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헌마870 행정심판위원회재결 위헌확인
청구인
한○상국선대리인 변호사 조원제
피청구인
1. ○○교도소장2. ○○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선고일
2016.04.28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로서, 2013. 8. 19. 국회의장을 수신인으로 하여 ○○교도소에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도움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서신(이하 ‘이 사건 서신’이라 한다)을 발송하기 위해 피청구인 ○○교도소장(이하 ‘피청구인 1’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 1은 위 서신을 검열한 후 2013. 8. 22. 교도관회의를 거쳐 이 사건 서신의 발송을 불허하고 청구인을 2013. 8. 22.부터 2013. 11. 21.까지 3개월간 서신검열대상자로 지정한 후, 이를 청구인
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 ○○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피청구인 2’라 한다)에 위 서신발송 불허처분 및 서신검열대상자 지정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2. 12. 기각되자(2013행심 제133호), 피청구인 1의 위 2013. 8. 19.과 2013. 8. 22.부터 2013. 11. 21.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서신검열, 위 서신발송 불허처분, 서신검열대상자 지정행위 및 피청구인 2의 위 재결로 인하여 청구인의 통신비밀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12. 24. 그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들의 다음 각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가. 피청구인 1이 2013. 8. 19. 청구인의 이 사건 서신을 검열한 행위(이하 ‘이 사건 서신검열’이라 한다)
나. 피청구인 1이 2013. 8. 22.부터 2013. 11. 21. 사이에 청구인의 서신을 검열한 행위(이하 ‘이 사건 포괄적 서신검열’이라 한다)
다. 피청구인 1의 2013. 8. 22.자 서신발송 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서신발송 불허처분’이라 한다)
라. 피청구인 1의 2013. 8. 22.자 서신검열대상자 지정행위(이하 ‘이 사건 서신검열대상자 지정행위’라 한다)
마. 피청구인 2의 2013. 12. 12.자 2013행심 제133호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관련조항]
제43조(서신수수) ① 수용자는 다른 사람과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서신의 수수금지 및 압수의 결정이 있는 때
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3.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④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내용은 검열받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신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때
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서신검열의 결정이 있는 때
3.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간의 서신인 때
⑤ 소장은 제3항 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확인 또는 검열한 결과 수용자의 서신에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거나 서신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다.
1. 암호·기호 등 이해할 수 없는 특수문자로 작성되어 있는 때
2.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때
4.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
5.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
6.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7.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3.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이 사건 서신과 동일한 내용의 서신을 시민·사회단체에 수없이 발송하였으나 단 한 번도 검열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 1은 이 사건 서신검열 및 이 사건 포괄적 서신검열을 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서신발송 불허처분, 이 사건 서신검열대상자 지정행위를 하였으며, 피청구인 2는 이 사건 서신발송 불허처분 및 이 사건 서신검열대상자 지정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기각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통신비밀의 자유가 침해되었다.
4. 판단
가. 이 사건 서신검열 및 이 사건 포괄적 서신검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서신검열은 2013. 8. 19.에 있었고, 그 무렵 청구인에게 통지되었는데,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 12. 24.에야 접수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그리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포괄적 서신검열에 대하여 어떤 서신이 검열되었는지 전혀 특정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서신검열 및 이 사건 포괄적 서신검열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위헌확인을 선언하더라도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이 회복될 수 없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고, 헌법재판소가 이와 관련하여 이미 1998. 8. 27. 96헌마398 결정 및 2001. 11. 29. 99헌마713 결정에서 수형자에 대한 서신검열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으며, 이러한 견해는 이를 그대로 유지함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헌법적인 해명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8. 4. 24. 2005헌마914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서신발송 불허처분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교도소장의 서신발송 불허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 및 소송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8. 8. 27. 96헌마398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서신발송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이 사건 재결을 받았을 뿐,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서신검열대상자 지정행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서신검열대상자 지정행위는 3개월의 지정기간이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서신검열대상자 지정행위는
2013. 1. 법무부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그 후 개정된 2014. 1. 법무부 지침에서는 반성적 이유에서 이러한 지정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정행위는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없고,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 또한 인정할 수 없어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라. 이 사건 재결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 재결에 대하여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헌 사유가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처분이 아닌 재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서신발송 불허처분 및 이 사건 서신검열대상자 지정행위가 위헌적인 행위임에도 피청구인 2가 그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결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결 또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서신발송 불허처분 및 이 사건 서신검열대상자 지정행위에 관한 것일 뿐, 이 사건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헌 사유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