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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5. 2. 26. 선고 2012헌마400 결정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위헌확인]
[결정문]
청구인

임○순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경능

선고일

2015.02.26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부친은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 당시 육군 중령으로 재직중으로 2013. 6. 30. 전역하면 상훈법에 따른 훈장 등의 운용준칙을 정한 행정안전부의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재직기간이 33년 이상의 군인에 해당하여 보국훈장을 수여받을 자격을 갖추게 되었고, 실제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 이후 전역하여 보국훈장을 수여받아 2013. 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부터 시행되면서 제29조, 제31조가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시험에서 만점의 5퍼센트의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 대상자의 범위에서 보국수훈자의 자녀를 배제하고, 그 부칙 제16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하여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청구인은 취업지원 대상자의 범위에서 보국수훈자의 자녀를 배제한 위 법률 제29조, 제31조, 부칙 제16조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중인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4. 23.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국가유공자법’이라 하고, 개정 전후의 법률을 통칭하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29조, 제31조, 국가유공자법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1호) 제16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 주장의 주된 취지는 채용시험의 가점 적용대상에서 보국수훈자의 자녀를 제외하는 법 개정을 하면서, 개정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국수훈자의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하여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면서도, 청구인과 같이 가까운 장래에 보국수훈자의 자녀가 되어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신뢰를 장기간 형성해 온 사람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것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한 개정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1항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국가유공자법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1호) 제16조

중 보국수훈자의 자녀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1호)

제16조(채용시험 가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관하여는 제31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청구인의 주장

보국수훈자의 자녀에 대한 채용시험의 가점은 국가유공자 가족의 공적 취업률을 높여 그들의 생계와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고난을 함께한 가족의 희생을 헌양하기 위하여 입법화되어 30여년간 시행되면서 그 합리성과 합목적성이 인정되었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기대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닌 확정적인 법률효과에 기인한 것임에 반하여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추상적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 당시 가까운 장래에 보국수훈자가 될 것이 예상되는 사람은 장기간에 걸쳐 국가를 위해 성실히 복무하여 온 점에서 이미 보국수훈자가 된 사람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자의적으로 2012. 7. 1.을 기준으로 이미 보국수훈자의 자녀로 등록된 사람과 그 후 보국수훈자가 된 사람의 자녀들 상호간을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1) 신뢰보호원칙의 내용 및 판단기준

신뢰보호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헌법상 원칙으로서, 특정한 법률에 의하여 발생한 법률관계는 그 법에 따라 파악되고 판단되어야 하고 과거의 사실관계가 그 뒤에 생긴 새로운 법률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지 않는다는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의 개정시 구법 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그런데 사회 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비추어 종전 법규·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즉,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헌재 2012. 11. 29. 2011헌마786 등; 헌재 2002. 11. 28. 2002헌바45 등 참조).

(2) 이 사건의 구체적 검토

(가) 신뢰이익의 존재 및 보호가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가점제도의 목적은 국가에 공헌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 통상 일반인에 비해 수험준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우선적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이들이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데 있다(헌재 2001. 2. 22. 2000헌마25 참조). 이러한 가점제도는 국가유공자법이 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되면서 규정된 이래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개정에 이르기까지 30년 가까이 유지된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입법행위를 통하여 보국수훈자의 자녀인 청구인에게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지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은 현실상황의 변화나 입법정책의 변경 등으로 언제라도 개정될 수 있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법률의 개정은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종전 법률에 따라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신뢰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006. 2. 23. 2004헌마675 등 결정에서 국·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1항, 제2항 등이 가점 수혜대상자의 확대문제, 가족 합격률의 증가 추세, 가족에 대한 가점의 법적 근거 문제에 비추어 입법목적과 수단 간에 비례성을 구비하지 못하여 일반 공직시험 응시자의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이 2007. 3. 29. 개정되면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 대한 채용시험의 가점을 만점의 5%로 축소하고, 다시 2011. 9. 15.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개정되면서 보국수훈자의 자녀에 대한 채용시험의 가점을 폐지하였다. 이러한 입법의 변화에 비추어 보면 국가유

공자의 가족에 대한 채용시험의 가점을 규정하는 법률은 제반 사정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가점제도의 목적은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일 뿐, 채용시험의 가점제도를 통하여 개인에게 국가유공자의 자격을 갖출 것을 유도하는 것이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아니다. 즉 국가유공자는 스스로의 결정과 자신의 계획에 따라 행위하면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이고,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은 단지 사후적으로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종전 법률에 따라 가진 신뢰는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나) 신뢰이익에 대비되는 공익

심판대상조항의 개정은 취업경쟁력이 취약한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한 취업지원을 위하여 마련한 채용시험 가점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국가유공자의 가족 특히 자녀의 합격률 증가로 심화되는 일반 응시자들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국가유공자 본인 외에 그 가족들에 대한 채용시험 가점제도는 헌법 제32조 제6항에 따른 헌법적 근거를 지닌 것은 아니다(헌재 2006. 2. 23. 2004헌마675 등). 국가유공자의 가족에 대한 채용시험의 가점은 서로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응시자들 중 일부 특정 집단에 대해서만 시험 외적인 평가기준에 의하여 시험에서 우대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능력주의나 기회균등의 원칙에 저촉되어 다른 응시자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헌재 2006. 2. 23. 2004헌마675 등 결정 후 국가유공자법이 2007. 3. 29. 법률 제8327호로 개정되면서 보국수훈자의 자녀 등에 대한 채용시험

의 가점을 만점의 5퍼센트로 축소하였으나, 그 후에도 보국수훈자의 수는 2006년 14,947명, 2007년 16,371명, 2008년 18,255명, 2009년 20,485명, 2010년 22,654명, 2011년 24,34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아 취업한 전체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보국수훈자의 자녀의 비율도 2007년 10.8%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16.9%에 이르고 있다. 2012년 기준 채용시험의 가점 등의 취업지원을 받아 취업한 국가유공자 본인은 9,492명이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은 95,784명에 이르고, 그 중 가족은 51,695명이며 그 대부분인 50,662명은 자녀이다.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부여되는 가점의 수치를 낮추었지만 일반 응시자들에 대한 기본권의 제한은 크다고 할 것이고, 특히 보훈수훈자의 경우 그 수의 증가로 인하여 가점제도가 국가유공자 본인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가족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일반 응시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채용시험 가점제도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혜대상자의 범위를 재조정하여 보국수훈자의 자녀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심판대상조항의 공익적 목적은 상당히 크다.

(다) 소결론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한 국가유공자법 개정이 예측가능하고, 채용시험의 가점은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보국수훈자의 자녀로서 가지는 채용시험의 가점에 대한 신뢰는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에 채용시험 가점제도의 적용실태에 비추어 보면 국가유공자의 가족 특히 자녀의 합격률 증가로 심화되는 일반 응시자들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침해를 방지할 공익적 필요성은 상당히 크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시점을 정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고, 적용시점을 어떻게 정

하더라도 그 전후에 따라 동일한 신뢰보호의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 직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가족에 대하여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정도와 방법, 위 조항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할 때, 헌법상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심판대상조항은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 후에 보국수훈자로 등록된 사람의 자녀에 대한 채용시험의 가점을 폐지하고 그 시행 전에 보국수훈자의 자녀로 등록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도록 함으로써 보국수훈자의 자녀 상호간을 차별한다.

그런데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 전에 이미 국가유공자의 가족으로 등록되어 채용시험의 가점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은 시행 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가족에 비해 그 신뢰가 구체적이고 크다고 할 수 있고, 입법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경과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 전 이미 보국수훈자의 자녀로 등록된 사람의 기존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보호하기 위해 종전 규정에 따른 채용시험의 가점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별지

관 련조항

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 한법률(2008.3.28.법률제9079호로개정되고,2011.9.15.법률제11041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5조(유족등의범위)①이법에따라보상을받는국가유공자의유족이나가족의범위는다음과같다.

1.배우자[사실상의배우자를포함한다.다만,배우자및사실상의배우자가국가유공자와혼인또는사실혼후그국가유공자가아닌다른자와사실혼관 계에있거나있었던경우는제외한다]

2. 자녀

3. 부모

4.성년인직계비속이없는조부모

5.60세미만의직계존속과성년인형제자매가없는미성년제매

②~⑥(생략)

제29조(취업지원대상자)①취업지원을받을취업지원대상자는다음과같다.

1.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4·19혁명공로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및특별공로자와그가족

2.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및특별공로순직자의유족

3.제1호에해당하는국가유공자가사망한경우의그유족

② (생략)

제31조(채용시험의가점등)①취업지원실시기관 이그직원을채용하기위하여

채용시험을실시하는경우에는그채용시험에응시한취업지원대상자의점수에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가점하여야한다.

1.만점의10퍼센트를가점하는취업지원대상자

가.제29조제1항제1호에해당하는자중국가유공자

나.제29조제1항제2호에해당하는자

2.만점의5퍼센트를가점하는취업지원대상자

가.제29조제1항제1호에해당하는자중국가유공자의가족및같은항제3호에해당하는자

나.제29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②~⑤(생략)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 한법률(2011.9.15.법률제11041호로개정된것)

제29조(취업지원대상자등)①취업지원을받을수있는사람(이하"취업지원대상자"라한다)은다음각호와같다.

1.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ㆍ19혁명부상자,4ㆍ19혁명공로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및특별공로자

2.전몰군경,순직군경,4ㆍ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및특별공로순직자의배우자

3.제1호에해당하는사람의배우자

4.전몰군경,순직군경,4ㆍ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및특별공로순직자의자녀

5.전상군경,공상군경,4ㆍ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및특별공로상이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상이등급이상으로판정된사람의자녀및재일학도의용군인의자

②제32조및제34조에따른취업지원을실시할경우제1항제4호및제5호에해당하는사람에대하여는1명에게만실시한다.

③취업지원대상자는제32조및제34조에따른취업지원과관 련하여제32조제2항에따라채용되는횟수와제34조에따라고용되는횟수를합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횟수이내에서취업지원을받을수있다.

제31조(채용시험의가점등)①취업지원실시기관 이그직원을채용하기위하여채용시험을실시하는경우에는그채용시험에응시한취업지원대상자의점수에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가점하여야한다.

1.만점의10퍼센트를가점하는취업지원대상자

가.제29조제1항제1호에해당하는사람

나.제29조제1항제2호및제4호에해당하는사람

2.만점의5퍼센트를가점하는취업지원대상자

가.제29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사람

나.제29조제1항제5호에해당하는사람

②제1항의채용시험이필기ㆍ실기ㆍ면접시험등으로구분되어실시되는경우에는각시험마다제1항각호의구분에따라가점하여야하며,둘이상의과목으로실시되는시험에서는각과목별로제1항각호의구분에따라가점하여야한다.다만,취업지원대상자의점수가만점의40퍼센트미만인과목이있거나점수로환산할수없는시험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③제1항과제2항에따라가점을받아채용시험에합격하는사람(「독립유공자

예우에관 한법률」제16조,「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제35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제9항,「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2조또는「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24조에따라채용시험에서가점을받아합격하는사람을포함한다)은그채용시험선발예정인원의30퍼센트(가점에따른선발인원을산정하는경우소수점이하는버린다)를초과할수없다.다만,응시자의수가선발예정인원과같거나그보다적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④채용시험의합격자를결정할때선발예정인원을초과하여동점자가있으면동점자중취업지원대상자를우선하여합격자로결정하여야한다.

⑤제1항과제2항에따른채용시험가점대상의계급ㆍ직급ㆍ직위와그밖에채용시험의가점에관 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 한법률부칙(2011.9.15.법률제11041호)

제1조(시행일)이법은2012년7월1일부터시행한다.(생략)

제12조(등록에관 한경과조치)①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국가유공자와그유족또는가족으로등록된사람(제2항에따라등록된사람을포함한다)은이법에따른국가유공자와그유족또는가족으로등록된것으로본다.

②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국가유공자와그유족또는가족및종전의제73조의2에해당하는사람이되기위하여등록신청을한사람에대한등록에관 하여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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