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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3. 8. 29. 선고 2012헌마265 결정문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문]
사건

2012헌마26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이○우

대리인 변호사 이상명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문

피청구인이 2011. 12. 15.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1년 형제24624, 27136, 27847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1. 12. 15. 피청구인으로부터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1년 형제24624, 27136, 2784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학교법인 부산 ○○학교의 이사장으로서, 2011. 1. 18. 실시한 2011년 신규교원 임용시험의 필기시험에서 청구인의 처 방○선을 지정된 시험장소가 아

닌 교장실에서 시험감독 없이 단독으로 응시하게 하고, 위 방○선의 신규 교사임용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사회를 개최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2011. 3. 7.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수학습기획과 담당 공무원에게 이사회의 개최 등 공개채용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처럼 허위로 ‘교사임면 보고’를 하여 위계로써 교육청 공무원의 정당한 통계작성 및 이를 토대로 한 인건비 지급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3. 15.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0도4993 판결 참조).

청구인은 방○선의 교사 임용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개최 등 공개채용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처럼 부산광역시교육청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의 ‘교사임면 보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러한 허위의 ‘교사임면 보고’를 기초로부산광역시교육청 담당 공무원이교사 인원의 통계 현황을 작성하고, 그 통계를 교원의인건비 지급 참조자료로 사용하도록한 것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

는지 여부이다.

나. 판단

(1)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이사회는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고(제16조 제1항 제5호), 학교법인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도록 하고 있으며(제53조의2 제1항 제1호), 각급 학교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한때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고(제54조 제1항), 보고를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74조 제2항).

(2) 위 사립학교법 규정들을 종합하면,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당해 학교법인이므로 교원의 임면 업무는 교육청의 업무가 아니라 학교법인의 업무에 해당하고, 사립학교가 교원의 임면과 관련하여 교육청에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하더라도 이는 교사 임면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단지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되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학교법인이 교육청에 제출하는 ‘교사임면 보고’는 교사 임면에 대한 교육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단순히 행정절차상 요구되는 사실상의 보고에 불과하다.

또한 비록 위와 같은 임면보고에 기초하여 교육청 담당 공무원이 교사의 인원 통계 현황을 작성하고 그 통계를 교원의 인건비 지급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에서 임면보고에 따른 후속 절차로서 당연히 예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교육청이 내부적으로 위 임면보고를 참조하여 후속적으로 행한 사실상의 조치에 불과하다.

(3) 따라서 비록 청구인이 부산광역시교육청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의 임면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법리를 잘못 판단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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