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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령,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결정해설집 15집, , 2017, p.771
[결정해설 (결정해설집15집)]
본문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 구치소 내의 과밀수용행위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헌재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 판례집 28-2하, 652)

김 재 령*1)

【판시사항】

1. 이미 종료된 권력적 사실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음에도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

2.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하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

3.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가 수형자인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치소장이 2012. 12. 8. 16:00경부터 2012. 12. 18. 13:00경까지 청구인을 ○○구치소 13동 하층 14실(면적 8.96㎡, 정원 6명, 이하 ‘이 사건 방실’이라 한다)에 수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용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청구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2. 4. 10. 벌금 70만 원 및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6. 8.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벌금의 납입을 거부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에 따라 2012. 12. 8. 16:00경부터 2012. 12. 18. 13:00경까지 이 사건 방실에 수용되었고, 2012. 12. 18. 13:00경부터 2012. 12. 20. 00:00경까지 ○○구치소 내 사회복귀방에 수용되었다가 형기만료로 석방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3. 3. 7. ○○구치소장이 청구인을 2012. 12. 8. 16:00경부터 2012. 12. 18. 13:00경까지 이 사건 방실에 수용한 행위가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인격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요지】

1. 청구인은 형기만료로 이미 석방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행위는 계속 반복될 우려가 있고, 수형자들에 대한 기본적 처우에 관한 중요한 문제로서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2.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람을 국가행위의 단순한 객체로 취급하거나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형에 있어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시설에 사람을 수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구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수형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

3. 수형자가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1인당 수용면적뿐만 아니라 수형자 수와 수용거실 현황 등 수용시설 전반의 운영 실태와 수용기간, 국가 예산의 문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

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성인 남성인 청구인이 이 사건 방실에 수용된 기간 동안 1인당 실제 개인사용가능면적은, 2일 16시간 동안에는 1.06㎡, 6일 5시간 동안에는 1.27㎡이었다. 이러한 1인당 수용면적은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인 사람이 팔다리를 마음껏 뻗기 어렵고,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할 정도로 매우 협소한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방실에 수용된 기간, 접견 및 운동으로 이 사건 방실 밖에서 보낸 시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방실에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되거나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청구인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수용행위는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조용호의 보충의견

불가침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천명한 헌법 제10조, 수형자의 기본적 처우 보장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무시설 기준규칙’,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관련 국제규범, 외국의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는 수형자가 수용생활 중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교정시설 내에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 확충과 관련된 현실적 어려움을 참작하여, 상당한 기간(늦어도 5년 내지 7년) 내에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해 설】

1. 사안의 쟁점

청구인은 이미 수형생활을 종료하고 형기만료로 석방되었다. 따라서 종료된 권력적 사실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음에도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또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하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이 사건 수용행위가 그와 같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인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심판청구 이익 인정 여부

청구인은 이미 노역장 유치집행을 마치고 석방되었으므로 이 사건 수용행위의 위헌확인에 따른 청구인의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멸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갖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이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행위는 앞으로도 반복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형자들에 대한 기본적 처우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서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3. 과밀수용에 관한 국제규범과 입법례 및 관련 선례

가. 국제규범

(1)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한 국제조약·협약으로는 국제인권장전의2)하나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은 수형자의 기본적 인권과 관련하여 고문과 굴욕적

처우의 포기에 관한 국제적 임무를 부과하고(제7조)과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인도적으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되어야 한다고 규정(제10조)하고 있다.3)

또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Punishment)」은4)고문에 미치지 않는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금지하고 있다.

(2) 1955년에 제1회 UN범죄방지회의에서 채택되고 1957. 7. 31.과 1977. 5. 13.에 경제사회이사회가 승인한 「피구금자 처우를 위한 최소기준규칙(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에서는 수용시설의 면적과 수용인원에 관하여 ‘수용자가 사용하도록 제공되는 모든 수용시설과 특히 모든 숙실은 건강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온과 특히 공기의 용적, 최소 바닥면적, 조명, 난방, 환기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원칙을 채택하였다.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가 2006. 1. 11. 채택한 “유럽 형사시설 규칙(European Prison Rules)에 관한 각료위원회의 회원국가에 대한 권고 Rec(2006)2"에서는 수용시설의 면적에 대한 최소요건이 국내법으로 정해져야 함을 명시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고문 및 비인도적 또는 모욕적 처우나 처벌의 방지를 위한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and Inhumane or Degrading Treatment orPunishment; 이하

CPT)’가 제시한 최소기준은 혼거수용시설의 경우 4㎡이다. 이 최소기준은 수형자가 그 거실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관련되며, 위 최소기준을 절대적 규범으로 여겨져서는 안된다. CPT가 어떤 규범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적은 없으나 수형자 1인당 9~10㎡를 적정한 거실 크기로 여기고 있으며, 적절한 크기를 결정할 때 수형자가 거실에서 갇혀 보내는 시간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한다.

한편 유럽인권재판소 판례 중에는 개인 공간이 1인당 2.7㎡인 거실에 수용한 것을 유럽인권협약 제3조(모욕적 처우의 금지) 위반이라고 판단한 사례와[Mandic and Jovic v. Slovenia; Strucl and Others v. Slovenia(선고 2011. 10. 20. Applications nos. 5774/10 & 5985/10)], 1인당 면적이 3㎡인 수용시설에 대해 위 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Torreggiani and Others v. Italy (선고 2013. 1. 8. Applications no. 43517/09, Chamber judgment)].

나. 외국의 사례

(1) 미국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수용시설의 면적과 수용인원과 관련하여 단순히 특정 면적이나 수용인원의 수치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고 있다.

Bell v. Wolfish, 441 U.S. 520(1979)에서는 약 7㎡(세면대와 개방형 변기를 포함한 면적)인 거실에 2인을 수용(즉 화장실 포함 1인당 약 3.5㎡)하였으나 수용자들이 상당한 시간을 거실 밖에서 보내고, 시설에 머무르는 기간이 60일을 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Rodes v. Chapman, 452 U.S. 337(1981)에서는 약 5.85㎡(세면대와 변기를 포함한 면적)인 거실에 2인을 수용(즉 화장실 포함 1인당 2.9㎡)하였으나 헌법에 위반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하급 연방법원 판례 중에서는 2명의 수형자가 1인당 2.5~3.3㎡의 면적의 거실에 수용되었는데 수형자가 거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평균 11~12시간을 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었고(Smith v. Fairman, 690 F.2d 1122), 1인당 수용면적이 2.2㎡인 경우 수정

헌법 제8조에 위배되는 잔혹하고 이례적인 형벌에 이른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었다(French v. Owens, 777 F.2d 1250).

(2) 독일

독일의 형집행법 제144조 제2항에서는 기거공간의 면적 등에 관하여 연방 법무부가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세부규정은 아직까지 정한 바 없다.5)이와 관련하여 1인당 수용면적이 3.8~4㎡인 경우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판례(BVerfG, NJW 2002. 2699 f.), 1인당 수용면적(화장실 포함)이 약 3.85㎡인 경우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판례(OLG Frankfurt a.M., NStZ-RR 2009, 326), 1인당 수용면적(화장실 제외)이 약 4.57㎡인 경우 인간 존엄성에 대한 침해는 아니라는 판례(OLG Kalsruhe, ZStrVo 2005, 113) 등이 있었다.

(3) 일본

일본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치소 및 형무소의 혼거실 정원은 6명이다. 그러나 형사수용시설의 거실 면적을 규정하는 법령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법무성이 제시하는 기준에 의하면 혼거실은 화장실이나 세면장, 수납장 등 공용공간을 제외하고 1인당 2.5㎡의 기준으로 면적을 산출한다.6)그러나 모든 수용시설이 동일한 면적의 거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시설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예컨대 2010년 야마구치 현 이와쿠니 시에 있는 이와쿠니 형무소의 경우, 15.9㎡인 혼거실에 최대 8명을 수용하여 1인당 수용면적이 1.99㎡인 경우도 있었다. 일본에서 수용시설의 면적이 문제된 판례는 없었다.

다. 관련 선례

(1) 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 판례집 15-2하, 562

교도소장이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책임지는 교도소의 소장으로서 청구인의 도주 및 자살, 자해 등을 막기 위하여 수갑 등의 계구를 사용한 목적이 정당하고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가 이를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주일에 1회 내지 많으면 수회, 각 약 30분 내지 2시간 동안 탄원서나 소송서류의 작성, 목욕, 세탁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해제된 것을 제외하고는 항상 이중금속수갑과 가죽수갑을 착용하여 두 팔이 몸에 고정된 상태에서 생활하였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 식사, 용변, 취침을 함으로써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그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에 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유지조차 어려운 생활을 장기간 강요당했다. 또한 적어도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계구를 해제하거나 그 사용을 완화하는 조치가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청구인에게 도주의 경력이나 정신적 불안과 갈등으로 인하여 자살, 자해의 위험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전력과 성향이 1년 이상의 교도소 수용기간동안 상시적으로 양팔을 몸통에 완전히 고정시켜둘 정도의 계구사용을 정당화 할 만큼 분명하고 구체적인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는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넘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그리고 과도하게 청구인의 신체거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불가능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헌재 2004. 12. 16. 2002헌마478 , 판례집 16-2하, 548

실외운동은 구금되어 있는 수형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는 일반 독거 수용자에 비하여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신문·도서열람, 라디오청취, 텔레비전 시청 등이 금지되어 외부세계와의 교통이 단절된 상태에 있게 되며, 환기가 잘 안 되는 1평 남짓한 징벌실에 최장 2개월 동

안 수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치 수형자에 대하여 일체의 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수형자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해칠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

따라서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절대적인 운동의 금지는 징벌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수형자의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안전성이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하는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3) 헌재 2002. 7. 18. 2000헌마327 , 판례집 14-2, 54

유치장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등을 보인 채 상의를 속옷과 함께 겨드랑이까지 올리고 하의를 속옷과 함께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앉았다 일어서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 신체수색은 청구인들로 하여금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여지므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 및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4) 헌재 2001. 7. 19. 2000헌마546 , 판례집 13-2, 103

보통의 평범한 성인인 청구인들로서는 내밀한 신체부위가 노출될 수 있고 역겨운 냄새, 소리 등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용변을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그때마다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을 느꼈을 것이고 나아가 생리적 욕구까지도 억제해야만 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 사건 청구인들로 하여금 유치기간동안 위와 같은 구조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여지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비인도적·굴욕적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비록 건강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4. 이 사건 수용행위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청구인은 과밀수용으로 인해 행복추구권, 인격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기본권들의 침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침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에 포섭될 수 있다고 보아, 다른 기본권 침해에 대한 판단 없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침해 여부만을 판단하였다.

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하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

(1) 헌법재판소는 인간과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하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이념의 핵심으로, 국가는 헌법에 규정된 개별적 기본권을 비롯하여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도 이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개별 국민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확보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선언한 것이다. 따라서 자유와 권리의 보장은 1차적으로 헌법상 개별적 기본권규정을 매개로 이루어지지만,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기본권 형성에 있어서 최소한의 필요한 보장조차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다면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된다(헌재 2000. 6. 1. 98헌마216 참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인간을 그 자체로서 목적으로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인간을 다른 목적을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는바, 이는 특히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가의 형벌권 행사는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대상이 되는 피의자·피고인·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

문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피의자·피고인·수형자를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인간으로 대우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람을 국가행위의 단순한 객체로 취급하거나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형(行刑)에 있어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시설에 사람을 수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히 수형자의 경우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격리된 채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게 되는바, 그 과정에서 구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수형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국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되는 위와 같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수형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

(2) 또한, 과밀수용의 문제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오늘날 교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범죄자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게 하고 일반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하게 하는 재사회화(再社會化)에 있는바, 이 때 재사회화는 수형자가 출소 후에 범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적극적 의미를 담고 있다.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도 그 제정목적이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에 있음을 밝히는 한편(제1조), 수형자 처우의 원칙으로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도모하며, 수형자가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처우하여야 한다는 점을 규정함으로써(제55조), 교정의 최종 목적이 수형자의 재사회화에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재사회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알맞는 적절한 환경과 조건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교정시설의 수용면적, 관리인원의 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적정한 수를 초과하는 수용인원이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이른바 ‘과밀수용’의 경우, 교정시설의 위생상태가 불량하게 되어 수형자 간에 질병이 퍼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관리인원이 부족하게 되어 수형자의 접견·운동을 제한하게 되거나 음식·의료 등 서비스가 부실해질 수 있으며,

수형자들의 처우불만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고 수형자 간 긴장과 갈등이 고조됨으로써 싸움·폭행·자살 등 교정사고가 빈발하게 될 수 있다. 또한 과밀수용은 수형자의 특성에 따른 개별화된 교정프로그램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고, 교정공무원들에게 과도한 직무를 부과하고 심리적 부담을 갖게 하여 직무수행능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과밀수용은 교정교화를 위한 적절한 환경과 조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교정시설의 질서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교정역량을 저하시켜, 결국 교정의 최종 목적인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저해하게 한다.'⌈

다. 이 사건 수용행위가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

(1) 이 사건 수용행위의 법적 근거

(가) 형집행법상 ‘수용자’란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즉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의미하고(현행법 제2조 제1호, 구법 제2조 제4호), 그 중 ‘수형자’란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의미한다(현행법 제2조 제2호, 구법 제2조 제1호).

형집행법은 수용자의 수용에 관하여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 1.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2.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제14조), 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13조 제1항),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19세 이상의 수형자와 19세 미만의 수형자를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하도록 하고(제13조 제2항), 소장이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죄명·형기·죄질·성격·범죄전력·나이·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5조).

그리고 형집행법 시행령은 혼거수용 인원은 원칙적으로 3명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제8조 본문), 원칙적으로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수형자와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혼거수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조 본문).

(나) 청구인은 벌금 7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벌금의 납부를 거부하고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형집행법상 수형자에 해당하는 성인 남성인바, ○○구치소장은 위와 같은 규정들에 근거하고 당시 ○○구치소의 수용현황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2012. 12. 8. 16:00경부터 2012. 12. 18. 13:00경까지 미결수용자나 여성수용자와 분리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수형자만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방실에 수용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수용행위의 현황

○○구치소의 수용정원은 2,200명이나, 청구인이 이 사건 방실에 수용되었던 2012. 12. 8.부터 2012. 12. 18.까지의 기간 동안 ○○구치소에 실제로 수용된 총 인원은 다음 표와 같이 적게는 2,957명부터 많게는 3,019명으로, 수용정원 대비 실제 수용인원의 비율이 134% 내지 137%에 이르렀다.

날짜
수용인원(명)
날짜
수용인원(명)
2012. 12. 8.
2,972
2012. 12. 14.
2,986
2012. 12. 9.
2,971
2012. 12. 15.
2,985
2012. 12. 10.
2,957
2012. 12. 16.
2,984
2012. 12. 11.
2,961
2012. 12. 17.
3,019
2012. 12. 12.
2,968
2012. 12. 18.
3,017
2012. 12. 13.
2,981

한편, 청구인이 이 사건 방실에 수용되었던 기간 동안 이 사건 방실의 실제 수용인원의 변동에 따른 1인당 수용면적은 다음 표와 같다.

수용기간
수용
인원
1인당 수용면적
수평투영
면적
내부
치수
개인사용
가능면적
2012. 12. 8. 16:00 ~ 12. 9. 16:00
4명
2.24㎡
1.82㎡
1.59㎡
2012. 12. 9. 16:00 ~ 12. 11. 21:00
5명
1.79㎡
1.45㎡
1.27㎡
2012. 12. 11. 21:00 ~ 12. 14. 13:00
6명
1.49㎡
1.21㎡
1.06㎡
2012. 12. 14. 13:00 ~ 12. 18. 13:00
5명
1.79㎡
1.45㎡
1.27㎡

(나) 이 사건 결정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 수용행위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나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수형자가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1인당 수용면적뿐만 아니라 수형자 수와 수용거실 현황 등 수용시설 전반의 운영 실태와 수형자들의 생활여건, 수용기간, 접견 및 운동 기타 편의제공 여부, 수용에 소요되는 비용, 국가 예산의 문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정시설 내에 수형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교정의 최종 목적인 재사회화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므로,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성인 남성인 청구인은 6인이 수용되었던 2일 16시간 동안 1인당 수평투영면적 1.49㎡(내부치수 1.21㎡), 실제 개인사용가능면적 1.06㎡인 이 사건 방실에서 생활하였고, 5인이 수용되었던 6일 5시간 동안 1인당 수평투영면적 1.79㎡(내부치수 1.45㎡), 실제 개인사용가능면적 1.27㎡인 이 사건 방실에 수용되었는데, 위와 같은 1인당 수용면적은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인 174cm(2010년 국가기술표준원 실시 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 결과) 전후의 키를 가진 사람이 팔을 마음껏 펴기도 어렵고 어느 쪽으로 발을 뻗더라도 발을 다 뻗지 못하며, 다른 수형자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하여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할 정도로 매우 협소한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방실에 수용된 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고, 청구인이 접견 및 운동을 위하여 총 10시간을 이 사건 방실 밖에서 보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청구인은 인간으로서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한 이 사건 방실에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되거나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청구인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수용행위는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3)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조용호의 보충의견

'⌈헌법 제10조는 모든 기본권 보장의 종국적 목적이자 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적이고 고유한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천명하고 있고, 형집행법은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제4조) 수용자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교정기관에 부과하고 있으며, 교정시설의 설비에 관하여 “교정시설의 거실·작업장·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특히,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2항). 또한, 우리나라가 1990년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CovenantonCiviland Political Rights) 제10조 제1항은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연합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제10조는 “피구금자가 사용하도록 마련된 모든 설비, 특히 모든 취침 설비는 기후 상태와 특히 공기의 용적, 최소바닥면적, 조명, 난방 및 환기에 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함으로써 건강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정시설의 수용환경, 특히 1인당 수용면적은 수형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교정의 최종 목적인 재사회화를 달성하기 위한 물적 토대이자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헌법형집행법 및 국제규범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집행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은 교정시설에 정원을 초과하여 수용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나 수형자 1인당 최소수용면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과밀수용된 수형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조차 지키기 어려운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예측이나 통제가 불가능한 수용인원의 증감변동, 예산확보의 어려움 및 님비현상 등과 같은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국가는 수형자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인격체로서의 기본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1인당 최소수용면적을 보장하여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수형자 1인당 최소수용면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으나, 법무시설의 신축·증축을 위한 설계·시공 등에 관한 적정한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무시설 기준규칙’ (2011. 12. 29. 법무부 훈령 제848호로 개정된 것)은 제3조 제3항 및 별표 1에서 혼거실의 경우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을 2.58㎡로 규정하고 있고,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용자의 수용구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82조 제1항 제2호는 혼거실의 수용정원 산정기준을 2.58㎡당 1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법무시설 기준규칙’과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은 행정규칙으로 행정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고, 각 교정시설의 다양한 형태와 규모, 지역별 교정수요 등의 차이로 인하여 수형자 1인당 최소수용면적의 기준을 일의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위 규칙 및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수형자 1인당 수용면적은 국가가 예산확보, 수용인원 발생에 대한 수요예측, 부지선정 등 교정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해당 면적이 확보되어야만 교정시설 내에서 수형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설정한 기준이므로, 현재의 시점에서는 이를 수형자를 위하여 확보되어야 할 교정시설 내 1인당 최소수용면적

에 관한 일응의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교정시설 내에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 내 공간을 확보하거나 교정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단기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참작하여, 상당한 기간(늦어도 5년 내지 7년) 이내에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물론,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한 이후에도 국가는 교정시설 내 수용환경이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의 향상과 경제적 성장에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1인당 최소수용면적의 확보를 비롯한 교정시설의 확충 외에 형사정책적 측면에서도 불구속 수사의 확대 및 미결구금 기간의 축소, 가석방 및 귀휴제도의 효율적인 활용 등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결정의 의의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이념의 핵심으로, 국가는 헌법에 규정된 개별적 기본권을 비롯하여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도 이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개별 국민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확보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선언한 조항이다. 따라서 자유와 권리의 보장은 1차적으로 헌법상 개별적 기본권규정을 매개로 이루어지지만,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거나 기본권형성에 있어서 최소한의 필요한 보장조차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다면,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된다(헌재 2000. 6. 1. 98헌마216 , 판례집 12-1, 622).”고 보아,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객관적 헌법원리를 인정해 오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그 동안 수용자의 인권과 관련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포함 또는 유래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수 차례 위헌선언한 바 있다.

① 교도소의 소장의 계구사용행위가 장기간, 그리고 과도하게 청구인의 신체거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불가능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였고(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 판례집 15-2하, 562), ②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절대적인 운동의 금지는 수형자의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안전성이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하는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헌재 2004. 12. 16. 2002헌마478 , 판례집 16-2하, 548), ③ 유치장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등을 보인 채 상의를 속옷과 함께 겨드랑이까지 올리고 하의를 속옷과 함께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앉았다 일어서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 신체수색은 청구인들의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 및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고(헌재 2002. 7. 18. 2000헌마327 , 판례집 14-2, 54), ④ 차폐시설이 불충분하여 사용과정에서 신체부위가 다른 유치인들 및 경찰관들에게 관찰될 수 있고 냄새가 유출되는 유치실 내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헌재 2001. 7. 19. 2000헌마546 , 판례집 13-2, 103)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 결정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다른 기본권 침해 주장, 즉, 행복추구권, 인격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만을 제한되는 기본권으로 명시한 후, 그 침해를 확인한 결정이다. 특히, 이 사건 결정은, 청구인에 대한 구치소 내에서의 과밀수용행위가 비록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였고, 국가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공권력 행사의 상태를 용인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개선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재소자의 인권 신장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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