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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문]

청 구인 정○태

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김재윤

선고일

2016.03.31

주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11. 29. 성적 욕심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여, 14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4. 17. 벌금 1,000,000원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고단116), 위 판결은 2015. 4. 25. 확정되

었다.

나. 청구인은 2015. 6. 30.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속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지른 경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전체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적용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심판대상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제13조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관련조항]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머지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 한다)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를 예외 없이 모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 중 가장 경미한 범죄에 속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지른 경우까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관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필요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입법연혁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4. 1. 5. 법률 제4702호로 제정된 것) 제14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

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최초로 입법화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근간으로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특례법이 제정되었다. 제정된 성폭력특례법 제12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상향하였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면서 현재와 같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성폭력특례법 제13조로 규정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포함한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모두 폐지하였다.

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내용

성폭력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이다. 그러므로 말이나 음향 등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하다고 보이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거나 목적이 추단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

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6419 판결 등 참조).

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제도

(1) 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는데, 이때에는 강간, 강제추행 등 일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하였다(제22조 제1항).

(2) 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개정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10년 동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여(제32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로 포함하였다(제32조 제1항, 제2조 제2호 나목).

(3)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10. 1. 1. 법률 제9765호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로 전부개정되었는데, 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면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였다(제36조 제1항).

(4) 한편, 성인 대상 성범죄와 관련된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강간, 강제추행죄 등에 대하여 처음 도입되었으나, 성인 대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았다(구 성폭력특례법 제32조 제1항).

(5) 2012. 12. 18. 아청법성폭력특례법이 모두 전부개정되면서,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폭력특례법에서 규율하는 것으로 일원화되었고, 성인 대상 통신매체이용음

란죄도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가 되었다.

한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아청법상, 성폭력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고(아청법 제2조 제3호, 성폭력특례법 제2조 제5호), 성폭력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이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는 아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

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1) 제한되는 기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으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는바, 일정한 성범죄자의 개인정보 수집·보관·처리·이용에 관한 근거

규정으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2) 판단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여 성범죄자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사회방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성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 수사를 통하여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국가기관이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일정한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는 것은, 등록대상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쉽게 검거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게 하여 성범죄를 억제하고, 재범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나) 침해의 최소성

모든 성범죄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 발생 시 수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입법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종전 선례에서 헌법재판소는, 구 성폭력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모든 성범죄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지 않고 폭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행위 자체를 구성요건에 내포하고 있지 않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바 있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 등).

성폭력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폭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행위

자체가 구성요건에 들어 있지 않은 범죄로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라기보다는 성풍속 내지 피해자의 사생활권을 침해하는 범죄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태양은 행위자의 범의ㆍ범행 동기·행위 상대방·행위 횟수 및 방법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예컨대, 행위자의 반사회적 장애나 성적 성벽(性癖)이 발현된 것으로 더욱 심각한 성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가 있을 수 있는 반면, 단순한 성적 호기심이나 음주 상태에서 일회성으로 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다. 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는 의도적이고 상습적인 범행이 있는 반면, 단순 우발적 범행도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다른 성폭력범죄와 달리 개별 행위유형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 및 신상정보 등록 필요성은 현저히 다르다. 소아성기호증 등 성적 성벽이 발현된 것으로 재범이 예견되거나 혹은 공격적 성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예견되는 행위는 재범을 방지하고 재범 시 범죄자를 조속히 체포하기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삼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반면 단순한 성적 호기심이나 음주상태에서의 일회적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지 않은 행위까지 필요적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가가 개입하여 관리하지 않아도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성범죄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 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의 특성이나 불법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중 죄질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범죄로 등록대상을 축소하는 등 기본권 침해를 줄일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채택하지 않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

(다)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중요함은 명백하다. 그러나 침해의 최소성과 관련하여 살핀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비교적 불법성이 경미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의 반대의견과,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6.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의 반대의견

우리는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견해를 밝힌다.

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수

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예외 없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여 그의 신상정보를 수집·보존·관리하려는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

나. 침해의 최소성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1994. 1. 5. 제정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처음 범죄화되었고, 이후 개정되면서 법정형이 강화되었으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발생 건수는 2005년 93명에서 2014년 786명으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법정형 강화만으로는 범죄 억제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성폭력범죄 등 성범죄는 일단 발생하면 그 피해회복이 어려우므로 성범죄에 대해서는 사후처벌보다는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에 관하여 위와 같이 형사처벌하는 외에도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바로잡기 위하여 지속적인 상담이나 교육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장치를 통하여 온라인상에서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문적인 교정 인력과 시설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왜곡된 성의식 개선 등 사회문화적 부문에서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재범을 예방하는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 등 참조).

(2)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신상정보 공

개 및 고지(이하 ‘공개’라 한다)제도 등과는 달리 법익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0조에 규정된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성범죄의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 국민 또는 일정지역 주민 등에게 널리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그에 따른 공개대상자의 법익침해 정도가 크다. 반면에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국가기관이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관리함으로써 성범죄를 억제하고 그에 대한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제도인 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은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와 같이 국가기관이 성범죄자의 관리를 목적으로 신상정보를 내부적으로 보존·관리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등록대상자의 법익침해는 제한적이다.

그리고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등록된 정보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수사라는 한정된 목적 하에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과 같이 한정된 범위의 사람들에게만 배포되고(성폭력특례법 제46조 제1항), 등록정보의 보존·관리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되는 점(성폭력특례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상정보 등록은 등록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수사를 위한 내부적 보존·관리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등록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만이 수집·보관될 뿐, 학력, 종교, 경제상태, 질병, 가족관계 등 등록대상자의 재범 억제 및 수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보의 수집·보관은 이루어지지 않는다(성

폭력특례법 제43조 제1항).

한편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장관이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성폭력특례법 제45조 제1항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의 종류, 등록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등록기간을 차등화 함으로써 등록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 등 참조). 이에 따라 성범죄자에 대한 일률적인 등록기간은 등록대상 성범죄의 종류, 등록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헌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은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제한이 범죄에 대한 책임과 비례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오늘날 스마트폰 사용 및 모바일 환경이 보편화 되면서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비대면성, 익명성과 같은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성적 메시지나 이미지(음향이나 영상물)를 일방적으로 보내 상대방에게 심각한 정서적 피해(불쾌감, 수치심, 두려움)를 유발하는 사이버 성폭력이 문제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비록 물리적인 접촉은 없지만 현실공간에서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자아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나아가 여성을 억압하고 왜곡된 성문화를 강화하는 사회적 기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그것의 심각성과 폐해는 현실공간에서의 성폭력범죄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리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목적범이다. 따라서 말이나 음향 등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하다고 보이더라도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므로 그 성립범위가 제한적이라고 할 것이며 성적 욕망의 만족을 위하여 타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지른 개별 행위자의 형사책임의 경중을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개별 사안에서 행위 태양이나 불법성의 경중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성범죄로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자가 개별 사안에 따라 억제·예방의 필요성을 구분하지 아니한 것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전과기록(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과 수사경력자료의 작성·관리·삭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록들은 심판대상조항에 비하여 좁은 범위의 신상정보만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작성된 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러한 변화가 즉각 반영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속적으로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반적인 범죄의 수사자료나 전과기록만으로는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 등).

한편, 성폭력특례법에 의한 보호관찰 제도(제16조),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

제도(제2조 제1항 제3호),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른바 전자발찌 제도(제5조 제1항등) 등 성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한 일련의 보안처분 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각각의 조치들이 가지는 기본권 제한 효과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본권 제한 효과보다 경미하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대체하는 덜 침해적인 수단이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 결국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다.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하여 그 자체로 등록대상자의 사회복귀가 저해되거나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은 반면,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달성되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방위의 공익이 매우 중요한 것임은 명백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크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은 인정된다.

라.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7.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별개의견

우리는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그 이유가 다르므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가. 심판대상조항은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주요한 입법목적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음에도, 등록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있다. 아청법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이 신상정보의 공개나 고지명령의 경우, 법관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개나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달리, 심판대상조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무조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 등 반대의견 참조).

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음은 통계적으로 부인하기 어려우나, 경찰청의 2014년 범죄통계에 의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포함한 ‘성풍속범죄’의 동종전과자의 재범 비율은 전체 성풍속범죄자를 기준으로 약 7.78%로, 전체 범죄 동종전과자의 재범 비율인 15.9%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범죄에 비하여 현저히 높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당연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것은 등록대상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힌 것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여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제한까지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다. 더욱이 개별 사안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행위 태양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행위자의 책임, 불법성의 경중 역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행위자의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조항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처럼 비교적 그 불법성이나 책임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도 무조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라. 심판대상조항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가 확정된 자도 등록대상자가 된다. 그런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이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해석하고,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면소 간주된 자들의 신상정보를 모두 폐기하면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2년, 나머지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20년의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차등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위와 같은 실무가 형성되면서 벌금형을 받은 자는 20년 동안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징역형의 선고유예형을 받은 자는 2년 동안 등록대상자가 되는 불합리한 결과도 발생하게 되었다. 이는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행위 태양의 특성이나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하여 등록대상 범죄를 축소하거나,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법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불복절차를 두는 등 충분히 가능하고 덜 침해적인 수단을 채택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이다.

마.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별지

관 련조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례법(2012.12.18.법률제11556호로전부개정된것)

제2조(정의)①이법에서“성폭력범죄”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죄를말한다.

5.이법제3조(특수강도강간등)부터제15조(미수범)까지의죄

제42조(신상정보등록대상자)②법원은등록대상성범죄로제1항의판결을선고할경우에등록대상자라는사실과제43조에따른신상정보제출의무가있음을등록대상자에게알려주어야한다.

제43조(신상정보의제출의무)①등록대상자는제42조제1항의판결이확정된날부터30일이내에다음각호의신상정보를자신의주소지를관 할하는경찰관서의장(이하“관할경찰관서의장”이라한다)에게제출하여야한다.다만,등록대상자가교정시설또는치료감호시설에수용된경우에는그교정시설의장또는치료감호시설의장(이하“교정시설등의장”이라한다)에게신상정보를제출함으로써이를갈음할수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주소및실제거주지

4.직업및직장등의소재지

5.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6.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②관 할경찰관서의장또는교정시설등의장은제1항에따라등록대상자가신상정보를제출할때에등록대상자의정면·좌측·우측상반신및전신컬러사진을촬영하여전자기록으로저장·보관하여야한다.

③등록대상자는제1항에따라제출한신상정보(이하“제출정보”라한다)가변경된경우에는그사유와변경내용(이하“변경정보”라한다)을변경사유가발생한날부터20일이내에제1항에따라제출하여야한다.

④등록대상자는최초등록일부터1년마다주소지를관 할하는경찰관서에출석하여경찰관서의장으로하여금자신의정면·좌측·우측상반신및전신컬러사진을촬영하여전자기록으로저장·보관하도록하여야한다.다만,교정시설등의장은등록대상자가교정시설등에수용된경우에는석방또는치료감호종료전에등록대상자의정면·좌측·우측상반신및전신컬러사진을새로촬영하여전자기록으로저장·보관하여야한다.

제44조(등록대상자의신상정보등록등)①법무부장관 은제43조제5항및제6항에따라송달받은정보와다음각호의등록대상자정보를등록하여야한다.

1.등록대상성범죄경력정보

2.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3.「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 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에따른전자장치부착여부

제45조(등록정보의관 리)②제1항의기간(이하“등록기간”이라한다)이끝나면등

록정보를즉시폐기하고그사실을등록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이경우등록대상자가등록원인이된등록대상성범죄,이와경합된범죄,등록대상성범죄로수용되어있는도중재판을받게된다른범죄,다른범죄로수용되어있는도중등록대상성범죄로재판을받게된경우다른범죄로교정시설에수용된기간은등록기간에넣어계산하지아니한다.

④관 할경찰관서의장은등록기간중반기1회직접대면등의방법으로등록정보의진위와변경여부를확인하여그결과를법무부장관에게송부하여야한다.

제46조(등록정보의활용등)①법무부장관 은등록정보를등록대상성범죄와관련한범죄예방및수사에활용하게하기위하여검사또는각급경찰관서의장에게배포할수있다.

제48조(비밀준수)등록대상자의신상정보의등록·보존및관 리업무에종사하거나종사하였던자는직무상알게된등록정보를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제50조(벌칙)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5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제48조를위반하여직무상알게된등록정보를누설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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