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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4. 5. 29. 선고 2012헌가4 결정문 [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1조 위헌제청]
[결정문]
사건

2012헌가4 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1조 위헌제청

제청법원서울행정법원

제 청 신 청 인양○국

대리인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태준, 유철형, 이덕우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3341 재직기간합산비대상처분취소

선고일

2014.05.29

주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1991. 12. 14. 법률 제4430호) 제1조 단서 중 “제3조의 규정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제청신청인은 1987. 4. 20.부터 1990. 4. 20.까지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후, 1994. 1.

7.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제청신청인은 공무원연금공단에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은 2010. 4. 9. 제청신청인의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은 공중보건의사에게 공무원 지위를 인정하는 규정이 시행되기 전의 기간이므로 공무원 재직기간 합산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제청신청인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3341)을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에 공중보건의사에게 공무원 지위를 인정하는 규정의 시행일에 관하여 정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1991. 12. 14. 법률 제4430호) 제1조 단서 중 “제3조의 규정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제청법원은 그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위 법률조항 부분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2012. 2. 9.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을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1991. 12. 14. 법률 제4430호) 제1조 단서 중 “제3조의 규정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1991. 12. 14. 법률 제443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제3조의 규정은 1992년 6월 1일부터, 제17조의 규정은 1992년 4월 1일부터시행한다.

[관련조항]

제3조(공중보건의사의 신분) 공중보건의사는 전문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3조(재직기간의 계산) ②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군인연금법」또는「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3. 제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 이유

구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1980. 12. 31. 법률 제3335호로 제정된 것) 아래서 공중보건의사는 병역의무 이행의 측면에서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군의관과 달리 복무 중에 재해를 입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도 그 복무기간이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되지 못하였는데,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었다.

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1991. 12. 14. 법률 제4430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제3조로 공중보건의사에게 공무원 지위를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그러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였는데,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는 제3조의 시행일을 1992. 6. 1.로 정함으로써 1992. 5. 31. 이전에 공중보건의사

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제3조의 적용을 통한 공무원 지위의 인정에 있어서 1992. 5. 31. 이전에 공중보건의사 복무를 마친 사람을 1992. 6. 1. 이후에 공중보건의사로 임용되어 복무한 사람과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특별조치법 제3조가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등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헌법 위반적인 상태를 시정하는 것이고, 1992. 5. 31. 이전에 공중보건의사 복무를 마친 사람과 1992. 6. 1. 이후에 공중보건의사로 임용되어 복무한 사람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현역복무에 대신하여 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한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칙조항이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공무원 지위의 인정에 있어서 1992. 5. 31. 이전에 공중보건의사 복무를 마친 사람을 1992. 6. 1. 이후에 공중보건의사로 임용되어 복무한 사람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4. 판단

가. 공중보건의사 지위에 관한 규정의 연혁

공중보건의사제도는 군의관 수요에 충당하고 남는 의사를 실역복무에 대신하여 일정 기간 도서·벽지 등에서 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종사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균점과 보건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구 ‘국민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1978. 12. 5. 법률 제3143호로 제정된 것)에서 처음 도입한 것인데, 이때는 공중보건의사에게 공무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구 ‘국민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구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흡수·통합되면서 폐지되었고, 구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

특별조치법’은 1991. 12. 14. 법률 제4430호로 전부개정되면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그 제명이 바뀌었다. 특별조치법제3조를 신설하여 공중보건의사를 국가공무원인 전문직 공무원으로 인정하였는데,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제3조의 시행일을 1992. 6. 1.로 정하여 그 전에 공중보건의사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는 공무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부칙조항의 평등원칙 위배 여부

(1) 이 사건 부칙조항은 공중보건의사를 전문직 공무원으로 인정하는 특별조치법 제3조를 1992. 6. 1. 이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1992. 5. 31. 이전에 공중보건의사 복무를 마친 사람과 1992. 6. 1. 이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이 1992. 5. 31. 이전에 공중보건의사 복무를 마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평등원칙 위배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즉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 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 또는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법형성권이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는 완화된 심사기준인 자의금지원칙에 의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 헌재 2008. 9. 25. 2005헌마586 참조).

특별조치법 제3조가 공중보건의사에게 공무원 지위를 인정한 것은 공중보건의사가 복무 중에 사망하거나 공무상 부상 등의 재해를 입는 경우에 공무원연금법상의

적절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1992. 5. 31. 이전에 이미 공중보건의사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도 특별조치법 제3조의 소급 적용을 통하여 공무원 지위를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법률이 변경되어 피적용자에게 신법의 적용이 유리한 경우에 그 신법이 소급 적용되도록 할 것인지에 관한 입법재량의 문제이다.

유리한 신법의 소급 적용 여부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므로, 입법자는 그 입법목적, 사회실정이나 국민의 법감정, 법률의 개정이유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유리한 신법의 소급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헌재 2002. 2. 28. 2000헌바69 ; 헌재 2012. 8. 23. 2011헌바169 참조).

따라서 1992. 5. 31. 이전에 공중보건의사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는 특별조치법 제3조의 소급 적용을 배제하여 공무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부칙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유리한 신법의 소급 적용 여부에 관한 입법자의 결정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심사하기로 한다.

(2) 공중보건의사제도는 군의관 수요에 충당하고 남는 의사를 실역복무에 대신하여 일정 기간 도서·벽지 등에서 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종사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균점과 보건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공중보건의사가 반드시 공무원 지위를 갖고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없다.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도입 당시 공중보건의사는 공무원이 아니었지만 후에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여 공무원 지위를 부여받은 것은 공중보건의사가 공무원 지위를 부여받은 이후 복무 중에 사망하거나 공무상 부상 등의 재해를 입는 경우에 공무

원연금법상의 적절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려는 입법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헌재 2010. 7. 29. 2008헌가28 참조), 거기서 더 나아가 공중보건의사가 종래 군의관이나 현역병과는 달리 복무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 등의 재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나중에 공무원으로 임용되더라도 그 복무기간이 공무원 재직기간에 반영되지 못하던 차별 상태를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별조치법 제3조의 시행 당시 이미 공중보건의사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까지 특별조치법 제3조의 소급 적용을 통하여 공무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특별조치법 제3조가 공중보건의사를 공무원으로 인정하여 신분보장을 확실히 하고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 이를 그 시행 전에 공중보건의사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까지 소급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나 공무원연금의 재정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문제이다. 그런데 특별조치법 제3조의 시행 전에 이미 공중보건의사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공무원 지위를 소급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거 공중보건의사 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 등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가 새로이 지출되어야 하는 등으로 공무원연금의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고, 과거 공중보건의사 복무와 관련하여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가 번복되는 등으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이 사건 부칙조항이 1992. 5. 31. 이전에 이미 공중보건의사 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 특별조치법 제3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그 소급 적용에 따른 공무원연금의 재정부담 및 법적 안정성 침해의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이 1992. 5. 31. 이전에 이미 공중보건의사 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조치법 제3조의 소급 적용을 배제하여 공무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특별조치법 제3조의 입법목적, 공무원연금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이 사건 부칙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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