의 내용에 포섭되는 내용이라 할 것인데 아래에서 재판청구권의 침해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이상 청구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청구인은 이외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행복추구권, 형사보상청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헌재 2000. 12. 14. 99헌마112 등, 판례집 12-2, 399, 408 참조), 이 사건에서 재판청구권의 제한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이상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형사보상청구권은 헌법 제28조 및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사보상청구권을 직접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헌재 2012. 3. 29. 2011헌바19 , 공보 186, 648, 650 참조), 이에 대하여도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종으로서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바(헌재 2012. 2. 23. 2009헌바47 , 판례집 24-1상, 95, 106 등), 변호인의 보수에 관하여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향유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구금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에 소요된 비용 중 변호인이었던 자에게 지급한 보수에 관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 지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이유는 개개의 사건마다 다르고,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위 또한 매우 다양한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형사재판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인에 대한 보수를 형사사법기관의 고의·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한 것이다. 만약 형사재판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지출한 변호인의 보수를 무죄의 이유나 그 액수의 상한을 묻지 않고 국가가 전부 보상하게 된다면 국가의 재정부담이 지나치게 증대될 뿐만 아니라, 실제 지출한 변호인 보수를 확정하기도 어렵고 이로 인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비용보상제도를 영위할 수 없게 되므로 무분별한 비용보상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비용보상 범위의 제한은 위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절한 수단이다.

(2) 비용보상은 과실책임의 원리에 의하여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손해배상과 달리, 형사사법절차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위험에 대하여 형사사법기관의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고 소송비용을 보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용보상의 범위는 손해배상의 범위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형사사법절차에서 사법기관의 고의·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배상청구 등 별개의 절차에 의하여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의 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형사소송비용 전액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에서는 민사소송의 소송비용 상환기준인 ‘소송목적의 값’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형사소송에는 민사소송과 달리 국선변호인 제도가 도입되어 있어 재판부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형사소송법 제33조), 그 선정사유 또한 다양하고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사건의 비율이 전체의 30.3%에 이를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준용하고 있는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로 정하며, 그 보수는 심급별로 지급하고,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의 수행직무의 내용,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당해 재판장이 증액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 2항), 이에 의하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변호인 보수의 적절한 상환범위를 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3)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은 제한 없는 비용보상으로 인하여 국가의 재정부담이 증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비용보상제도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있다. 이에 반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실제 지출한

변호인 보수의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는 것이지만, 형사사법절차에서 사법기관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 등을 통하여 변호인의 보수를 포함한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할 것이다.

(4)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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