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헌마621 국회법 제29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청구인
이○훈(변호사)
선고일
2015.04.30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립대학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2016. 4. 13. 시행될 예정인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 청구인은 사립대학 교수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교수의 직을 사직하도록 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29조 제2항 단서 제3호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직업의 자유, 가르칠 권리,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4. 8. 1.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국회법 제29조 제2항 단서 제3호 전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사립대학인 ○○대학교의 교수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 고등교육법 제14조 제
2항이 정하고 있는 교원(이하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통칭하는 것으로 사용한다)에 해당하므로, 심판대상을 국회법 제29조 제2항 단서 제3호 중 사립대학 교원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회법(2013. 8. 13. 법률 제1210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 단서 제3호 중 사립대학 교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29조(겸직 금지)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 이외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재선거·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3. 정당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
[관련조항]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기타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정치쇄신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임기 동안 일정기간 휴직을 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 교원의 직에서 사직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 이후에 교원의 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사립대학 교원으로 하여금 국회의원선거 출마 자체를 주저하도록 하는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고, 이러한 공익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립대학 교원의 공직취임의 기회나 임기만료 후 사립대학 교원의 직을 계속하여 영위하고자 하는 자유에 대한 제한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교원으로서의 교수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나. 의료인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은 국회의원에 당선된 경우라도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인데, 심판대상조항은 사립대학 교원에게 그 직을 반드시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립대학 교원의 기본권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뿐만 아니
라 국·공립대학 교원과 사립대학 교원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이 양자에게 동일하게 국회의원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사립대학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서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한 것으로서 사립대학 교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1) 심판대상조항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자에게 사립대학 교원의 직에서 사직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사립대학 교원이라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함과 동시에, 청구인과 같이 사립대학 교원의 직에 있는 상태에서 향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에게는 국회의원 출마 자체를 주저하게 만듦으로써 공무담임권의 행사에 적지 않은 위축효과도 가져온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두 가지 기본권을 모두 제한하고 있다.
(2) 또한 국·공립대학 교원은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반면, 사립대학 교원은 단순히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등 양자의 신분이나 적용 법률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양자 모두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사직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달리 취급되어야 할 양 집단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의료인 등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휴직 또는 사직을 허용하면서 사립대학 교원의 직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직에서 사직하도록 하는 것 역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심판대상조항은 국회의
원의 공정하고 성실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고 학생들이 충실한 수업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의료인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비교집단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평등권이 침해될 여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 밖에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가르칠 권리(교수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르칠 권리라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강의를 업으로 하는 교원의 직을 계속 유지할 권리를 뜻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이는 역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문제로 귀착될 뿐이고(헌재 2000. 12. 14. 99헌마112 등 참조),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1) 심사기준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반드시 법률로써 하여야 하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 정당하고 중요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정한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헌재 2000. 1. 27. 99헌마123 ; 헌재 2012. 4. 24. 2010헌마605 각 참조).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심판대상조항은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한
헌법 제43조를 입법적으로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회의원의 직을 수행하는 동안 업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회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교원의 공백이 장기간 계속되어 학생들의 충실한 수업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회와 대학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바, 이러한 입법목적에는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사립대학 교원으로 하여금 교원의 직을 사직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적절한 수단이다.
(나) 침해의 최소성
1) 먼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전념성을 확보하고 학기 중에 특정 강의의 담당 교수가 교체되거나 수업준비 부족으로 인해 강의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점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립대학 교원으로 하여금 그 직을 휴직하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이 임기개시 전에 교원의 직에서 일률적으로 사직하도록 하는 것은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회의원의 직을 수행하는 동안 사립대학 교원의 직을 휴직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와 대학 교원의 지위 사이의 이해충돌로 인하여 직무의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다시 말해, 국회는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의, 본회의의 중요인사 임명이나 기타 법률안의 의결 등을 통해 여타 정부기관들을 견제 혹은 통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이와 관련된 국회의원의 모든 업무의 과정에 영리추구와 지위남용의 여지가 상존한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임기 동안 사립대학 교원의 직을 휴직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국회의원이 본인이 적을 두고 있
는 사립대학의 이익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완전히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는 점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문제는 휴직기간의 장단과 무관하게 국회의원이 사립대학 교원의 직을 유지하는 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휴직기간을 2년이나 4년으로 제한하는 방식을 통해서는 해결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법률안 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는, 사립대학 교원의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이해관계가 충돌할 우려가 있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거나 특정 사안에서 표결권을 제한하는 방안만으로는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모든 상황을 차단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사립대학 교원의 휴직이 장기화될 경우, 학생들의 수업권이 적절히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대학 교원이 그 직을 휴직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정원에 산입되므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새로이 교원을 임용하지 아니한 채 초빙교수나 시간강사 등으로 하여금 그 공백을 메우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수업의 내용이나 깊이가 균질하게 유지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한 사립대학 교원이 휴직할 경우 교원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필요로 하는 학위논문 지도 등이 연속성 있게 이루어지기 어렵고, 특히 규모가 작은 단과대학의 경우에는 학위논문 지도 업무 등을 대체할 만한 교원도 많지 않아 교원의 공백은 학생들의 심도 있는 학문연구에 있어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이상 강의와 연구업무를 떠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은 그 기간 동안 이루어진 전공분야의 발전이나 변화를 따라잡는 데에 있어 다소간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은 휴직기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초래된 강의 및 연구업무의 공백이 부실한 강의로 이어져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사람이 대학으로 복귀하는 것을 원할 경우 그 동안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이나 강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대학측에서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일정 기간 교원으로서의 업무를 중단할 경우에는 사립대학 교원의 직을 사직하도록 하고, 그가 복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임용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하는 것을 두고 사립대학 교원의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각 사립대학이 자체적으로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시 휴직을 의무화하거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휴직한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사직하도록 하는 등의 윤리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는 방법도 상정해 볼 수 있겠으나, 이것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실효성을 가지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사립대학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법을 이끌어 내거나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소속 교원에게 교원의 직을 사직하도록 강제하거나, 임기를 마치고 대학에 복귀할 때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3) 각 부의 장관 등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임기간 동안 사립대학 교원의 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헌법 제43조에서 일부 직종의 겸직을 불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직접 열어두고 있는 점, 국회의원은 입법자이자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공동체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직접적이고 포괄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이해관계의 충돌 상황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이 국회의원의 임기에 비해 짧아 휴직으로 인한
교원 업무의 공백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의 경우에만 사립대학 교원의 직을 사직하도록 하는 것을 지나치다거나 형평에 어긋난 제한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4) 심판대상조항은 사립대학 교원의 업무범위에 학생 지도와 함께 학문의 연구가 포함되어 있는 점, 사립대학 교원들의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이라는 점, 강의와 지도의 대상이 대부분 정신적으로 성숙한 성년자들이기 때문에 교원의 정치적 성향이 노출되어도 이로 인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사립대학 교원의 직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것 자체는 허용하면서 국회의원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대학 교원의 직을 사직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함으로써 각 정당의 후보자로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조차 확정이 되지 아니한 단계에서부터 교원의 직을 사직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유치원, 초·중등학교 교원(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7호)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다.
5)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립대학 교원으로 하여금 사립대학 교원의 직을 사직하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의 공정성과 전념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수단이고, 이보다 덜 침해적이면서도 입법목적을 실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대안적 수단이 존재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다) 법익의 균형성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전념성을 확보하여 국회가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발판이고,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충실한 수업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은 미래의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초석이 되는 것인바,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할 때 입법자가 이와 같은 공익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립대학 교원이 교원의 직을 사직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 중시한다고 해서 법익 간의 형량을 그르쳤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다. 평등권 침해 여부
심판대상조항이 사립대학 교원과 국·공립대학 교원 모두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사직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집단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국·공립대학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대학이고, 사립대학은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으로서(고등교육법 제3조), 양자는 그 설립주체가 다르기는 하나, 양자 모두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을 향유하는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나아가 국·공립대학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교육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사립대학 교원과 신분에 있어 다소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양자 모두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 등에서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사립학교법 역시 양자 간의 업무의 동일성을 고려하여 사립대학 교원의 자격이나 복무에 관해서는 국·공립대학 교원의 자격, 교원의 임용 및 복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사립
학교법 제52조, 제53조의4, 제55조 제1항), 당연퇴직사유 역시 교육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바(사립학교법 제57조), 교원으로서의 업무나 복무와 관련해서는 양자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심판대상조항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정성과 직무전념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교원들의 국회진출로 인하여 학생들의 수업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고, 이러한 입법취지를 달성함에 있어 국·공립대학 교원과 사립대학 교원을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사립대학의 교원에게 국·공립대학의 교원과 동일하게 국회의원에 당선된 경우 교수의 직에서 사직할 의무를 부과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별지
[별지]
관련조항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29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의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 목적의 명예직
2.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 이외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재선거·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
7호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의2. 제29조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때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그 선포) ① 제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제155조 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하는 의원에 대한 징계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는 그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제명
제164조(제명된 자의 입후보제한)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로 제명된 자는 그로 인하여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29조(겸직 금지) ③ 정당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단서 생략)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